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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명의와 실제 경영권이 다를 때 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226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법인 지분이 50% 이하인 명의주주라도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며 실질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한 경우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고, 분배금 지급 등 손금 산입 입증은 납세자가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실질주주 #경영지배 #주주권 행사
질의 응답
1. 지분이 50% 이하인 주주도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타인 명의 주식까지 주주권을 행사하면 지분이 50% 이하라도 2차 납세의무자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226 판결은 명의상 지분이 49%라도 실질적 지배와 타인 명의 주식의 실질 소유가 인정되면 과점주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받은 공사대금 중 타업체에 분배한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분배 금액의 실제 지급 및 손금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없으면 손금 산입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226 판결은 원고의 분배금 주장은 입증자료 부족으로 인정 불가하며, 객관적인 장부와 증빙이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 판단에서 명의주주와 실질주주 중 누구 기준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경영권을 지배하는 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226 판결은 형식적 명의주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고 경영에 관한 지배적 영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어야 2차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226 판결은 단순 명의만 있고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나 경영지배 없으면 2차 납세의무에서 제외됨을 판시하였습니다.
5. 매출누락에 부외경비를 손금 산입 받으려면 필요한 입증 방법은?
답변
복식부기와 객관적인 증빙 등 구체적 자료 제출이 필수이며, 자의적 문서로는 손금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226 판결은 입출금 내역 등 자의적 문서만으로는 손금 인정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스스로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밝힌점, 이 사건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사람인점등,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로 봄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226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23.

판 결 선 고

2023. 06. 0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원고를 주식회사 CCC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1*년 1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1*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 주택신축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 사임한 다 음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 다)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다. 이 사건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 수는 10,000주인데, 201*사업연도 및 201*사업 연도 이 사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는 원고 명의 *,***주, 참가인 명의 *,***주로 각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법인은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20**.**.**. 이○○(상호명 ⁠‘EEE’)로부터 공사대금 **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6개월(공사완료일 20**.**.**.)로 정하여 ⁠‘전남 목포시 ***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 다가[다만, 공사계약서(을 제3호증)상 수급인 란에는 이 사건 법인만이 기재되어 있다], 20**.**.**. 공사기간을 20**.**.**.부터 20**.**.**.까지, 공사대금을 **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이 사건 법인, DDD 및 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함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는 2015년경 중단되었다.

  마. 이 사건 법인은 이○○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일괄하여 수취한 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DDD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분배하였고, 다만,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법인과 DDD이 이○○에게 공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기 발급되었다.

  바. 이 사건 법인은 이○○로부터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아래표 ⁠‘수령 일’ 란 기재 일자에 ⁠‘공사대금’ 란 기재 금액을 수취하였다.

(표 생략)

  사. 이 사건 법인과 DDD이 이○○(‘공급받는자’ 상호명에는 ⁠‘EEE’라 기재되어 있다)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들 발행 공급대가 합계는 ***,***,***원이다[아래 표 기재 항목 중 20**.**.**.자 발행 취소분은, 이 사건 법인과 DDD이 이○○로부터 기성분 공사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DDD 명의로 발행된 20**.**.**.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공급대가 합계액 *억 원)를 취소한 부분에 한 것이다].

(표 생략)

  아. 피고는 20**.**.**.부터 20**.**.**.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관련 서면확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법인이 이○○로부터 이 사건 공사 기성분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원인데, 이 사건 법인과 DDD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상의 총 공급대가는 ***,***,***원에 불과하므로, 그 차액인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110분의 100을 곱한 액수인 ***,***,***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법인의 매출누락분 공급 가액으로 판단한 다음, 20**.**.**. 이 사건 법인의 201*년 1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각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자.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원처분으로 인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 원고를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원처분에 따른 세액에 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다음 20**.**.**.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기각결 정문은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① 주장

     이 사건 법인이 이○○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법인은 DDD과 함께 이○○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받지 못하자 DDD이 발행한 201*년 1기분 공급대가 합계 *억 원 상당의 20**.**.**.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201*년 1기부터 201*년 1기까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상의 가액 합계인 ***,***,***원에 대하여만 이 사건 법인의 매출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차액 전부를 이 사건 매출누락액으로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② 주장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공사비로 지출하였는데, 이를 2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제대로 손금 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즉, 201*사업연도에 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원 중 DDD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원을 지급하였고, 인건비․철근자재비ㆍ래미콘자재비 등으로 공사비 합계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고로부터의 가수금을 통해 자재비 등 명목으로 ***,***,***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들 금원 합계 ***,***,***원 상당액을 이 사건 법인의 공사비로 지출하였다(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외경비’라 한다). 결국 이 사건 부외경비는 이 사건 법인의 201*5사업연도 손금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는 이 사건 법인이 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원보다 큰 액수이므로, 원고가 납부할 201*사업연도 법인세는 없다.

   3) 원고의 ③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지분을 49%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과점 주주가 아니고, 참가인은 이 사건 법인의 지분 51%를 보유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과 점주주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아닌 참가인이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매출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판 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공사의 기성부분 공사대금으로 합계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 및 DDD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및 계산서상의 가액 합계액은 ***,***,***원에 불과한 사실, 피고는 이들 금액 사이의 차액인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해 110분의 100을 곱한 ***,***,***원을 이 사건 매출누락액으로 삼아 201*사업연도 이 사건 법인의 매출에 반영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달리 이○○에게 반환된 금원이 없는 이상 적어도 이○○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부가가치세 제외 액수) 만큼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매출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 상당을 201*사업연도에 대한 이 사건 법인의 매출 내지 공급가액에 반영한 것이 과세기간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원고에 대한 매출액으로 반영하였고(달리 추계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중 원고가 DDD에 분배한 금원의 존부 및 액수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이 사건 법인의 201*사업연도 매출 내지 공급가액에 반영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 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 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 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 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 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 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 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 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법인은 이 ○○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 공동수급인인 DDD과 매출을 분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과 DDD은 각기 자기의 수입에 대응되는 공사원가 등 손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법인의 매출에 대응되는 손금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객관성과 정확성을 갖춘 증명서류가 구비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부외경비에 관하여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DDD이 공사비로 지출한 금원을 이 사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외경비의 존재 및 액수에 관한 증명을 위해 갑 제7, 8호증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갑 제7호증(입출금내 역, 이는 원고가 입출금 내역에 관하여 스스로 편집하여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의 기재만으로는 그 기재 금원이 이 사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8호증(DDD 현장별 매입매출장)은 DDD의 손금에 대한 증명자료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사건 법인의 손금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여 이 사건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원고의 ③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 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고(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 9287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 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 7578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201*사업연도 및 201*사업연도 ⁠‘주식등변 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49% 지분을, 참가인이 이 사건 법인의 51%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 7호증, 을나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스스로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의신청부터 조세심판원 심판 당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2차 납세의 무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구체적으로는 202*.**.**.자 준비서면) 이와 같은 주장을 하기에 이른 점, ③ 참가인은 참가인 명의 의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에 대한 인수ㆍ납입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해 원고는 참가인이 자본금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법인 설립 및 증자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실질적인 행위 주체는 원고인 것으로 보이 는 점, ④ 이 사건 법인의 ⁠‘주임종단기채권’ 계정의 계정별원장상 ⁠‘대표이사에 대한 이 사건 법인의 채권’으로 기재된 내역들은 참가인이 아닌 원고에 대한 채권인 점(을 제6, 7호증 참조), ⑤ 참가인은 이 사건 법인의 사업용 계좌와 연결된 법인카드의 비밀번호 를 알지 못하고, 공사계약 체결,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이 사건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사람은 원고인 점, ⑥ 2015. 11.경 원고는 참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참가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에서 자신을 빼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자, ⁠‘문제가 정리되면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을나 제5, 6호증 참조), ⑦ 참가인은 ⁠‘전무’의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고(을나 제1호증), 원고도 201*.**.**. 참가인과의 통화에서 참가인을 가리켜 ⁠‘전무님’이라 호칭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의 대출거래 금융기관 담당자 또한 참가인을 가리켜 ⁠‘전무님’, 원고를 가리켜 ⁠‘사장님’이라고 각 칭하였던 점(을나 제7, 8호증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원고와 경제적 연관관계[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2항 제1호]에 있는 참가인을 통하여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고(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항 제2호 가목), 원고 명의뿐만 아니라 참가인 명의의 이 사건 법인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 또한 원고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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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명의와 실제 경영권이 다를 때 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226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법인 지분이 50% 이하인 명의주주라도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며 실질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한 경우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고, 분배금 지급 등 손금 산입 입증은 납세자가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실질주주 #경영지배 #주주권 행사
질의 응답
1. 지분이 50% 이하인 주주도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타인 명의 주식까지 주주권을 행사하면 지분이 50% 이하라도 2차 납세의무자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226 판결은 명의상 지분이 49%라도 실질적 지배와 타인 명의 주식의 실질 소유가 인정되면 과점주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받은 공사대금 중 타업체에 분배한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분배 금액의 실제 지급 및 손금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없으면 손금 산입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226 판결은 원고의 분배금 주장은 입증자료 부족으로 인정 불가하며, 객관적인 장부와 증빙이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 판단에서 명의주주와 실질주주 중 누구 기준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경영권을 지배하는 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226 판결은 형식적 명의주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고 경영에 관한 지배적 영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어야 2차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226 판결은 단순 명의만 있고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나 경영지배 없으면 2차 납세의무에서 제외됨을 판시하였습니다.
5. 매출누락에 부외경비를 손금 산입 받으려면 필요한 입증 방법은?
답변
복식부기와 객관적인 증빙 등 구체적 자료 제출이 필수이며, 자의적 문서로는 손금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226 판결은 입출금 내역 등 자의적 문서만으로는 손금 인정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스스로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밝힌점, 이 사건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사람인점등,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로 봄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226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23.

판 결 선 고

2023. 06. 0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원고를 주식회사 CCC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1*년 1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1*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 주택신축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 사임한 다 음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 다)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다. 이 사건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 수는 10,000주인데, 201*사업연도 및 201*사업 연도 이 사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는 원고 명의 *,***주, 참가인 명의 *,***주로 각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법인은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20**.**.**. 이○○(상호명 ⁠‘EEE’)로부터 공사대금 **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6개월(공사완료일 20**.**.**.)로 정하여 ⁠‘전남 목포시 ***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 다가[다만, 공사계약서(을 제3호증)상 수급인 란에는 이 사건 법인만이 기재되어 있다], 20**.**.**. 공사기간을 20**.**.**.부터 20**.**.**.까지, 공사대금을 **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이 사건 법인, DDD 및 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함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는 2015년경 중단되었다.

  마. 이 사건 법인은 이○○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일괄하여 수취한 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DDD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분배하였고, 다만,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법인과 DDD이 이○○에게 공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기 발급되었다.

  바. 이 사건 법인은 이○○로부터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아래표 ⁠‘수령 일’ 란 기재 일자에 ⁠‘공사대금’ 란 기재 금액을 수취하였다.

(표 생략)

  사. 이 사건 법인과 DDD이 이○○(‘공급받는자’ 상호명에는 ⁠‘EEE’라 기재되어 있다)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들 발행 공급대가 합계는 ***,***,***원이다[아래 표 기재 항목 중 20**.**.**.자 발행 취소분은, 이 사건 법인과 DDD이 이○○로부터 기성분 공사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DDD 명의로 발행된 20**.**.**.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공급대가 합계액 *억 원)를 취소한 부분에 한 것이다].

(표 생략)

  아. 피고는 20**.**.**.부터 20**.**.**.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관련 서면확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법인이 이○○로부터 이 사건 공사 기성분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원인데, 이 사건 법인과 DDD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상의 총 공급대가는 ***,***,***원에 불과하므로, 그 차액인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110분의 100을 곱한 액수인 ***,***,***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법인의 매출누락분 공급 가액으로 판단한 다음, 20**.**.**. 이 사건 법인의 201*년 1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각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자.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원처분으로 인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 원고를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원처분에 따른 세액에 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다음 20**.**.**.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기각결 정문은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① 주장

     이 사건 법인이 이○○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법인은 DDD과 함께 이○○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받지 못하자 DDD이 발행한 201*년 1기분 공급대가 합계 *억 원 상당의 20**.**.**.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201*년 1기부터 201*년 1기까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상의 가액 합계인 ***,***,***원에 대하여만 이 사건 법인의 매출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차액 전부를 이 사건 매출누락액으로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② 주장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공사비로 지출하였는데, 이를 2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제대로 손금 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즉, 201*사업연도에 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원 중 DDD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원을 지급하였고, 인건비․철근자재비ㆍ래미콘자재비 등으로 공사비 합계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고로부터의 가수금을 통해 자재비 등 명목으로 ***,***,***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들 금원 합계 ***,***,***원 상당액을 이 사건 법인의 공사비로 지출하였다(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외경비’라 한다). 결국 이 사건 부외경비는 이 사건 법인의 201*5사업연도 손금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는 이 사건 법인이 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원보다 큰 액수이므로, 원고가 납부할 201*사업연도 법인세는 없다.

   3) 원고의 ③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지분을 49%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과점 주주가 아니고, 참가인은 이 사건 법인의 지분 51%를 보유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과 점주주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아닌 참가인이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매출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판 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공사의 기성부분 공사대금으로 합계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 및 DDD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및 계산서상의 가액 합계액은 ***,***,***원에 불과한 사실, 피고는 이들 금액 사이의 차액인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해 110분의 100을 곱한 ***,***,***원을 이 사건 매출누락액으로 삼아 201*사업연도 이 사건 법인의 매출에 반영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달리 이○○에게 반환된 금원이 없는 이상 적어도 이○○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부가가치세 제외 액수) 만큼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매출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 상당을 201*사업연도에 대한 이 사건 법인의 매출 내지 공급가액에 반영한 것이 과세기간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원고에 대한 매출액으로 반영하였고(달리 추계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중 원고가 DDD에 분배한 금원의 존부 및 액수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이 사건 법인의 201*사업연도 매출 내지 공급가액에 반영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 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 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 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 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 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 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 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 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법인은 이 ○○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 공동수급인인 DDD과 매출을 분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과 DDD은 각기 자기의 수입에 대응되는 공사원가 등 손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법인의 매출에 대응되는 손금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객관성과 정확성을 갖춘 증명서류가 구비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부외경비에 관하여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DDD이 공사비로 지출한 금원을 이 사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외경비의 존재 및 액수에 관한 증명을 위해 갑 제7, 8호증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갑 제7호증(입출금내 역, 이는 원고가 입출금 내역에 관하여 스스로 편집하여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의 기재만으로는 그 기재 금원이 이 사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8호증(DDD 현장별 매입매출장)은 DDD의 손금에 대한 증명자료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사건 법인의 손금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여 이 사건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원고의 ③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 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고(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 9287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 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 7578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201*사업연도 및 201*사업연도 ⁠‘주식등변 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49% 지분을, 참가인이 이 사건 법인의 51%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 7호증, 을나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스스로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의신청부터 조세심판원 심판 당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2차 납세의 무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구체적으로는 202*.**.**.자 준비서면) 이와 같은 주장을 하기에 이른 점, ③ 참가인은 참가인 명의 의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에 대한 인수ㆍ납입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해 원고는 참가인이 자본금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법인 설립 및 증자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실질적인 행위 주체는 원고인 것으로 보이 는 점, ④ 이 사건 법인의 ⁠‘주임종단기채권’ 계정의 계정별원장상 ⁠‘대표이사에 대한 이 사건 법인의 채권’으로 기재된 내역들은 참가인이 아닌 원고에 대한 채권인 점(을 제6, 7호증 참조), ⑤ 참가인은 이 사건 법인의 사업용 계좌와 연결된 법인카드의 비밀번호 를 알지 못하고, 공사계약 체결,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이 사건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사람은 원고인 점, ⑥ 2015. 11.경 원고는 참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참가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에서 자신을 빼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자, ⁠‘문제가 정리되면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을나 제5, 6호증 참조), ⑦ 참가인은 ⁠‘전무’의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고(을나 제1호증), 원고도 201*.**.**. 참가인과의 통화에서 참가인을 가리켜 ⁠‘전무님’이라 호칭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의 대출거래 금융기관 담당자 또한 참가인을 가리켜 ⁠‘전무님’, 원고를 가리켜 ⁠‘사장님’이라고 각 칭하였던 점(을나 제7, 8호증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원고와 경제적 연관관계[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2항 제1호]에 있는 참가인을 통하여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고(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항 제2호 가목), 원고 명의뿐만 아니라 참가인 명의의 이 사건 법인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 또한 원고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