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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지급의무 쟁점 및 투자계약 주장 불인정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127
판결 요약
피고가 주장한 투자계약 성격과 대물변제 및 채권소멸 주장은 채택되지 않았고, 실질적 계약내용 및 증거 판단 결과 피고는 원고(국가)에 30억 원 추심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추심금 #지급의무 #투자계약 #채권소멸 #대물변제
질의 응답
1.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에 투자계약의 징표가 없고, 대물변제 주장도 구체성과 신빙성이 결여된 경우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 판결은 이익·손실 분배, 투자계약의 징표가 없는 점, 대물변제 주장 증거의 불분명 등을 근거로 추심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투자계약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답변
사업 성패에 따른 이익·손실 분배, 정산절차 등 투자계약 특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투자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 판결은 피고 주장과 달리 투자계약의 구조와 징표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며 투자계약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차용금 채무가 주식 인수로 상환(대물변제)되었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답변
주식 인수 과정의 구체성 부족, 회사 파산 상태 등으로 인해 대물변제를 통한 채권 소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 판결에서는 확인서에 구체적 매수 내역이 없고 회사가 파산 상태여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사실이 추심금 지급의무에 영향을 주었나요?
답변
상속한정승인이 있었으나, 계약 내용 및 채권 소멸 여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 판결은 엄○○의 사망 및 상속한정승인은 유효하나, 추심금 지급과 직접 관계는 없음을 언급했습니다.
5. 피고 항소가 기각된 실무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본 사건과 유사한 추심금 분쟁에서, 계약 성격과 대물변제 주장에 대한 구체적 증명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 판결은 계약 실질 및 입증책임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2023.6.2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3794(2022.11.17.)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추심금 지급 의무

[요 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사 건

2022나205212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3. 6. 23.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피고의 상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5쪽 제10행의 ⁠[인정근거] 에 ⁠“갑 제7호증”을 각 추가한다.

『마. 엄○○의 사망과 상속한정승인

엄○○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2. 11. 25. 사망하여 엄○○의 모인 손○○이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손○○은 2023. 1. 30. 서울가정법원 2023느단0000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엄○○이 담보로 변제기 도과시 피고가 설립할 예정인 자산운용사 발행주식총수의 70% 상당의 주식을 시가에 따라 인수할 수 있는 매수권을 부여받고, 엄○○의 주식 인수로 피고가 차용금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보는 약정을 하였다는 점,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엄○○이 자산운용사의 주식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한 점, 기타 피고와 엄○○의 관계, ○○자산운용의 설립 배경, 주식 현황 및 운영 권한, 피고가 엄○○에게 한 사업 경과보고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피고가 설립하기로 한 자산운용사의 발행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는 사업의 성패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의 배분, 별도의 정산절차나 원금 손실의 발생 가능성 등 투자계약의 징표라고 볼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을 투자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6쪽 마지막 행의 ⁠“점에”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엄○○이 주식 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피고의 엄○○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고, 엄○○은 주식 매수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2020. 3. 초순경 피고에게 ○○자산운용이 당시까지 발행한 총 주식의 70% 상당인 000주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엄○○의 피고에 대한 3,000,000,000원의 채권이 대물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엄○○ 명의의 2021. 4. 30. 자 확인서(을 제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주식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인수하였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의 작성일 무렵 ○○자산운용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시점이어서 그와 같은 상태인 회사의 주식 인수로 기존 의 대여금 채권 상환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내용 자체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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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지급의무 쟁점 및 투자계약 주장 불인정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127
판결 요약
피고가 주장한 투자계약 성격과 대물변제 및 채권소멸 주장은 채택되지 않았고, 실질적 계약내용 및 증거 판단 결과 피고는 원고(국가)에 30억 원 추심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추심금 #지급의무 #투자계약 #채권소멸 #대물변제
질의 응답
1.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에 투자계약의 징표가 없고, 대물변제 주장도 구체성과 신빙성이 결여된 경우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 판결은 이익·손실 분배, 투자계약의 징표가 없는 점, 대물변제 주장 증거의 불분명 등을 근거로 추심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투자계약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답변
사업 성패에 따른 이익·손실 분배, 정산절차 등 투자계약 특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투자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 판결은 피고 주장과 달리 투자계약의 구조와 징표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며 투자계약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차용금 채무가 주식 인수로 상환(대물변제)되었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답변
주식 인수 과정의 구체성 부족, 회사 파산 상태 등으로 인해 대물변제를 통한 채권 소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 판결에서는 확인서에 구체적 매수 내역이 없고 회사가 파산 상태여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사실이 추심금 지급의무에 영향을 주었나요?
답변
상속한정승인이 있었으나, 계약 내용 및 채권 소멸 여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 판결은 엄○○의 사망 및 상속한정승인은 유효하나, 추심금 지급과 직접 관계는 없음을 언급했습니다.
5. 피고 항소가 기각된 실무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본 사건과 유사한 추심금 분쟁에서, 계약 성격과 대물변제 주장에 대한 구체적 증명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 판결은 계약 실질 및 입증책임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2023.6.2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3794(2022.11.17.)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추심금 지급 의무

[요 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사 건

2022나205212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3. 6. 23.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피고의 상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5쪽 제10행의 ⁠[인정근거] 에 ⁠“갑 제7호증”을 각 추가한다.

『마. 엄○○의 사망과 상속한정승인

엄○○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2. 11. 25. 사망하여 엄○○의 모인 손○○이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손○○은 2023. 1. 30. 서울가정법원 2023느단0000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엄○○이 담보로 변제기 도과시 피고가 설립할 예정인 자산운용사 발행주식총수의 70% 상당의 주식을 시가에 따라 인수할 수 있는 매수권을 부여받고, 엄○○의 주식 인수로 피고가 차용금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보는 약정을 하였다는 점,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엄○○이 자산운용사의 주식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한 점, 기타 피고와 엄○○의 관계, ○○자산운용의 설립 배경, 주식 현황 및 운영 권한, 피고가 엄○○에게 한 사업 경과보고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피고가 설립하기로 한 자산운용사의 발행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는 사업의 성패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의 배분, 별도의 정산절차나 원금 손실의 발생 가능성 등 투자계약의 징표라고 볼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을 투자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6쪽 마지막 행의 ⁠“점에”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엄○○이 주식 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피고의 엄○○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고, 엄○○은 주식 매수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2020. 3. 초순경 피고에게 ○○자산운용이 당시까지 발행한 총 주식의 70% 상당인 000주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엄○○의 피고에 대한 3,000,000,000원의 채권이 대물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엄○○ 명의의 2021. 4. 30. 자 확인서(을 제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주식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인수하였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의 작성일 무렵 ○○자산운용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시점이어서 그와 같은 상태인 회사의 주식 인수로 기존 의 대여금 채권 상환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내용 자체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