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수입금액 추계·필요경비 불인정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기각요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375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투자관리시스템 등 내부자료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과세한 경우, 해당 추계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면 납세자가 반박 증거 없이 이를 다툴 수 없으며, 필요경비 인정 또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납세자의 소송 모두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추계 #내부자료 #투자관리시스템 #합리성 입증
질의 응답
1. 실제 현금거래만으로 관리된 투자 시스템 자료로 종합소득세를 추계 과세한 경우, 납세자가 반박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내부 투자관리시스템 등 일상적으로 기록된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추계했다면, 이러한 산정이 진실에 가까운 실제 수입반영임을 일응 인정받습니다. 납세자가 반박하려면 각 항목의 허위·불일치나 구체적인 불합리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375 판결은 과세관청이 시스템 자료에 따라 추계하였고, 이에 특별히 사후 변개 가능성이 없으며, 달리 근접한 추계방법이나 구체적 반증 제출이 없다면 추계방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모집수당 지급 중 투자자에게 돌려준 금액, 식사접대 등 비용이 필요경비 또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려면 어떤 입증을 요구받나요?
답변
실제 경비 지출 명세가 구체적 자료(영수증, 장부 등)로 특정·입증되어야만 사업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단 한번 계좌이체로 확인된 부분 등은 수입에 미포함 처리할 수 있으나, 기타 접대비 등은 명세제출 없이는 불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375 판결은 원고가 반환·지출 경비의 항목 및 액수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장부·증빙도 없음을 들어 필요경비 불인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거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시 극복 가능한 판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의 추계가 관계규정에 따른 절차·방법으로 이뤄지고 구체적 불합리성이 없는 한 원칙 위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위반 주장은 납세자가 구체적 허위 사실을 입증해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375 판결은 합리적 자료에 의한 추계와 명확한 반증 없는 이상 과세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런 투자자 모집사업 관련 소득에 대해 장부기록이나 입증자료 없이 경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장부, 증빙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등 추계방법으로 경비 일부만 자동 공제하고, 추가 경비 공제는 납세자의 구체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375 판결은 기준·단순경비율 외 별도의 경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43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75,980원, 2014년귀속 종합소득세 33,499,92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9,024,020원, 2016년 귀속종합소득세 117,470,030원의 각 결정ㆍ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김AA은 2014. 10.경 BBB홀딩스 주식회사(이하 ⁠‘BBB홀딩스’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 12,174명으로부터 35,037회에 걸쳐 총 1,073,856,931,4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그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7. 9. 13. OO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20OO노OOO호), 위 판결은 2017. 12. 13. 대법원에서 김AA의 상고(20OO도OOOOO호)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김AA은 투자 약정기간 동안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대가로 매월 투자금의 1~4% 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기존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여 투자가 이

루어지면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 기간 동안 기존 투자자에게 매월 투자금의 0.2~1%를

투자금 모집 대가에 관한 수수료로서 모집수당을 지급하였다.

   다. 김AA은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투자관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만든 다음, 이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투자금 및 그들에게 지급한 수익금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에게 지급한 모집수당 내역을 관리하였다.

   라. 원고는 BBB홀딩스 CC지점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2015. 7. 3.부터 2016. 7. 20.까지 김AA과 사이에 28회에 걸쳐 합계 618,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투자약정서(을 제5호증)에는, 약정기한을 1년으로 정하고 김AA은 원고의 투자금에 따른 수익 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2%를 지급하며(다만, 이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대 이자율이 월 2%인 점을 감안하여 이와 같이 기재하였던 것이다),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원고에게 투자금을 상환하되, 원고가 약정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업자인 김AA에게 서면으로 상환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투자약정기간을 자동으로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의 최대3.5%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수익금 배당(이하 ⁠‘이 사건 수익금’이라 한다) 명목으로지급받았고, 원고가 모집한 투자금의 1% 비율 상당의 금액을 모집수당(이하 ⁠‘이 사건모집수당’이라 한다)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들 금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바. 피고는 조사청으로부터 이 사건 시스템에 기록된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 등을 포함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0. 4. 20.부터 2020. 7. 31.까지 서면분석을 실시하였다.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모집수당 중 일부는 그대로 투자자에게 계좌를 통하여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계좌(신한은행 OOO-OOO-OOOOOO)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계좌에서 다른 투자자에게로 출금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모집수당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수익금 및 모집수당의 과세기간별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과세기간

수입금액

이자소득(배당)

사업소득(모집수당)

2012년

2,000,000

-

2,000,000

2013년

25,275,000

21,890,000

47,165,000

2014년

50,030,000

122,615,000

172,645,000

2015년

87,710,000

149,734,200

237,444,200

2016년

139,335,000

151,159,000

290,494,000

합계

304,350,000

445,398,200

749,748,200

   사. 피고는 이 사건 수익금이 성질상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에 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이 사건 모집수당에 관하여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각 구분한 다음, 원고가 사업소득(이 사건 모집수당)에 대하여 달리 장부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및 2014년 귀속 사업소득에 관하여는 단순경비율로, 2015년 및 2016년 귀속 사업소득에 관하여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2020. 9.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합계 262,369,950원)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 원)

귀속연도

고지세액(가산세포함)

합계

(원 단위절사)

본세

가산세

2013년

6,658,231

5,717,754

12,375,980

2014년

19,147,740

14,352,187

33,499,920

2015년

56,590,008

42,434,016

99,024,020

2016년

76,750,209

40,719,821

117,470,030

합 계

159,146,188

103,223,778

262,369,950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2. 그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 8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자료에 따르면, 원고가 BBB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수익금 및 모집수당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합계 820,745,000원 상당이다.

    2) 서울회생법원은 2018. 2. 8. 김AA에 대하여 채권신고기간을 2018. 4. 6.까지로 정하여 파산선고결정(20OO하합OOOOOO, 해당 파산사건을 가리켜 ⁠‘관련 파산사건’이라 한다)을 하였고, 관련 파산사건에서는 2018. 8. 30.자 채권조사기일 및 그 이후의 특별조사기일을 통해 파산채권에 대한 시부인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시부인표는 이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파산관재인은 시부인 과정에서 김AA에 대한채권은 기본적으로 김AA의 불법행위(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투자약정금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시부인하면서, 기망행위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투자하였다가 입은 적극적 손해액은,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투자한 금액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 미회수금액이라고 전제하였다.

    3) 원고는 관련 파산사건에서 480,682,320원(손해배상금 442,8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37,862,320원)의 채권을 ⁠(추완)신고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은 원고의 투자약정 원금보다 총 회수금액이 더 크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채권신고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관련 파산사건의 파산선고 무렵 김AA과 각 채권자들 사이에는 ⁠‘사실확인서’가작성되었는데, 원고에 대한 2018. 3. 5.자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 을 제6호증)에는, 원고의 총 투자약정 원금은 58건 932,000,000원, 상환액 29건309,000,000원, 이자액 210,800,000원, 신고금액 833,800,000원(2018. 2. 20.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내역이 투자약정서상의 약정금과 동일함을 확인한다는 내용, 위 내역은 이 사건 시스템상 투자약정 원금 및 이자액으로서 그에 대한 채무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만연히 이 사건 자료 및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김A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관련 파산사건에서의 파산채권신고 내용만을 토대로 하였을 뿐 제대로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자료에 따른 금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BBB홀딩스로부터 실제 수령한 금원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2) 원고의 ②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모집수당 중 상당액을 해당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거나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식사 접대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들 금원은 필요경비로서 이 사건 모집수당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자료는 김AA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 및 그에 대한 수익금과 모집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마련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자료로서, 이는 금전의 수취 및 지급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그 내역을 기록하였던 자료이고 그 기재 가운데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김AA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Ponzi) 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다) 이 사건 자료는 원고가 이 사건 수익금 및 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수령일자별로 구분하여 일상적으로 기록한 자료로서,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는데, 원고가 금원을 전부 현금으로 수령하고 그에 관한 원고 작성의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산정한위 방식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이 같은 추계방법 외에 달리 사실과 근접한추계방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라) 이 사건 사실확인서 기재 금액 또한 이 사건 자료를 근거로 계산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고, 관련 파산사건에서도 이 사건 자료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금액이 총 투자원금을 초과한다는 이유에서 원고가 한 채권신고 전부가 부인되었다.

     마)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자료만을 근거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자료에 따른 이 사건 수익금 및 모집수당 각 개별 항목 가운데 원고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 사유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피고는 원고의 사업소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인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였는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모집수당 중 모집 투자자에게 반환되는 등으로 모집수당 수령 계좌에서 다른 투자자에게로 출금된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소득 수입금액 산정 단계에서부터 이를 제외하였던점(그 중 일부는 필요경비 성격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수입금액에서 당초부터 제외함으로써 소득금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의 항목 및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기준경비율 내지 단순경비율로 반영한 필요경비 액수 이상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그 필요경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에 따른 간편장부를 통해 이를 기재하여 온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소득금액 추계조사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수입금액 추계·필요경비 불인정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기각요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375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투자관리시스템 등 내부자료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과세한 경우, 해당 추계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면 납세자가 반박 증거 없이 이를 다툴 수 없으며, 필요경비 인정 또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납세자의 소송 모두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추계 #내부자료 #투자관리시스템 #합리성 입증
질의 응답
1. 실제 현금거래만으로 관리된 투자 시스템 자료로 종합소득세를 추계 과세한 경우, 납세자가 반박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내부 투자관리시스템 등 일상적으로 기록된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추계했다면, 이러한 산정이 진실에 가까운 실제 수입반영임을 일응 인정받습니다. 납세자가 반박하려면 각 항목의 허위·불일치나 구체적인 불합리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375 판결은 과세관청이 시스템 자료에 따라 추계하였고, 이에 특별히 사후 변개 가능성이 없으며, 달리 근접한 추계방법이나 구체적 반증 제출이 없다면 추계방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모집수당 지급 중 투자자에게 돌려준 금액, 식사접대 등 비용이 필요경비 또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려면 어떤 입증을 요구받나요?
답변
실제 경비 지출 명세가 구체적 자료(영수증, 장부 등)로 특정·입증되어야만 사업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단 한번 계좌이체로 확인된 부분 등은 수입에 미포함 처리할 수 있으나, 기타 접대비 등은 명세제출 없이는 불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375 판결은 원고가 반환·지출 경비의 항목 및 액수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장부·증빙도 없음을 들어 필요경비 불인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거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시 극복 가능한 판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의 추계가 관계규정에 따른 절차·방법으로 이뤄지고 구체적 불합리성이 없는 한 원칙 위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위반 주장은 납세자가 구체적 허위 사실을 입증해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375 판결은 합리적 자료에 의한 추계와 명확한 반증 없는 이상 과세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런 투자자 모집사업 관련 소득에 대해 장부기록이나 입증자료 없이 경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장부, 증빙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등 추계방법으로 경비 일부만 자동 공제하고, 추가 경비 공제는 납세자의 구체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375 판결은 기준·단순경비율 외 별도의 경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43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75,980원, 2014년귀속 종합소득세 33,499,92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9,024,020원, 2016년 귀속종합소득세 117,470,030원의 각 결정ㆍ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김AA은 2014. 10.경 BBB홀딩스 주식회사(이하 ⁠‘BBB홀딩스’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 12,174명으로부터 35,037회에 걸쳐 총 1,073,856,931,4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그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7. 9. 13. OO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20OO노OOO호), 위 판결은 2017. 12. 13. 대법원에서 김AA의 상고(20OO도OOOOO호)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김AA은 투자 약정기간 동안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대가로 매월 투자금의 1~4% 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기존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여 투자가 이

루어지면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 기간 동안 기존 투자자에게 매월 투자금의 0.2~1%를

투자금 모집 대가에 관한 수수료로서 모집수당을 지급하였다.

   다. 김AA은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투자관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만든 다음, 이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투자금 및 그들에게 지급한 수익금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에게 지급한 모집수당 내역을 관리하였다.

   라. 원고는 BBB홀딩스 CC지점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2015. 7. 3.부터 2016. 7. 20.까지 김AA과 사이에 28회에 걸쳐 합계 618,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투자약정서(을 제5호증)에는, 약정기한을 1년으로 정하고 김AA은 원고의 투자금에 따른 수익 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2%를 지급하며(다만, 이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대 이자율이 월 2%인 점을 감안하여 이와 같이 기재하였던 것이다),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원고에게 투자금을 상환하되, 원고가 약정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업자인 김AA에게 서면으로 상환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투자약정기간을 자동으로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의 최대3.5%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수익금 배당(이하 ⁠‘이 사건 수익금’이라 한다) 명목으로지급받았고, 원고가 모집한 투자금의 1% 비율 상당의 금액을 모집수당(이하 ⁠‘이 사건모집수당’이라 한다)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들 금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바. 피고는 조사청으로부터 이 사건 시스템에 기록된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 등을 포함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0. 4. 20.부터 2020. 7. 31.까지 서면분석을 실시하였다.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모집수당 중 일부는 그대로 투자자에게 계좌를 통하여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계좌(신한은행 OOO-OOO-OOOOOO)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계좌에서 다른 투자자에게로 출금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모집수당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수익금 및 모집수당의 과세기간별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과세기간

수입금액

이자소득(배당)

사업소득(모집수당)

2012년

2,000,000

-

2,000,000

2013년

25,275,000

21,890,000

47,165,000

2014년

50,030,000

122,615,000

172,645,000

2015년

87,710,000

149,734,200

237,444,200

2016년

139,335,000

151,159,000

290,494,000

합계

304,350,000

445,398,200

749,748,200

   사. 피고는 이 사건 수익금이 성질상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에 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이 사건 모집수당에 관하여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각 구분한 다음, 원고가 사업소득(이 사건 모집수당)에 대하여 달리 장부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및 2014년 귀속 사업소득에 관하여는 단순경비율로, 2015년 및 2016년 귀속 사업소득에 관하여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2020. 9.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합계 262,369,950원)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 원)

귀속연도

고지세액(가산세포함)

합계

(원 단위절사)

본세

가산세

2013년

6,658,231

5,717,754

12,375,980

2014년

19,147,740

14,352,187

33,499,920

2015년

56,590,008

42,434,016

99,024,020

2016년

76,750,209

40,719,821

117,470,030

합 계

159,146,188

103,223,778

262,369,950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2. 그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 8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자료에 따르면, 원고가 BBB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수익금 및 모집수당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합계 820,745,000원 상당이다.

    2) 서울회생법원은 2018. 2. 8. 김AA에 대하여 채권신고기간을 2018. 4. 6.까지로 정하여 파산선고결정(20OO하합OOOOOO, 해당 파산사건을 가리켜 ⁠‘관련 파산사건’이라 한다)을 하였고, 관련 파산사건에서는 2018. 8. 30.자 채권조사기일 및 그 이후의 특별조사기일을 통해 파산채권에 대한 시부인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시부인표는 이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파산관재인은 시부인 과정에서 김AA에 대한채권은 기본적으로 김AA의 불법행위(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투자약정금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시부인하면서, 기망행위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투자하였다가 입은 적극적 손해액은,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투자한 금액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 미회수금액이라고 전제하였다.

    3) 원고는 관련 파산사건에서 480,682,320원(손해배상금 442,8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37,862,320원)의 채권을 ⁠(추완)신고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은 원고의 투자약정 원금보다 총 회수금액이 더 크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채권신고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관련 파산사건의 파산선고 무렵 김AA과 각 채권자들 사이에는 ⁠‘사실확인서’가작성되었는데, 원고에 대한 2018. 3. 5.자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 을 제6호증)에는, 원고의 총 투자약정 원금은 58건 932,000,000원, 상환액 29건309,000,000원, 이자액 210,800,000원, 신고금액 833,800,000원(2018. 2. 20.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내역이 투자약정서상의 약정금과 동일함을 확인한다는 내용, 위 내역은 이 사건 시스템상 투자약정 원금 및 이자액으로서 그에 대한 채무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만연히 이 사건 자료 및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김A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관련 파산사건에서의 파산채권신고 내용만을 토대로 하였을 뿐 제대로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자료에 따른 금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BBB홀딩스로부터 실제 수령한 금원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2) 원고의 ②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모집수당 중 상당액을 해당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거나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식사 접대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들 금원은 필요경비로서 이 사건 모집수당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자료는 김AA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 및 그에 대한 수익금과 모집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마련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자료로서, 이는 금전의 수취 및 지급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그 내역을 기록하였던 자료이고 그 기재 가운데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김AA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Ponzi) 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다) 이 사건 자료는 원고가 이 사건 수익금 및 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수령일자별로 구분하여 일상적으로 기록한 자료로서,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는데, 원고가 금원을 전부 현금으로 수령하고 그에 관한 원고 작성의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산정한위 방식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이 같은 추계방법 외에 달리 사실과 근접한추계방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라) 이 사건 사실확인서 기재 금액 또한 이 사건 자료를 근거로 계산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고, 관련 파산사건에서도 이 사건 자료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금액이 총 투자원금을 초과한다는 이유에서 원고가 한 채권신고 전부가 부인되었다.

     마)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자료만을 근거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자료에 따른 이 사건 수익금 및 모집수당 각 개별 항목 가운데 원고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 사유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피고는 원고의 사업소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인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였는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모집수당 중 모집 투자자에게 반환되는 등으로 모집수당 수령 계좌에서 다른 투자자에게로 출금된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소득 수입금액 산정 단계에서부터 이를 제외하였던점(그 중 일부는 필요경비 성격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수입금액에서 당초부터 제외함으로써 소득금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의 항목 및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기준경비율 내지 단순경비율로 반영한 필요경비 액수 이상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그 필요경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에 따른 간편장부를 통해 이를 기재하여 온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소득금액 추계조사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