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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사유와 상고심 절차특례 적용 요건

대법원 2023두48889
판결 요약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음. 원심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추가 판단 사유 없음을 확인함.
#상고기각 #상고심절차특례 #상고이유 없음 #대법원 판결 #원심 정당
질의 응답
1.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정되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8889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패소자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8889 판결은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3.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면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나요?
답변
별다른 오판이 없으면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8889 판결은 원심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를 신속히 기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8889 판결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될 때 특례법 제4조를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은 정당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09. 선고 대법원 2023두48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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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사유와 상고심 절차특례 적용 요건

대법원 2023두48889
판결 요약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음. 원심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추가 판단 사유 없음을 확인함.
#상고기각 #상고심절차특례 #상고이유 없음 #대법원 판결 #원심 정당
질의 응답
1.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정되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8889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패소자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8889 판결은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3.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면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나요?
답변
별다른 오판이 없으면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8889 판결은 원심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를 신속히 기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8889 판결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될 때 특례법 제4조를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은 정당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09. 선고 대법원 2023두48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