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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사실 인정 기준 및 처분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50
판결 요약
인력공급업체들 간 실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상당 부분 증명되면, 세금부과처분은 적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가공거래를 충분히 입증했다면, 납세자가 정상거래임을 명확히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는 요지를 밝혔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인력공급업 #인력파견 #실거래 입증 #허위거래
질의 응답
1. 인력공급업에서 세금계산서가 사실상 가공거래일 경우 세금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된 사실이 상당 정도 증명될 경우 세금부과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50 판결은 가공거래임이 상당 정도 입증되고, 납세자가 이를 다르게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면 납세자는 무엇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상당히 증명한 경우, 납세자는 실제 거래 및 비용의 실지 지출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50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실지거래의 증빙책임이 납세자에게 전가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세무조사 결과 세금계산서 발급 회사들이 실체 없이 인적·운영상 연계된 경우 처분이 무효일 수 있나요?
답변
법인들이 실질적으로 구별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로 실제 용역 공급이 없음이 확인되면 세금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닌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50 판결은 인력공급업체 간 실체 없음과 인적·운영 연계, 증거 미제출 등을 근거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4. 인력파견업에서 상호 간 인력공급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인력 공급이 없고, 컴퓨터 IP·사업장·근무지·직원 명부 등이 서로 공유되어 실질 경계가 없어 보이면 허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50 판결은 사업장·직원·전자파일 등 증거와 파견법상 타 인력공급업체 간 공급 자체가 불법적 구조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5.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통상 어떤 판결이 나오나요?
답변
정상적인 인력공급거래가 아님이 인정되면, 과세처분은 기각되고 제소자는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50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거래는 김** 등이 이 사건 각 회사와 사이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이 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사실이 상당 정도 증명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삼***티

피 고

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8.30

판 결 선 고

2023.10.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5.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총 193,054,547원 및 부가가치세 총 1,186,647,49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9. 설립된 법인으로 서비스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9. 3.부터 2020. 11. 27.까지 원고가 2018년 1기부터 2020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 내지 수취한 혐의 등으로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실시 결과 원고가 2018. 8. 29.부터 2020. 6. 30.까지 주식회사 하이AAA(본점)외 2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51건(합계 33억 6,000만 원)을 발행하고, 주식회사 희원BBB 외 6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52건(합계 88억 4,700만 원)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하고, 법인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다. 피고는 2021. 1.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21. 7.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22. 3.21.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인력파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의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인력파견업체로부터 그 인력을 공급받아 원고의 직원인 것으로 하여 위 제조업체에 그 인력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였는바, 이는 허위 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조사청은 2020. 9. 3.부터 2020. 11. 27.까지 원고뿐만 아니라 성CCC, 하이AAA(본점 및 지점), 경원DD, 회원BBB(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원BBB, 경원DD(이하 ⁠‘쟁점 공급업체’라 한다)이 소위 ⁠‘폭탄업체’로서 나머지 이 사건 각 회사와 함께 허위 거래를 통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세무서장에게 아래 조사 결과와 함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021. 1. 8. 수사기관에 김CC, 성CCC, 회원BBB, 경원DD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고발하였다.

2) **지방검찰청은 2021. 8. 6. 하이AAA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최DD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기소하였고,1) 경기**경찰서는 2022. 5. 31.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됨을 이유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 결정하였다.

3) 조사청이 조사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문제되는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다.(표생략)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경원DD, 성CCC, 하이AAA, 희원BBB에 대하여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를 이유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경원DD, 성CCC, 하이AAA는 위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인력파견업 특성상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2구합341, 2022구합358, 2022구합372), 경원DD, 성CCC, 하이AAA가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3누48607, 2023누54480, 2023누48614).

그리고 희원BBB도 위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제1심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2구합365).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 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실지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상당 정도 입증된다 할 것이고, 원고는 달리 위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급 및 수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의 거래임을 사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2018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세금계산서 중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확인한 내역은 ① 하이AAA(본점) 외 2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51건(합계 33억 6,000만 원)을 발행하고, 희원BBB 외 6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52건(합계 88억 4,700만 원)을 수취한 부분이고, 위 부분은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2) 조사청이 이 사건 조사를 통해 확인한 ⁠‘주요 거래 흐름도’를 통해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원고는 상위 인력공급업체로서 경원DD 등 하위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상위 인력공급업체들 상호 간에도 인력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상위 인력공급업체들은 제조업체의 인력공급 요청에 따라 실제 인력을 파견하였다.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거래 상대방은 하위 인력공급업체들과 상위 인력공급업체들 중에서 원고가 거래한 업체들로 보인다.

3) 원고는 **시 **역로36번길 **, **3호(**동, **빌딩)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8. 8. 29.부터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바, 대표인 김EE은 위 사업장이 아니라 ⁠‘** ***구 **동 1**-1, **라자 2**호’가 실제 사업장이라고 확인한 바 있고, 조사청 담당 공무원이 위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위 사업장에 근무하는 원고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는 하이AAA의 법인인감(jpg),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원고의 정관과 같은 폴더에 저장됨), 법인 계좌 거래내역이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다. 또한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직원연락망’ 파일의 ⁠‘사장님’란에 김EE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하이AAA의 대표자인 최DD은 하이AAA 본점의 ⁠‘과장’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 관리직 입⋅퇴사일’

파일에는 원고와 리더FFF, 하이AAA 본점 및 지점 직원들의 입사일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아가 원고, 하이AAA, 리더FFF, 삼GGG스 등의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모두 동일한 랜카드와 IP주소가 사용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실제로는 원고가 하이AAA의 업무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두 법인 사이에서 정상적인 인력공급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리더FFF는 2009. 9. 14.부터 위 3)항 기재 **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및 하이AAA와 실제 사업장이 동일하고, 원고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리더FFF의 업무 관련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리더FFF 또한 하이AAA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사업체라고 보기 어렵다.

5) 희원BBB는 2018. 6. 25. 개업하여 2019. 8. 31. 폐업한 법인으로 사업장은 ⁠‘**시 **읍 **리 10**-1, **운 5**호’로 2평 규모의 해당 사업장 일부를 무보증 월세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신고 되었고, 금융거래에서 인터넷 출금 시 사용된 컴퓨터 IP가 성CCC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용된 컴퓨터 IP와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희원BBB의 실사업자인 김CC이 성CCC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해당 업체를 설립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6) 성CCC은 2018. 3. 12. 개업하여 2019. 9. 30. 폐업한 법인으로 기타도급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 되었고, 조사 착수일 현재 해당 사업장은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성CCC은 사업자등록 시 신고된 업종과는 달리 실제로는 인력 파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아트는 2018. 12. 24. 개업하여 2020. 4. 16. 폐업한 기타도급업체로 체납세액이 4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조사 당시 예치한 원고 소속 직원의 컴퓨터 파일에서 **아트 파일이 상당수 발견되었는데, **아트 역시 원고가 관리한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8) 삼GGG스는 2015. 6. 9. 개업하여 2019. 1. 21. 폐업한 인력공급업체로, 조사청 조사 당시 원고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위 법인의 업무 관련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운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하이AAA와 위 법인의 업무관리를 함께 하였다고 보이고,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법인들 사이에서 정상적인 인력공급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9) 키움HHH은 2019. 10. 24. 개업하여 2021. 1. 31.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한 법인으로 현재까지 국세 체납액이 2억 4,200만 원에 이르고, 매출처로는 원고가 유일하나 매입액은 전무한 업체로서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보인다.10) 위에서 본 이 사건 각 회사 간의 인적 관계와 운영 실태 및 상호 관련성의 정도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거나 인력공급거래를 하였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상적인 인력공급업의 경우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는 구조인 점, 인력공급 또는 파견 시장에 관하여는 상위 인력공급업체가 부가가치세 전가와 4대 보험 납부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하위 인력공급업체를 소위 ⁠‘폭탄업체’

로 설립하고, 구직자 중 4대 보험 가입 등을 원하는 근로자는 상위 인력공급업체로 채용하고, 일용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하위 인력공급업체로 채용하는 불법적 관행이 존재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상위 인력공급업체들 상호 간에 인력공급거래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관행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하위 인력 공급업체에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근로자들이 하위 인력공급업체들의 상호를 알지 못한다고 답하고, 근무 장소도 원고 등 상위 인력공급업체로 기억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조사 이래 현재까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거래는 김CC 등이 이 사건 각 회사와 사이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이 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사실이 상당 정도 증명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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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사실 인정 기준 및 처분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50
판결 요약
인력공급업체들 간 실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상당 부분 증명되면, 세금부과처분은 적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가공거래를 충분히 입증했다면, 납세자가 정상거래임을 명확히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는 요지를 밝혔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인력공급업 #인력파견 #실거래 입증 #허위거래
질의 응답
1. 인력공급업에서 세금계산서가 사실상 가공거래일 경우 세금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된 사실이 상당 정도 증명될 경우 세금부과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50 판결은 가공거래임이 상당 정도 입증되고, 납세자가 이를 다르게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면 납세자는 무엇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상당히 증명한 경우, 납세자는 실제 거래 및 비용의 실지 지출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50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실지거래의 증빙책임이 납세자에게 전가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세무조사 결과 세금계산서 발급 회사들이 실체 없이 인적·운영상 연계된 경우 처분이 무효일 수 있나요?
답변
법인들이 실질적으로 구별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로 실제 용역 공급이 없음이 확인되면 세금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닌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50 판결은 인력공급업체 간 실체 없음과 인적·운영 연계, 증거 미제출 등을 근거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4. 인력파견업에서 상호 간 인력공급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인력 공급이 없고, 컴퓨터 IP·사업장·근무지·직원 명부 등이 서로 공유되어 실질 경계가 없어 보이면 허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50 판결은 사업장·직원·전자파일 등 증거와 파견법상 타 인력공급업체 간 공급 자체가 불법적 구조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5.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통상 어떤 판결이 나오나요?
답변
정상적인 인력공급거래가 아님이 인정되면, 과세처분은 기각되고 제소자는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50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거래는 김** 등이 이 사건 각 회사와 사이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이 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사실이 상당 정도 증명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삼***티

피 고

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8.30

판 결 선 고

2023.10.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5.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총 193,054,547원 및 부가가치세 총 1,186,647,49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9. 설립된 법인으로 서비스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9. 3.부터 2020. 11. 27.까지 원고가 2018년 1기부터 2020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 내지 수취한 혐의 등으로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실시 결과 원고가 2018. 8. 29.부터 2020. 6. 30.까지 주식회사 하이AAA(본점)외 2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51건(합계 33억 6,000만 원)을 발행하고, 주식회사 희원BBB 외 6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52건(합계 88억 4,700만 원)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하고, 법인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다. 피고는 2021. 1.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21. 7.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22. 3.21.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인력파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의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인력파견업체로부터 그 인력을 공급받아 원고의 직원인 것으로 하여 위 제조업체에 그 인력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였는바, 이는 허위 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조사청은 2020. 9. 3.부터 2020. 11. 27.까지 원고뿐만 아니라 성CCC, 하이AAA(본점 및 지점), 경원DD, 회원BBB(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원BBB, 경원DD(이하 ⁠‘쟁점 공급업체’라 한다)이 소위 ⁠‘폭탄업체’로서 나머지 이 사건 각 회사와 함께 허위 거래를 통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세무서장에게 아래 조사 결과와 함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021. 1. 8. 수사기관에 김CC, 성CCC, 회원BBB, 경원DD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고발하였다.

2) **지방검찰청은 2021. 8. 6. 하이AAA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최DD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기소하였고,1) 경기**경찰서는 2022. 5. 31.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됨을 이유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 결정하였다.

3) 조사청이 조사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문제되는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다.(표생략)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경원DD, 성CCC, 하이AAA, 희원BBB에 대하여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를 이유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경원DD, 성CCC, 하이AAA는 위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인력파견업 특성상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2구합341, 2022구합358, 2022구합372), 경원DD, 성CCC, 하이AAA가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3누48607, 2023누54480, 2023누48614).

그리고 희원BBB도 위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제1심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2구합365).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 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실지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상당 정도 입증된다 할 것이고, 원고는 달리 위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급 및 수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의 거래임을 사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2018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세금계산서 중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확인한 내역은 ① 하이AAA(본점) 외 2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51건(합계 33억 6,000만 원)을 발행하고, 희원BBB 외 6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52건(합계 88억 4,700만 원)을 수취한 부분이고, 위 부분은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2) 조사청이 이 사건 조사를 통해 확인한 ⁠‘주요 거래 흐름도’를 통해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원고는 상위 인력공급업체로서 경원DD 등 하위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상위 인력공급업체들 상호 간에도 인력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상위 인력공급업체들은 제조업체의 인력공급 요청에 따라 실제 인력을 파견하였다.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거래 상대방은 하위 인력공급업체들과 상위 인력공급업체들 중에서 원고가 거래한 업체들로 보인다.

3) 원고는 **시 **역로36번길 **, **3호(**동, **빌딩)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8. 8. 29.부터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바, 대표인 김EE은 위 사업장이 아니라 ⁠‘** ***구 **동 1**-1, **라자 2**호’가 실제 사업장이라고 확인한 바 있고, 조사청 담당 공무원이 위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위 사업장에 근무하는 원고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는 하이AAA의 법인인감(jpg),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원고의 정관과 같은 폴더에 저장됨), 법인 계좌 거래내역이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다. 또한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직원연락망’ 파일의 ⁠‘사장님’란에 김EE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하이AAA의 대표자인 최DD은 하이AAA 본점의 ⁠‘과장’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 관리직 입⋅퇴사일’

파일에는 원고와 리더FFF, 하이AAA 본점 및 지점 직원들의 입사일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아가 원고, 하이AAA, 리더FFF, 삼GGG스 등의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모두 동일한 랜카드와 IP주소가 사용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실제로는 원고가 하이AAA의 업무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두 법인 사이에서 정상적인 인력공급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리더FFF는 2009. 9. 14.부터 위 3)항 기재 **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및 하이AAA와 실제 사업장이 동일하고, 원고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리더FFF의 업무 관련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리더FFF 또한 하이AAA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사업체라고 보기 어렵다.

5) 희원BBB는 2018. 6. 25. 개업하여 2019. 8. 31. 폐업한 법인으로 사업장은 ⁠‘**시 **읍 **리 10**-1, **운 5**호’로 2평 규모의 해당 사업장 일부를 무보증 월세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신고 되었고, 금융거래에서 인터넷 출금 시 사용된 컴퓨터 IP가 성CCC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용된 컴퓨터 IP와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희원BBB의 실사업자인 김CC이 성CCC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해당 업체를 설립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6) 성CCC은 2018. 3. 12. 개업하여 2019. 9. 30. 폐업한 법인으로 기타도급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 되었고, 조사 착수일 현재 해당 사업장은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성CCC은 사업자등록 시 신고된 업종과는 달리 실제로는 인력 파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아트는 2018. 12. 24. 개업하여 2020. 4. 16. 폐업한 기타도급업체로 체납세액이 4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조사 당시 예치한 원고 소속 직원의 컴퓨터 파일에서 **아트 파일이 상당수 발견되었는데, **아트 역시 원고가 관리한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8) 삼GGG스는 2015. 6. 9. 개업하여 2019. 1. 21. 폐업한 인력공급업체로, 조사청 조사 당시 원고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위 법인의 업무 관련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운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하이AAA와 위 법인의 업무관리를 함께 하였다고 보이고,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법인들 사이에서 정상적인 인력공급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9) 키움HHH은 2019. 10. 24. 개업하여 2021. 1. 31.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한 법인으로 현재까지 국세 체납액이 2억 4,200만 원에 이르고, 매출처로는 원고가 유일하나 매입액은 전무한 업체로서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보인다.10) 위에서 본 이 사건 각 회사 간의 인적 관계와 운영 실태 및 상호 관련성의 정도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거나 인력공급거래를 하였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상적인 인력공급업의 경우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는 구조인 점, 인력공급 또는 파견 시장에 관하여는 상위 인력공급업체가 부가가치세 전가와 4대 보험 납부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하위 인력공급업체를 소위 ⁠‘폭탄업체’

로 설립하고, 구직자 중 4대 보험 가입 등을 원하는 근로자는 상위 인력공급업체로 채용하고, 일용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하위 인력공급업체로 채용하는 불법적 관행이 존재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상위 인력공급업체들 상호 간에 인력공급거래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관행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하위 인력 공급업체에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근로자들이 하위 인력공급업체들의 상호를 알지 못한다고 답하고, 근무 장소도 원고 등 상위 인력공급업체로 기억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조사 이래 현재까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거래는 김CC 등이 이 사건 각 회사와 사이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이 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사실이 상당 정도 증명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