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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복금지 요건과 쟁점세무조사 적법성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2누3743
판결 요약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쟁점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후의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중복세무조사 금지 규정의 적용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중복세무조사 #세무감사 #실질적 세무조사 #감사 후 세무조사 #세무조사 적법성
질의 응답
1. 세무감사와 세무조사가 따로 이뤄질 때, 후행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선행 감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후 이뤄진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743 판결은 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없었으므로 감사 이후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감사를 받았다고 이후 세무조사가 모두 금지되나요?
답변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세무조사가 중복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743 판결은 감사가 중복세무조사 금지 사유로 인정되려면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있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가 중복조사 금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세무조사의 존재 여부가 기준이며, 증거만으로 중복조사 금지 요건이 충족됐는지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743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중복세무조사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실질적 세무조사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 감사 이후 이뤄진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처분이 적법하지만, 중복세무조사라면 그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743 판결에서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니라 위법성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쟁점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7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구합25587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 20.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3,632,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이 사건 입주권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고, ②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7~18행 중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2.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3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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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복금지 요건과 쟁점세무조사 적법성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2누3743
판결 요약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쟁점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후의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중복세무조사 금지 규정의 적용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중복세무조사 #세무감사 #실질적 세무조사 #감사 후 세무조사 #세무조사 적법성
질의 응답
1. 세무감사와 세무조사가 따로 이뤄질 때, 후행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선행 감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후 이뤄진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743 판결은 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없었으므로 감사 이후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감사를 받았다고 이후 세무조사가 모두 금지되나요?
답변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세무조사가 중복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743 판결은 감사가 중복세무조사 금지 사유로 인정되려면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있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가 중복조사 금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세무조사의 존재 여부가 기준이며, 증거만으로 중복조사 금지 요건이 충족됐는지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743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중복세무조사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실질적 세무조사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 감사 이후 이뤄진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처분이 적법하지만, 중복세무조사라면 그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743 판결에서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니라 위법성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쟁점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7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구합25587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 20.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3,632,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이 사건 입주권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고, ②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7~18행 중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2.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3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