*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1심판결 인용)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소외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관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31098 |
원 고 |
김**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21. |
판 결 선 고 |
2023. 7.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9,271,38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13호증, 14호증)을 함께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1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1심판결 인용)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소외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관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31098 |
원 고 |
김**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21. |
판 결 선 고 |
2023. 7.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9,271,38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13호증, 14호증)을 함께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1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