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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취득가액 평가방법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5두33529
판결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른 평가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가액평가 방식을 둘러싼 분쟁에서 실무상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특별한 위법사유 없으면 법령 기준을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속토지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평가방법을 따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529 판결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소득세법령에 따른 평가 방식을 적용함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상속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법령상 평가방법이 위법한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별도의 중대한 절차·법령 위반 또는 판례와 상충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법령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529 판결에서는 법령 위배 등 별도 사유가 없으면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시행령에 따른 평가방법이 유효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가 인정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에 위법사유가 없을 경우, 경정거부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2025두33529)은 법령에 기초해 취득가액을 평가했다면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5두335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7. 17. 선고 대법원 2025두33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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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취득가액 평가방법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5두33529
판결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른 평가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가액평가 방식을 둘러싼 분쟁에서 실무상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특별한 위법사유 없으면 법령 기준을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속토지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평가방법을 따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529 판결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소득세법령에 따른 평가 방식을 적용함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상속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법령상 평가방법이 위법한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별도의 중대한 절차·법령 위반 또는 판례와 상충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법령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529 판결에서는 법령 위배 등 별도 사유가 없으면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시행령에 따른 평가방법이 유효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가 인정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에 위법사유가 없을 경우, 경정거부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2025두33529)은 법령에 기초해 취득가액을 평가했다면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5두335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7. 17. 선고 대법원 2025두33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