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7216 (2023.03.02)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양평○○○○○○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23. 2. 16. |
판 결 선 고 |
2023. 3. 2. |
주 문
1. 피고는 김☆☆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9,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소외 감☆☆의 국세체납
감☆☆는 2022. 10. 5. 현재 양도소득세 등 2건, 총 190,897,22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감☆☆의 피고에 대한 주식 소유
감☆☆는 피고에 대하여 총 9,000주에 이르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 제2호증 주주명부·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다. 체납처분(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kk세무서장은 감☆☆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2. 09. 19. 감☆☆의 피고에 대한 위 보유 주식을 압류하고, 통지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 채권압류통지서).
라. 피고의 설립 및 발행주식 현황
피고는 2021. 4. 27. 서울특별시 ◯◯구 ◯◯로 ◯◯, 3층(◯◯동)을 본점으로 하고 1주의 금액을 5,000원으로 하는 보통주식 18,000주를 발행하여 총자본금 90,000,000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법인 설립 이후 발행주식의 증감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갑 제4호증 주주명부·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마. 피고의 주권 미발행 및 추심불응
kk세무서장은 2022. 9. 22.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이 발생되었는지 여부 및 발행되지 않은 경우 감☆☆ 명의 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즉시 발행하여 양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갑 제5호증 주권양도 관련 협조 안내문-비상장주식 주권 인도 요구), 주권미발행은 비상장법인의 일반적 관행으로서 피고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주권 발행 양도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 미발행 주권에 대한 발행의 청구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74. 12. 28. 선고 73마332 판결).
이에 원고는 체납자인 감☆☆의 주식을 압류하여 피고에게 압류에 따른 효과로서 주권 양도를 위한 주권의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아 대법원의 위 판시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권 발행 및 교부 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제52조 제3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감☆☆ 소유의 피고 주식 9,000주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살핀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권을 발행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3. 0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7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7216 (2023.03.02)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양평○○○○○○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23. 2. 16. |
판 결 선 고 |
2023. 3. 2. |
주 문
1. 피고는 김☆☆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9,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소외 감☆☆의 국세체납
감☆☆는 2022. 10. 5. 현재 양도소득세 등 2건, 총 190,897,22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감☆☆의 피고에 대한 주식 소유
감☆☆는 피고에 대하여 총 9,000주에 이르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 제2호증 주주명부·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다. 체납처분(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kk세무서장은 감☆☆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2. 09. 19. 감☆☆의 피고에 대한 위 보유 주식을 압류하고, 통지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 채권압류통지서).
라. 피고의 설립 및 발행주식 현황
피고는 2021. 4. 27. 서울특별시 ◯◯구 ◯◯로 ◯◯, 3층(◯◯동)을 본점으로 하고 1주의 금액을 5,000원으로 하는 보통주식 18,000주를 발행하여 총자본금 90,000,000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법인 설립 이후 발행주식의 증감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갑 제4호증 주주명부·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마. 피고의 주권 미발행 및 추심불응
kk세무서장은 2022. 9. 22.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이 발생되었는지 여부 및 발행되지 않은 경우 감☆☆ 명의 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즉시 발행하여 양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갑 제5호증 주권양도 관련 협조 안내문-비상장주식 주권 인도 요구), 주권미발행은 비상장법인의 일반적 관행으로서 피고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주권 발행 양도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 미발행 주권에 대한 발행의 청구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74. 12. 28. 선고 73마332 판결).
이에 원고는 체납자인 감☆☆의 주식을 압류하여 피고에게 압류에 따른 효과로서 주권 양도를 위한 주권의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아 대법원의 위 판시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권 발행 및 교부 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제52조 제3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감☆☆ 소유의 피고 주식 9,000주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살핀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권을 발행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3. 0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7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