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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커미션이 조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되는지 판단기준

대법원 2016두32862
판결 요약
대법원은 선주커미션 지급 목적이 거래의 원활함이나 친목 도모와 무관하고,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 해도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조세 실무에서 접대비 인정 범위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선주커미션 #접대비 #법인세 #조세처분 #거래상대방
질의 응답
1. 선주커미션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선주커미션의 지급 목적이 친목 도모나 거래원활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선주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접대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862 판결 요지는 선주커미션 지급이 접대비로 인정되려면 그 목적이 반드시 사업상 친목 도모 및 거래 원활화에 관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2.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선주)에게 지급한 금전이 접대비인가요?
답변
직접 거래상대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862 판결은 지급 상대방이 조선사가 아닌 선주라는 점만으로 접대비 성격을 쉽게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3. 조세 실무에서 선주커미션의 세무 처리와 관련해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주커미션이 진정한 거래 대가가 아니라 접대비로 인정되기 위해선 그 지급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862 판결은 지급 목적 및 실질에 따라 구분하며 단순 거래 대가 지급은 접대비 아님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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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선주커미션의 지급 목적이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28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구합20313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2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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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주커미션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선주커미션의 지급 목적이 친목 도모나 거래원활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선주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접대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862 판결 요지는 선주커미션 지급이 접대비로 인정되려면 그 목적이 반드시 사업상 친목 도모 및 거래 원활화에 관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2.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선주)에게 지급한 금전이 접대비인가요?
답변
직접 거래상대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862 판결은 지급 상대방이 조선사가 아닌 선주라는 점만으로 접대비 성격을 쉽게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3. 조세 실무에서 선주커미션의 세무 처리와 관련해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주커미션이 진정한 거래 대가가 아니라 접대비로 인정되기 위해선 그 지급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862 판결은 지급 목적 및 실질에 따라 구분하며 단순 거래 대가 지급은 접대비 아님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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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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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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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구합20313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2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