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쟁점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7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오○○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구합2558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 20. |
판 결 선 고 |
2022. 2.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3,632,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이 사건 입주권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고, ②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7~18행 중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2.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3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쟁점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7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오○○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구합2558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 20. |
판 결 선 고 |
2022. 2.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3,632,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이 사건 입주권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고, ②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7~18행 중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2.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3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