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59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풍△△△△△△△△△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14. |
판 결 선 고 |
2023. 7. 12.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05,062,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2. 20.에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05,062,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20. 4. 1.에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081,363,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풍△△△ 시조 ××의 13세손인 ○○○ ◇◇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2. 10.과 2015. 6. 26.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건설공사의 사업부지로 편입된 ○○시 ××동 산2-61 임야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에 협의양도하고 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지목이 전, 답인 토지로서 위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토지이다.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보상금(2014 사업연도 3,625,000,000원, 2015 사업연도 3,768,000,000원, 이하 ‘쟁점 보상금’이라 한다)은 과세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➊ 2020. 2. 20.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05,062,8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➋ 2020. 2. 20.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20. 4. 1.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081,363,3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위 2014 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통칭한다). 피고는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해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20. 5. 19. 이의신청을 거쳐 2020. 8. 19.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20. 5. 19.에 각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 이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상 하자(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 대상임에도, 피고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15 제3항 제3호, 제2항을 근거로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다. 설령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더라도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해진 경우에까지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2014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과세자료를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다가 곧바로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다. 따라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원고의 절차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실체상 하자(이 사건 각 처분 공통)
원고의 종중규약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선조로부터 보존하여 온 부동산의 관리’도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므로, 원고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해 온 쟁점 토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쟁점 토지는 선조의 봉제사나 이와 관련된 일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위토(位土)이고, 1952년(단기 4285년)에 국가로부터 위토인허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므로, 쟁점 토지는 원고 선조의 제사와 관련 없는 토지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쟁점 토지는 3년 이상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 보상금은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제5호 중 괄호 규정,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 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0. 3. 31.로, 그 부과처분 당시(2020. 2. 20.)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이 남아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의 전제가 되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
2) 관련 규정, 법리 등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제1항 제3호에서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과세예고통지 대상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제2항 제2호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9항의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본문은 “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는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하여 그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 이와 같이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절차적 위법)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다거나 형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위 예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한편 원고에 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5. 4. 1.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0. 3. 31.로(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피고가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할 당시(2020. 2. 20.)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은 3개월 이하였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2014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부과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절차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4 법인세 부과처분은 실체상 하자 유무에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의 임박이라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 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의 임박이라는 긴급한 과세처분 사유를 창설하고, 이를 이유로 납세자에게 사전적 구제절차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은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게 하여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을 해태하여 스스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이라는 사정을 초래하고, 이를 이유로 납세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8호증, 을 제8, 11,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0. 3. 31.)이 임박해지기 훨씬 전, 늦어도 2019. 3.경에는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등 사전적 구제절차의 기회를 가지게 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관련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해지자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2020. 2. 20.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 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2014년에 양도한 토지와 관련하여, 해당 과세자료(무신고 과세자료)가 피고에게 송부됨에 따라 피고는 2014. 8. 24. 이를 출력하였고, 2014. 10. 31. 위 자료는 원고에 대한 세적변동자료로 전산입력되어 누적자료로 관리되어 왔다.
(나) 한편 원고는 2014년에 원고의 대표자 임□□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관리하던 일부 토지(○○시 ××동 산2-63, 산2-64, 산2-74, 산2-84, 산2-85 각 임야)를 양도하고 지급받은 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임□□은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2019. 1.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은 해당 토지에 관하여 사양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그 사양권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지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경정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2. 7.경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의견 및 설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3.경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토지에 대한 조림·채벌 등의 권리(사양권) 상실로 인하여 생긴 손실은 별도로 보상신청 대상이 되고, 임□□이 사양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임우빈이 지급받은 금원은 대가 없이 지급받은 셈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과 함께 ‘예비적 의견’으로 ‘원고는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신고 시 그에 대한 양도소득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해당 토지는 사양권자인 임□□에게 배타적인 사용권이 있었던 토지이므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던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법인세 신고·납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이러한 납세자의 모순되는 행태는 보호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보하였다.
(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과세자료의 생성·관리 경위, 피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의견회보의 내용과 더불어 그 의견회보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 내부의 검토문건(을 제14호증)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 관련 과세자료를 출력한 2014. 8. 24.경이나 원고에 관한 세적변동자료를 입력한 2014. 10. 31.경, 아니면 늦어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회보를 한 2019. 3.경에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및 보상 내역 등에 관한 사실관계와 과세자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럼에도 피고는 별다른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4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0. 3. 31.)이 임박해 오자 임□□의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3)인 2020. 1. 31. 이 사건 토지 관련 자료를 즉시자료로 전환하고 별도 추가 조사 없이 내부 검토만을 거친 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곧바로 2020. 2. 20.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고,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같은 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과세자료의 검토, 과세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데에 추가적인 조사나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관련 과세행정을 해태하다가 2014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게 된 사정을 스스로 초래하였다.
(마)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 관련 과세자료가 누적자료로 생성·관리되어 왔더라도 피고로서는 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기 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없었고, 피고로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반영하여 원고의 법인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기다리다가 2014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지자 할 수 없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들면서 피고가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과세행정을 늦게 처리한 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과세행정을 해태한 데 대해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늦어도 2019. 3.경에는 이 사건 보상금이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액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과세자료를 확보․파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상금이 원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과세 여부 및 세액을 결정하는 데에 추가적인 자료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② 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한 고충민원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보상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의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실제로 피고는 임우빈의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이 해당 토지의 사양권자에 해당하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 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임□□이 사양권자라면 원고가 해당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예비적 의견을 회보하였는바, 그러한 의견회보에 의하더라도 고충민원의 처리결과와 이 사건 보상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는 별다른 관련이 없음이 드러난다. 정작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임□□이 사양권자로서 관리하였다는 토지 관련 보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도 않았다.
라. 실체적 하자 여부(2015 사업연도 법인세 처분 관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의 하나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규정하면서, 그 괄호 부분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문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말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사업목적, 당해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용도, 사용주체나 상태 및 현황, 취득 후 경과한 기간, 자산과 법인의 사업과의 관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법인의 목적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두1437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 토지는 원고가 이를 양도할 당시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종중으로, 원고의 종중규약(갑 제3호증) 제3조는 ‘선조를 숭봉하며, 종족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후손의 장학 지원 및 종원 생활의 향상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쟁점 토지가 위 ’3년간 계속하여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려면 원고 고유의 목적사업인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의 활동 자체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그 양도 당시까지 수년간 경작지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쟁점 토지 양도 당시까지 쟁점 토지에 원고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 원고는, 쟁점 토지를 양도할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하면서, 종중규약 제4조 제2호를 들어 원고 자산인 쟁점 토지를 관리하는 것도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종중규약 제4조는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정한 조항으로, 각 호에서 ‘묘소관리 및 봉제사에 관한 사업’(제1호), ‘부동산, 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운영’(제2호),‘종원의 장학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업’(제3호), ‘기타 본 종중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제4호)을 열거하고 있는바, 그 형식과 문언을 보더라도 종종규약 제4조는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이나 업무의 종류를 망라한 조항이고, 특히 제2호의 경우 원고가 소유한 자산 관리에 관한 일반 조항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바, 위 조항을 근거로 쟁점 토지의 관리만으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쟁점 토지가 선조의 봉제사나 이와 관련된 일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위토(位土)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라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5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59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풍△△△△△△△△△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14. |
판 결 선 고 |
2023. 7. 12.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05,062,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2. 20.에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05,062,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20. 4. 1.에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081,363,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풍△△△ 시조 ××의 13세손인 ○○○ ◇◇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2. 10.과 2015. 6. 26.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건설공사의 사업부지로 편입된 ○○시 ××동 산2-61 임야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에 협의양도하고 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지목이 전, 답인 토지로서 위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토지이다.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보상금(2014 사업연도 3,625,000,000원, 2015 사업연도 3,768,000,000원, 이하 ‘쟁점 보상금’이라 한다)은 과세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➊ 2020. 2. 20.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05,062,8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➋ 2020. 2. 20.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20. 4. 1.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081,363,3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위 2014 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통칭한다). 피고는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해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20. 5. 19. 이의신청을 거쳐 2020. 8. 19.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20. 5. 19.에 각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 이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상 하자(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 대상임에도, 피고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15 제3항 제3호, 제2항을 근거로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다. 설령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더라도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해진 경우에까지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2014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과세자료를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다가 곧바로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다. 따라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원고의 절차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실체상 하자(이 사건 각 처분 공통)
원고의 종중규약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선조로부터 보존하여 온 부동산의 관리’도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므로, 원고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해 온 쟁점 토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쟁점 토지는 선조의 봉제사나 이와 관련된 일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위토(位土)이고, 1952년(단기 4285년)에 국가로부터 위토인허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므로, 쟁점 토지는 원고 선조의 제사와 관련 없는 토지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쟁점 토지는 3년 이상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 보상금은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제5호 중 괄호 규정,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 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0. 3. 31.로, 그 부과처분 당시(2020. 2. 20.)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이 남아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의 전제가 되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
2) 관련 규정, 법리 등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제1항 제3호에서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과세예고통지 대상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제2항 제2호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9항의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본문은 “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는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하여 그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 이와 같이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절차적 위법)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다거나 형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위 예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한편 원고에 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5. 4. 1.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0. 3. 31.로(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피고가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할 당시(2020. 2. 20.)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은 3개월 이하였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2014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부과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절차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4 법인세 부과처분은 실체상 하자 유무에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의 임박이라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 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의 임박이라는 긴급한 과세처분 사유를 창설하고, 이를 이유로 납세자에게 사전적 구제절차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은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게 하여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을 해태하여 스스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이라는 사정을 초래하고, 이를 이유로 납세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8호증, 을 제8, 11,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0. 3. 31.)이 임박해지기 훨씬 전, 늦어도 2019. 3.경에는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등 사전적 구제절차의 기회를 가지게 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관련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해지자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2020. 2. 20.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 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2014년에 양도한 토지와 관련하여, 해당 과세자료(무신고 과세자료)가 피고에게 송부됨에 따라 피고는 2014. 8. 24. 이를 출력하였고, 2014. 10. 31. 위 자료는 원고에 대한 세적변동자료로 전산입력되어 누적자료로 관리되어 왔다.
(나) 한편 원고는 2014년에 원고의 대표자 임□□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관리하던 일부 토지(○○시 ××동 산2-63, 산2-64, 산2-74, 산2-84, 산2-85 각 임야)를 양도하고 지급받은 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임□□은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2019. 1.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은 해당 토지에 관하여 사양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그 사양권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지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경정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2. 7.경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의견 및 설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3.경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토지에 대한 조림·채벌 등의 권리(사양권) 상실로 인하여 생긴 손실은 별도로 보상신청 대상이 되고, 임□□이 사양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임우빈이 지급받은 금원은 대가 없이 지급받은 셈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과 함께 ‘예비적 의견’으로 ‘원고는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신고 시 그에 대한 양도소득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해당 토지는 사양권자인 임□□에게 배타적인 사용권이 있었던 토지이므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던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법인세 신고·납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이러한 납세자의 모순되는 행태는 보호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보하였다.
(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과세자료의 생성·관리 경위, 피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의견회보의 내용과 더불어 그 의견회보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 내부의 검토문건(을 제14호증)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 관련 과세자료를 출력한 2014. 8. 24.경이나 원고에 관한 세적변동자료를 입력한 2014. 10. 31.경, 아니면 늦어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회보를 한 2019. 3.경에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및 보상 내역 등에 관한 사실관계와 과세자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럼에도 피고는 별다른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4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0. 3. 31.)이 임박해 오자 임□□의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3)인 2020. 1. 31. 이 사건 토지 관련 자료를 즉시자료로 전환하고 별도 추가 조사 없이 내부 검토만을 거친 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곧바로 2020. 2. 20.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고,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같은 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과세자료의 검토, 과세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데에 추가적인 조사나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관련 과세행정을 해태하다가 2014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게 된 사정을 스스로 초래하였다.
(마)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 관련 과세자료가 누적자료로 생성·관리되어 왔더라도 피고로서는 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기 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없었고, 피고로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반영하여 원고의 법인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기다리다가 2014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지자 할 수 없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들면서 피고가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과세행정을 늦게 처리한 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과세행정을 해태한 데 대해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늦어도 2019. 3.경에는 이 사건 보상금이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액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과세자료를 확보․파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상금이 원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과세 여부 및 세액을 결정하는 데에 추가적인 자료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② 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한 고충민원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보상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의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실제로 피고는 임우빈의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이 해당 토지의 사양권자에 해당하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 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임□□이 사양권자라면 원고가 해당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예비적 의견을 회보하였는바, 그러한 의견회보에 의하더라도 고충민원의 처리결과와 이 사건 보상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는 별다른 관련이 없음이 드러난다. 정작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임□□이 사양권자로서 관리하였다는 토지 관련 보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도 않았다.
라. 실체적 하자 여부(2015 사업연도 법인세 처분 관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의 하나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규정하면서, 그 괄호 부분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문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말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사업목적, 당해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용도, 사용주체나 상태 및 현황, 취득 후 경과한 기간, 자산과 법인의 사업과의 관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법인의 목적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두1437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 토지는 원고가 이를 양도할 당시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종중으로, 원고의 종중규약(갑 제3호증) 제3조는 ‘선조를 숭봉하며, 종족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후손의 장학 지원 및 종원 생활의 향상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쟁점 토지가 위 ’3년간 계속하여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려면 원고 고유의 목적사업인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의 활동 자체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그 양도 당시까지 수년간 경작지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쟁점 토지 양도 당시까지 쟁점 토지에 원고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 원고는, 쟁점 토지를 양도할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하면서, 종중규약 제4조 제2호를 들어 원고 자산인 쟁점 토지를 관리하는 것도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종중규약 제4조는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정한 조항으로, 각 호에서 ‘묘소관리 및 봉제사에 관한 사업’(제1호), ‘부동산, 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운영’(제2호),‘종원의 장학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업’(제3호), ‘기타 본 종중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제4호)을 열거하고 있는바, 그 형식과 문언을 보더라도 종종규약 제4조는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이나 업무의 종류를 망라한 조항이고, 특히 제2호의 경우 원고가 소유한 자산 관리에 관한 일반 조항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바, 위 조항을 근거로 쟁점 토지의 관리만으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쟁점 토지가 선조의 봉제사나 이와 관련된 일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위토(位土)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라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5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