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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미발행 주권, 체납처분 압류 시 발행·교부 청구 가능성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7216
판결 요약
체납자의 비상장주식이 압류된 경우, 국세청은 체납자를 대신해 회사에 주권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일반적 관행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 실효성을 위해 회사는 주권을 발행·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미발행주권 #체납처분 #국세압류 #주권발행청구
질의 응답
1. 체납자의 주식을 압류한 경우 회사에 미발행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체납자의 주식을 압류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회사에 주권의 발행 및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7216 판결은 국세징수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압류된 주식의 실질적 처분을 위해 주권 발행·인도 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2. 비상장회사의 관행상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도 주권발행을 강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비상장법인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 실효성을 위해 회사는 주권을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7216 판결은 대법원 1974.12.28. 73마332 판결을 인용해 비상장법인이라도 집행을 위해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3. 국세청이 주권발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처분 압류에 근거한 채권자로서 대위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7216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제3항상 세무서장이 압류 통지 후 회사에 직접 이행 청구권을 갖는다고 명시합니다.
4. 회사가 주권발행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가 주권발행 및 교부 요구에 불응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7216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이행을 구하는 소 제기가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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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7216 ⁠(2023.03.0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평○○○○○○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2. 16.

판 결 선 고

2023. 3. 2.

주 문

1. 피고는 김☆☆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9,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기초사실

가. 소외 감☆☆의 국세체납

감☆☆는 2022. 10. 5. 현재 양도소득세 등 2건, 총 190,897,22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감☆☆의 피고에 대한 주식 소유

 감☆☆는 피고에 대하여 총 9,000주에 이르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 제2호증 주주명부·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다. 체납처분(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kk세무서장은 감☆☆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2. 09. 19. 감☆☆의 피고에 대한 위 보유 주식을 압류하고, 통지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 채권압류통지서).

라. 피고의 설립 및 발행주식 현황

피고는 2021. 4. 27. 서울특별시 ◯◯구 ◯◯로 ◯◯, 3층(◯◯동)을 본점으로 하고 1주의 금액을 5,000원으로 하는 보통주식 18,000주를 발행하여 총자본금 90,000,000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법인 설립 이후 발행주식의 증감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갑 제4호증 주주명부·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마. 피고의 주권 미발행 및 추심불응

  kk세무서장은 2022. 9. 22.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이 발생되었는지 여부 및 발행되지 않은 경우 감☆☆ 명의 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즉시 발행하여 양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갑 제5호증 주권양도 관련 협조 안내문-비상장주식 주권 인도 요구), 주권미발행은 비상장법인의 일반적 관행으로서 피고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주권 발행 양도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 미발행 주권에 대한 발행의 청구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74. 12. 28. 선고 73마332 판결).

이에 원고는 체납자인 감☆☆의 주식을 압류하여 피고에게 압류에 따른 효과로서 주권 양도를 위한 주권의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아 대법원의 위 판시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권 발행 및 교부 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제52조 제3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감☆☆ 소유의 피고 주식 9,000주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살핀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권을 발행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3. 0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7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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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체납자의 비상장주식이 압류된 경우, 국세청은 체납자를 대신해 회사에 주권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일반적 관행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 실효성을 위해 회사는 주권을 발행·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미발행주권 #체납처분 #국세압류 #주권발행청구
질의 응답
1. 체납자의 주식을 압류한 경우 회사에 미발행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체납자의 주식을 압류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회사에 주권의 발행 및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7216 판결은 국세징수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압류된 주식의 실질적 처분을 위해 주권 발행·인도 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2. 비상장회사의 관행상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도 주권발행을 강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비상장법인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 실효성을 위해 회사는 주권을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7216 판결은 대법원 1974.12.28. 73마332 판결을 인용해 비상장법인이라도 집행을 위해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3. 국세청이 주권발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처분 압류에 근거한 채권자로서 대위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7216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제3항상 세무서장이 압류 통지 후 회사에 직접 이행 청구권을 갖는다고 명시합니다.
4. 회사가 주권발행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가 주권발행 및 교부 요구에 불응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7216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이행을 구하는 소 제기가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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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7216 ⁠(2023.03.0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평○○○○○○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2. 16.

판 결 선 고

2023. 3. 2.

주 문

1. 피고는 김☆☆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9,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기초사실

가. 소외 감☆☆의 국세체납

감☆☆는 2022. 10. 5. 현재 양도소득세 등 2건, 총 190,897,22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감☆☆의 피고에 대한 주식 소유

 감☆☆는 피고에 대하여 총 9,000주에 이르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 제2호증 주주명부·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다. 체납처분(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kk세무서장은 감☆☆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2. 09. 19. 감☆☆의 피고에 대한 위 보유 주식을 압류하고, 통지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 채권압류통지서).

라. 피고의 설립 및 발행주식 현황

피고는 2021. 4. 27. 서울특별시 ◯◯구 ◯◯로 ◯◯, 3층(◯◯동)을 본점으로 하고 1주의 금액을 5,000원으로 하는 보통주식 18,000주를 발행하여 총자본금 90,000,000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법인 설립 이후 발행주식의 증감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갑 제4호증 주주명부·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마. 피고의 주권 미발행 및 추심불응

  kk세무서장은 2022. 9. 22.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이 발생되었는지 여부 및 발행되지 않은 경우 감☆☆ 명의 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즉시 발행하여 양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갑 제5호증 주권양도 관련 협조 안내문-비상장주식 주권 인도 요구), 주권미발행은 비상장법인의 일반적 관행으로서 피고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주권 발행 양도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 미발행 주권에 대한 발행의 청구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74. 12. 28. 선고 73마332 판결).

이에 원고는 체납자인 감☆☆의 주식을 압류하여 피고에게 압류에 따른 효과로서 주권 양도를 위한 주권의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아 대법원의 위 판시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권 발행 및 교부 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제52조 제3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감☆☆ 소유의 피고 주식 9,000주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살핀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권을 발행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3. 0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7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