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유흥업소 MD 봉사료 및 차명계좌 수입의 부가세 포함 여부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935
판결 요약
유흥주점이 영업사원(MD)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고객의 자발적 팁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MD 명의 계좌 입금액이 실질적으로 사업장 매출수입으로 확인될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함을 인정했습니다. 세무조사 시 동의에 의한 전자파일 수집은 절차적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흥주점 #MD 봉사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영업수당
질의 응답
1. 유흥주점이 MD에게 지급한 봉사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MD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고객이 영업직원에게 직접 주는 자발적 '팁'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고객 수입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935 판결은 MD 봉사료가 고객의 의사에 따른 별도 지급이 아니고, 사업장 수입 일부를 성과급 형태로 MD에게 지급한 것임을 들어 과세표준 포함을 인정했습니다.
2. 차명으로 된 MD 계좌로 들어온 금액도 사업장 매출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장 매출 입출금 관리에 이용된 계좌이거나, 입금내역과 사업장이용 내역 등이 일치하면, 차명계좌라도 매출신고 누락으로 과세표준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935 판결은 MD 계좌 입금 거래내역과 업장 영업시간·내역이 일치하고, 현금 출금 흐름에 대한 소명이 없을 때 사업장 매출로 봄이 타당함을 판시했습니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의받아 수집한 전자파일 과세자료는 적법한가요?
답변
예, 납세자 동의로 수집한 전자파일은 세무조사 목적의 정당한 행위로서, 적법한 과세자료가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935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동의를 받아 전자파일을 탐색·출력한 것은 세무조사의 정당한 범위로, 영장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4. 미리 신고한 봉사료가 영수증 등에서 분리 표기되어 있어도 전액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봉사료가 전액 MD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고객이 자발적으로 팁을 준 것이 아니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935 판결은 실제 봉사료의 귀속여부·분리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구조상 사업수입 일부를 나눠주는 성격이면 과세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5. 과거 세무조사 때 봉사료 과세 제외를 문제삼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돼 부가세 부과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이 공적 견해표명을 하지 않았다면, 신뢰보호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935 판결에서는 이전 세무조사 결과만으로 과세관청의 구체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고, 원고들이 MD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객들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MD들로부터 제공받은 봉사의 대가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원고들이 고객들로부터 수입한 금액 중 일부를 MD들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3935 종합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

원 고

권○○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12. 1.

판 결 선 고

2023. 2. 1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1. 21. 원고 권○○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중 과세표준 합산액 1,738,917,438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표준 합산액에 관한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2. 2. 원고 권○○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 중 각 과세표준 합산액 2014년 28,818,000원, 2015년 98,418,000원, 2017년 289,139,000원, 2018년 339,702,000원을 제외한 각 나머지 과세표준 합산액에 관한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심○○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경정처분 중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합산액 가운데 1,738,917,438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표준 합산액에 관한 부분 및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과세표준 합산액 가운데 2014년 28,818,000원, 2015년 98,418,000원, 2017년 289,139,000원, 2018년 339,702,000원을 제외한 각 나머지 과세표준 합산액에 관한 부분, 피고 북○○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이수인에 대하여 한 ⁠[별지 4]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 중 각 과세표준 합산액 2014년 28,818,000원, 2015년 98,418,000원을 제외한 각 나머지 과세표준 합산액에 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들은 2013. 12. 20. ○○ ○구 ○○동○가 ○○-○에 위치한 4층 건물에 유흥주점인 ○○○ 클럽(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2016년경 원고 이○○이 동업 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에는 원고 권○○, 심○○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1.부터 2019. 11. 16.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의 각 과세기간에 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 또는 원고 권○○, 심○○이 위 각 과세기간에 ① 소득 분산 및 누락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주류수입업체로부터 주류구매 등과 관련한 리베이트 1,738,917,438원을 수취하였고,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객유치, 테이블 예약, 고객에 대한 서빙, 심부름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MD(Merchandiser, 이하 ⁠‘MD’라고만 한다) 및 그 밖의 유급직원들에 대한 봉사료 3,233,446,175원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는 데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며, ③ MD 이○○, 이○○의 개인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 매출액 1,133,545,454원이 입금되도록 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그에 관한 자료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1. 21. 원고 권○○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2. 2. 원고 권○○에게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을, 원고 심○○에게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을, 원고 이○○에게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경정처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1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절차적 위법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비롯되었는데, 위 조사를 수행한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인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니라 그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 ○구 ○○로 ○○, ○층에 있는 컴퓨터를 수색하여 위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면서 원고들에게 개별적인 파일 명세가 특정된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압수된 전자정보를 탐색ㆍ출력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나 그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과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전혀 다른바, 이는 모두 헌법과 형사소송법,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정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위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장부, 서류,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2항에 따른 일시 보관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세무조사의 절차와 방식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게 수집된 과세자료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실체적 위법

    원고 권○○, 심○○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주류수입업체로부터 주류구매 등에 관한 리베이트 1,738,917,438원을 수취하고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및 원고들 또는 원고 권○○, 심○○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756,077,000원(=2014년 28,818,000원+2015년 98,418,000원+2017년 289,139,000원+2018년 339,702,000원)을 지급하고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액 및 개별소비세액을 계산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아래의 이유에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표준 합산액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MD들에 대한 봉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MD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사업장 매출액 일부를 지급받은 자유직업소득자이고 원고들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고객들은 특정 MD가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봉사료를 지급하고 그것이 MD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원고들은 봉사료를 일시 보관하다가 MD들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봉사료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MD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급가액이나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들이 이를 봉사료로 보지 않고 과세표준에 합산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지방국세청은 2017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선행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매출 중 MD들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합산될 수 없음을 인정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정당하게 신뢰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 2018년 매출 중 MD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은 것인데도 피고들이 이를 과세표준에 합산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MD 이○○, 이○○ 계좌 입금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 매출 중 일부가 입금된 MD 이○○, 이○○ 계좌는 원고들의 차명계좌가 아니고, 위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전부 원고들에게 귀속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사업장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원고들과 MD들 간 정산이 완료된 후 원고들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고 그에 대한 현금매출 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은 위 계좌에 입금된 사업장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닌데도 피고들이 위 계좌에 입금된 사업장 매출을 과세표준에 합산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5]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절차적 위법 여부

    1)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가) 관련 법령의 규정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1호는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등(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2항, 제81조의6 제3항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장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의10 제3항은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제3호는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는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바,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영장주의 위배로 인한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 여부

        갑 제12호증, 을 제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와 동시에 원고들의 조세범칙행위를 확정하기 위한 조세범칙조사 및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가형벌권 실현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조세범칙조사와 분명히 구별되는 점, ○○지방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2항, 제81조의6 제3항 등에 따라 원고들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가 된 과세자료를 수집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이나 조세범 처벌절차법상의 압수수색 조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수집한 것은 아닌 점, 헌법이 규정한 영장주의는 법관의 승인 없는 압수수색 등 수사상 강제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동의를 받고 과세처분 근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까지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세기본법상 조사절차 위반 여부

        을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 부근의 ○○시 ○○구 ○○로 ○○, 4층에 있는 컴퓨터(삼성 DM-V65)에 저장되어 있던 일지, 조직도, 장부 등 전자파일을 피고들이 소지한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간 사실이 인정되는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전자문서도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고,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체가 전자적 형태로 업무자료를 작성ㆍ보관하고 있으므로,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2항의 일시 보관 대상인 장부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인 원고 심○○과 동행하여 위 컴퓨터가 소재한 ○○시 ○구 ○○로 ○○, 4층으로 이동한 후 위 컴퓨터에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자료가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원고 심○○의 동의를 받아 저장장치에 전자파일을 저장한 점, 원고 심○○은 당시 2019. 7. 11.자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세무공무원 김○○은 견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일정 리스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원고 심○○에게 교부한 점 등까지 아울러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국세기본법상 절차나 방식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일시 보관으로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원고들에게 따로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체적 위법 여부

    1) MD들에 대한 봉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가) 봉사료의 과세표준 합산 여부

        (1) 관련 법령의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2항은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1조 제4항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하는데,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다만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신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 구분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한 경우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고객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봉사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종업원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 불문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 등 일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의 성격을 갖는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봉사료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2, 5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9. 6. 15. ⁠“주류 및 테이블&부스 가격에 T/C 35%~40% 포함됩니다”라는 공지글이 게시된 사실, 특정 MD의 안내를 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한 고객들이 받은 영수증에 해당 MD의 이름과 함께 ⁠“가격 추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MD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2017년 6월 이후 분 봉사료지급대장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16, 19, 20, 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봉사료지급대장에 MD들 몫의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기재된 돈이나 MD들 계좌에 봉사료 명목으로 이체된 돈이 실제 MD들에게 전액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MD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고객들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MD들로부터 제공받은 봉사의 대가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원고들이 고객들로부터 수입한 금액 중 일부를 MD들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 돈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8. 8. 24. 국세청고시 제2018-44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원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과세대상 기간 중 2017년 6월 이전 기간에 대한 봉사료지급대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해당 기간 MD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지급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한편으로 2017년 이후 기간에 대하여 작성ㆍ보관된 봉사료지급대장 역시, 세무관서에 MD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봉사료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2017년 6월 MD 이○○의 봉사료)이 있고,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경비직원, 홀서빙 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임금이 봉사료로 계상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2017년 이후 기간 MD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실제 지급한 돈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봉사료 명목으로 MD들 계좌에 이체된 돈 중 상당 부분이 며칠 내에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MD 이○○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봉사료 지급대장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2018. 10. 12. MD 이○○ 계좌에 봉사료 명목으로 이체된 돈 4,810,000원이 같은 날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 권○○의 휴대전화 캘린더에서 ⁠“2018. 10. 12. 봉사료 정리회수”라는 메모가 발견되었다. 원고들은 봉사료 명목으로 MD들 계좌에 이체된 돈 중 일부가 다시 이 사건 사업장 계좌로 재이체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MD들이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MD들 간 자금 차용 및 변제에 관한 근거자료를 찾을 수 없다.

          ②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비치하여 사용한 메뉴판에는 MD들에 대한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특정 MD의 안내를 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한 고객들이 받은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이용 대가의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술값과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고객들로서는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중 얼마만큼이 MD에게 지급될 봉사료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고객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 이용 대가 중 일부를 MD에게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고객들이 주류 제공, 만남 주선, 심부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객종업원들에게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봉사료를 지급할 때는 ⁠‘팁(tip)’ 등의 명목으로 직접 현금을 건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인다.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일정한 경우 그에 대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종업원의 범위에 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MD들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봉사료 명목의 돈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고들은 MD들과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MD들을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팀으로 분류하여 영업조직에 편입하였으며 MD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영업 관련 사항들을 하달하여 준수하도록 하였는바, MD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들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8. 25. 원고 권○○, 심○○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MD라는 명칭의 영업담당 직원들 및 일반 직원들에게 영업수당 또는 월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객들이 직접 위 직원들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봉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 중 40% 해당 금원을 일괄적으로 제외하여 과소 신고함으로써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행정청의 행위에 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지방국세청이 2017년 이루어진 선행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매출 중 MD들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합산될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과세관청이 위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있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하여 MD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MD 이○○, 이○○ 계좌 입금액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2, 3, 12호증, 을 제2,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 1. 1.부터 2018. 12. 1.까지 MD 이○○의 ○○은행 계좌(○○○-○○-○○○○○○-○)에 총 1,848회 합계 약 13억 6,500만 원이 입금되고 위 계좌에서 총 3,675회 합계 약 13억 5,500만 원이 출금되었으며,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MD 이○○의 ○○ 계좌(○○○○○○○○○○○○○○) 및 ○○○뱅크 계좌(○○○○○○○○○○○○○)에 총 3,366회 합계 약 15억 200만 원이 입금되고 위 각 계좌에서 총 3,108회 합계 약 15억 원이 출금되었는데, MD 이○○, 이○○은 위 각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 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는데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다액의 돈을 입금받은 점, MD 이○○, 이○○ 계좌의 입금 거래내역 중 개인적인 입금 내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금이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시간인 22:00부터 다음날 06:00 사이에 이루어졌고, 위 계좌의 출금 거래내역 중 대부분의 출금도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일인 수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이 사건 사업장 입구 맞은편에 위치한 ○○○○○ ATM 기기에서 이루어진 점, 위 계좌의 입금 거래내역 중에서 적요란에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 예약 테이블 번호, 예약 일자, 고객성명 등이 기재된 입금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위 계좌에 입금된 단위 금액들 중 다수가 33만 원(주말 부스 세트 현금가), 18만 원(평일 부스 2병 현금가), 12만 원(주말 부스 현금가), 10만 원(평일 테이블 현금가), 7만 원(바 기준 현금가), 6만 원(평일 여성 바 현금가)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대 분포와 일치하는 점, 원고들이 신고한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현금매출 비율(50% 이상)과 다른 과세기간 현금매출 비율(20% 이하)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2017년 6월부터 2018년까지 신고된 현금매출 비율은 약 15% 정도로 일정하여 인위적으로 조정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MD 이○○, 이○○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한 고객 중 다수가 자신들의 계좌로 지속적으로 이용 대가를 이체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계좌가 주로 생활비의 입출금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해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들 역시 MD 이○○, 이○○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외상대금을 받아 MD 이○○, 이○○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외상대금의 존재 및 그 액수에 관해 소명하지 못한 점, 원고들과 MD 이○○, 이○○은 공통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상당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원고들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이 어떠한 명목의 돈이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최종 귀속되었는지 알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D 이○○, 이○○의 계좌는 주로 이 사건 사업장 매출의 입출금에 사용된 차명계좌이고, 원고들은 MD 이○○, 이○○의 계좌에 이 사건 사업장 매출액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2.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유흥업소 MD 봉사료 및 차명계좌 수입의 부가세 포함 여부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935
판결 요약
유흥주점이 영업사원(MD)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고객의 자발적 팁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MD 명의 계좌 입금액이 실질적으로 사업장 매출수입으로 확인될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함을 인정했습니다. 세무조사 시 동의에 의한 전자파일 수집은 절차적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흥주점 #MD 봉사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영업수당
질의 응답
1. 유흥주점이 MD에게 지급한 봉사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MD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고객이 영업직원에게 직접 주는 자발적 '팁'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고객 수입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935 판결은 MD 봉사료가 고객의 의사에 따른 별도 지급이 아니고, 사업장 수입 일부를 성과급 형태로 MD에게 지급한 것임을 들어 과세표준 포함을 인정했습니다.
2. 차명으로 된 MD 계좌로 들어온 금액도 사업장 매출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장 매출 입출금 관리에 이용된 계좌이거나, 입금내역과 사업장이용 내역 등이 일치하면, 차명계좌라도 매출신고 누락으로 과세표준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935 판결은 MD 계좌 입금 거래내역과 업장 영업시간·내역이 일치하고, 현금 출금 흐름에 대한 소명이 없을 때 사업장 매출로 봄이 타당함을 판시했습니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의받아 수집한 전자파일 과세자료는 적법한가요?
답변
예, 납세자 동의로 수집한 전자파일은 세무조사 목적의 정당한 행위로서, 적법한 과세자료가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935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동의를 받아 전자파일을 탐색·출력한 것은 세무조사의 정당한 범위로, 영장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4. 미리 신고한 봉사료가 영수증 등에서 분리 표기되어 있어도 전액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봉사료가 전액 MD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고객이 자발적으로 팁을 준 것이 아니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935 판결은 실제 봉사료의 귀속여부·분리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구조상 사업수입 일부를 나눠주는 성격이면 과세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5. 과거 세무조사 때 봉사료 과세 제외를 문제삼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돼 부가세 부과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이 공적 견해표명을 하지 않았다면, 신뢰보호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935 판결에서는 이전 세무조사 결과만으로 과세관청의 구체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고, 원고들이 MD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객들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MD들로부터 제공받은 봉사의 대가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원고들이 고객들로부터 수입한 금액 중 일부를 MD들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3935 종합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

원 고

권○○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12. 1.

판 결 선 고

2023. 2. 1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1. 21. 원고 권○○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중 과세표준 합산액 1,738,917,438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표준 합산액에 관한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2. 2. 원고 권○○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 중 각 과세표준 합산액 2014년 28,818,000원, 2015년 98,418,000원, 2017년 289,139,000원, 2018년 339,702,000원을 제외한 각 나머지 과세표준 합산액에 관한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심○○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경정처분 중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합산액 가운데 1,738,917,438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표준 합산액에 관한 부분 및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과세표준 합산액 가운데 2014년 28,818,000원, 2015년 98,418,000원, 2017년 289,139,000원, 2018년 339,702,000원을 제외한 각 나머지 과세표준 합산액에 관한 부분, 피고 북○○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이수인에 대하여 한 ⁠[별지 4]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 중 각 과세표준 합산액 2014년 28,818,000원, 2015년 98,418,000원을 제외한 각 나머지 과세표준 합산액에 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들은 2013. 12. 20. ○○ ○구 ○○동○가 ○○-○에 위치한 4층 건물에 유흥주점인 ○○○ 클럽(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2016년경 원고 이○○이 동업 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에는 원고 권○○, 심○○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1.부터 2019. 11. 16.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의 각 과세기간에 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 또는 원고 권○○, 심○○이 위 각 과세기간에 ① 소득 분산 및 누락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주류수입업체로부터 주류구매 등과 관련한 리베이트 1,738,917,438원을 수취하였고,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객유치, 테이블 예약, 고객에 대한 서빙, 심부름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MD(Merchandiser, 이하 ⁠‘MD’라고만 한다) 및 그 밖의 유급직원들에 대한 봉사료 3,233,446,175원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는 데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며, ③ MD 이○○, 이○○의 개인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 매출액 1,133,545,454원이 입금되도록 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그에 관한 자료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1. 21. 원고 권○○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2. 2. 원고 권○○에게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을, 원고 심○○에게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을, 원고 이○○에게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경정처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1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절차적 위법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비롯되었는데, 위 조사를 수행한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인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니라 그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 ○구 ○○로 ○○, ○층에 있는 컴퓨터를 수색하여 위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면서 원고들에게 개별적인 파일 명세가 특정된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압수된 전자정보를 탐색ㆍ출력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나 그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과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전혀 다른바, 이는 모두 헌법과 형사소송법,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정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위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장부, 서류,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2항에 따른 일시 보관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세무조사의 절차와 방식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게 수집된 과세자료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실체적 위법

    원고 권○○, 심○○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주류수입업체로부터 주류구매 등에 관한 리베이트 1,738,917,438원을 수취하고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및 원고들 또는 원고 권○○, 심○○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756,077,000원(=2014년 28,818,000원+2015년 98,418,000원+2017년 289,139,000원+2018년 339,702,000원)을 지급하고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액 및 개별소비세액을 계산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아래의 이유에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표준 합산액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MD들에 대한 봉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MD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사업장 매출액 일부를 지급받은 자유직업소득자이고 원고들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고객들은 특정 MD가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봉사료를 지급하고 그것이 MD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원고들은 봉사료를 일시 보관하다가 MD들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봉사료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MD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급가액이나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들이 이를 봉사료로 보지 않고 과세표준에 합산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지방국세청은 2017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선행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매출 중 MD들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합산될 수 없음을 인정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정당하게 신뢰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 2018년 매출 중 MD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은 것인데도 피고들이 이를 과세표준에 합산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MD 이○○, 이○○ 계좌 입금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 매출 중 일부가 입금된 MD 이○○, 이○○ 계좌는 원고들의 차명계좌가 아니고, 위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전부 원고들에게 귀속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사업장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원고들과 MD들 간 정산이 완료된 후 원고들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고 그에 대한 현금매출 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은 위 계좌에 입금된 사업장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닌데도 피고들이 위 계좌에 입금된 사업장 매출을 과세표준에 합산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5]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절차적 위법 여부

    1)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가) 관련 법령의 규정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1호는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등(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2항, 제81조의6 제3항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장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의10 제3항은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제3호는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는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바,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영장주의 위배로 인한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 여부

        갑 제12호증, 을 제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와 동시에 원고들의 조세범칙행위를 확정하기 위한 조세범칙조사 및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가형벌권 실현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조세범칙조사와 분명히 구별되는 점, ○○지방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2항, 제81조의6 제3항 등에 따라 원고들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가 된 과세자료를 수집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이나 조세범 처벌절차법상의 압수수색 조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수집한 것은 아닌 점, 헌법이 규정한 영장주의는 법관의 승인 없는 압수수색 등 수사상 강제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동의를 받고 과세처분 근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까지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세기본법상 조사절차 위반 여부

        을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 부근의 ○○시 ○○구 ○○로 ○○, 4층에 있는 컴퓨터(삼성 DM-V65)에 저장되어 있던 일지, 조직도, 장부 등 전자파일을 피고들이 소지한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간 사실이 인정되는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전자문서도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고,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체가 전자적 형태로 업무자료를 작성ㆍ보관하고 있으므로,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2항의 일시 보관 대상인 장부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인 원고 심○○과 동행하여 위 컴퓨터가 소재한 ○○시 ○구 ○○로 ○○, 4층으로 이동한 후 위 컴퓨터에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자료가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원고 심○○의 동의를 받아 저장장치에 전자파일을 저장한 점, 원고 심○○은 당시 2019. 7. 11.자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세무공무원 김○○은 견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일정 리스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원고 심○○에게 교부한 점 등까지 아울러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국세기본법상 절차나 방식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일시 보관으로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원고들에게 따로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체적 위법 여부

    1) MD들에 대한 봉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가) 봉사료의 과세표준 합산 여부

        (1) 관련 법령의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2항은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1조 제4항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하는데,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다만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신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 구분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한 경우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고객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봉사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종업원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 불문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 등 일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의 성격을 갖는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봉사료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2, 5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9. 6. 15. ⁠“주류 및 테이블&부스 가격에 T/C 35%~40% 포함됩니다”라는 공지글이 게시된 사실, 특정 MD의 안내를 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한 고객들이 받은 영수증에 해당 MD의 이름과 함께 ⁠“가격 추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MD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2017년 6월 이후 분 봉사료지급대장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16, 19, 20, 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봉사료지급대장에 MD들 몫의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기재된 돈이나 MD들 계좌에 봉사료 명목으로 이체된 돈이 실제 MD들에게 전액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MD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고객들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MD들로부터 제공받은 봉사의 대가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원고들이 고객들로부터 수입한 금액 중 일부를 MD들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 돈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8. 8. 24. 국세청고시 제2018-44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원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과세대상 기간 중 2017년 6월 이전 기간에 대한 봉사료지급대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해당 기간 MD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지급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한편으로 2017년 이후 기간에 대하여 작성ㆍ보관된 봉사료지급대장 역시, 세무관서에 MD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봉사료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2017년 6월 MD 이○○의 봉사료)이 있고,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경비직원, 홀서빙 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임금이 봉사료로 계상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2017년 이후 기간 MD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실제 지급한 돈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봉사료 명목으로 MD들 계좌에 이체된 돈 중 상당 부분이 며칠 내에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MD 이○○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봉사료 지급대장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2018. 10. 12. MD 이○○ 계좌에 봉사료 명목으로 이체된 돈 4,810,000원이 같은 날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 권○○의 휴대전화 캘린더에서 ⁠“2018. 10. 12. 봉사료 정리회수”라는 메모가 발견되었다. 원고들은 봉사료 명목으로 MD들 계좌에 이체된 돈 중 일부가 다시 이 사건 사업장 계좌로 재이체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MD들이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MD들 간 자금 차용 및 변제에 관한 근거자료를 찾을 수 없다.

          ②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비치하여 사용한 메뉴판에는 MD들에 대한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특정 MD의 안내를 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한 고객들이 받은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이용 대가의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술값과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고객들로서는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중 얼마만큼이 MD에게 지급될 봉사료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고객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 이용 대가 중 일부를 MD에게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고객들이 주류 제공, 만남 주선, 심부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객종업원들에게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봉사료를 지급할 때는 ⁠‘팁(tip)’ 등의 명목으로 직접 현금을 건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인다.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일정한 경우 그에 대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종업원의 범위에 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MD들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봉사료 명목의 돈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고들은 MD들과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MD들을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팀으로 분류하여 영업조직에 편입하였으며 MD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영업 관련 사항들을 하달하여 준수하도록 하였는바, MD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들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8. 25. 원고 권○○, 심○○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MD라는 명칭의 영업담당 직원들 및 일반 직원들에게 영업수당 또는 월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객들이 직접 위 직원들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봉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 중 40% 해당 금원을 일괄적으로 제외하여 과소 신고함으로써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행정청의 행위에 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지방국세청이 2017년 이루어진 선행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매출 중 MD들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합산될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과세관청이 위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있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하여 MD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MD 이○○, 이○○ 계좌 입금액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2, 3, 12호증, 을 제2,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 1. 1.부터 2018. 12. 1.까지 MD 이○○의 ○○은행 계좌(○○○-○○-○○○○○○-○)에 총 1,848회 합계 약 13억 6,500만 원이 입금되고 위 계좌에서 총 3,675회 합계 약 13억 5,500만 원이 출금되었으며,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MD 이○○의 ○○ 계좌(○○○○○○○○○○○○○○) 및 ○○○뱅크 계좌(○○○○○○○○○○○○○)에 총 3,366회 합계 약 15억 200만 원이 입금되고 위 각 계좌에서 총 3,108회 합계 약 15억 원이 출금되었는데, MD 이○○, 이○○은 위 각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 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는데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다액의 돈을 입금받은 점, MD 이○○, 이○○ 계좌의 입금 거래내역 중 개인적인 입금 내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금이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시간인 22:00부터 다음날 06:00 사이에 이루어졌고, 위 계좌의 출금 거래내역 중 대부분의 출금도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일인 수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이 사건 사업장 입구 맞은편에 위치한 ○○○○○ ATM 기기에서 이루어진 점, 위 계좌의 입금 거래내역 중에서 적요란에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 예약 테이블 번호, 예약 일자, 고객성명 등이 기재된 입금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위 계좌에 입금된 단위 금액들 중 다수가 33만 원(주말 부스 세트 현금가), 18만 원(평일 부스 2병 현금가), 12만 원(주말 부스 현금가), 10만 원(평일 테이블 현금가), 7만 원(바 기준 현금가), 6만 원(평일 여성 바 현금가)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대 분포와 일치하는 점, 원고들이 신고한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현금매출 비율(50% 이상)과 다른 과세기간 현금매출 비율(20% 이하)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2017년 6월부터 2018년까지 신고된 현금매출 비율은 약 15% 정도로 일정하여 인위적으로 조정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MD 이○○, 이○○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한 고객 중 다수가 자신들의 계좌로 지속적으로 이용 대가를 이체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계좌가 주로 생활비의 입출금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해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들 역시 MD 이○○, 이○○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외상대금을 받아 MD 이○○, 이○○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외상대금의 존재 및 그 액수에 관해 소명하지 못한 점, 원고들과 MD 이○○, 이○○은 공통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상당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원고들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이 어떠한 명목의 돈이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최종 귀속되었는지 알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D 이○○, 이○○의 계좌는 주로 이 사건 사업장 매출의 입출금에 사용된 차명계좌이고, 원고들은 MD 이○○, 이○○의 계좌에 이 사건 사업장 매출액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2.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