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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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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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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2023.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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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3794(2022.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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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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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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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지급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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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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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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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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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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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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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205212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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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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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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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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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18. |
주 문
1. 피고의 상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5쪽 제10행의 [인정근거] 에 “갑 제7호증”을 각 추가한다.
『마. 엄○○의 사망과 상속한정승인
엄○○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2. 11. 25. 사망하여 엄○○의 모인 손○○이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손○○은 2023. 1. 30. 서울가정법원 2023느단0000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엄○○이 담보로 변제기 도과시 피고가 설립할 예정인 자산운용사 발행주식총수의 70% 상당의 주식을 시가에 따라 인수할 수 있는 매수권을 부여받고, 엄○○의 주식 인수로 피고가 차용금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보는 약정을 하였다는 점,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엄○○이 자산운용사의 주식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한 점, 기타 피고와 엄○○의 관계, ○○자산운용의 설립 배경, 주식 현황 및 운영 권한, 피고가 엄○○에게 한 사업 경과보고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피고가 설립하기로 한 자산운용사의 발행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는 사업의 성패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의 배분, 별도의 정산절차나 원금 손실의 발생 가능성 등 투자계약의 징표라고 볼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을 투자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6쪽 마지막 행의 “점에”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엄○○이 주식 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피고의 엄○○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고, 엄○○은 주식 매수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2020. 3. 초순경 피고에게 ○○자산운용이 당시까지 발행한 총 주식의 70% 상당인 000주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엄○○의 피고에 대한 3,000,000,000원의 채권이 대물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엄○○ 명의의 2021. 4. 30. 자 확인서(을 제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주식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인수하였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의 작성일 무렵 ○○자산운용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시점이어서 그와 같은 상태인 회사의 주식 인수로 기존 의 대여금 채권 상환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내용 자체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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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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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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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2023.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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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3794(2022.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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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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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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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지급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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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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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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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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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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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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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205212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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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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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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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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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18. |
주 문
1. 피고의 상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5쪽 제10행의 [인정근거] 에 “갑 제7호증”을 각 추가한다.
『마. 엄○○의 사망과 상속한정승인
엄○○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2. 11. 25. 사망하여 엄○○의 모인 손○○이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손○○은 2023. 1. 30. 서울가정법원 2023느단0000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엄○○이 담보로 변제기 도과시 피고가 설립할 예정인 자산운용사 발행주식총수의 70% 상당의 주식을 시가에 따라 인수할 수 있는 매수권을 부여받고, 엄○○의 주식 인수로 피고가 차용금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보는 약정을 하였다는 점,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엄○○이 자산운용사의 주식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한 점, 기타 피고와 엄○○의 관계, ○○자산운용의 설립 배경, 주식 현황 및 운영 권한, 피고가 엄○○에게 한 사업 경과보고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피고가 설립하기로 한 자산운용사의 발행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는 사업의 성패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의 배분, 별도의 정산절차나 원금 손실의 발생 가능성 등 투자계약의 징표라고 볼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을 투자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6쪽 마지막 행의 “점에”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엄○○이 주식 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피고의 엄○○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고, 엄○○은 주식 매수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2020. 3. 초순경 피고에게 ○○자산운용이 당시까지 발행한 총 주식의 70% 상당인 000주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엄○○의 피고에 대한 3,000,000,000원의 채권이 대물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엄○○ 명의의 2021. 4. 30. 자 확인서(을 제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주식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인수하였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의 작성일 무렵 ○○자산운용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시점이어서 그와 같은 상태인 회사의 주식 인수로 기존 의 대여금 채권 상환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내용 자체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