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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에 대한 압류조치의 적법성 판단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896161
판결 요약
착오송금된 금전에 대해 국가가 압류를 행한 경우, 해당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착오송금자의 반환청구와 압류권자의 권리 사이에서 압류의 효력을 우선 인정한 사례입니다.
#착오송금 #압류 #반환청구 #송금실수 #국가강제집행
질의 응답
1. 착오송금된 돈에 국가가 압류를 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착오송금된 금전에 대해서도 국가의 압류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6896161 판결은 착오로 송금된 금전이라도 국가가 이를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착오송금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권자(국가 등)에게 먼저 압류 해제절차를 하거나, 소송에서 압류권자가 우선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6896161 판결은 압류가 적법함을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압류 효력 해제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착오송금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직접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반환청구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6896161 판결에서 국가의 압류가 인정되어 바로 반환청구가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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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착오송금액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6896161

원 고

0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3.18.

판 결 선 고

2016.04.0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4.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896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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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착오송금된 금전에 대해 국가가 압류를 행한 경우, 해당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착오송금자의 반환청구와 압류권자의 권리 사이에서 압류의 효력을 우선 인정한 사례입니다.
#착오송금 #압류 #반환청구 #송금실수 #국가강제집행
질의 응답
1. 착오송금된 돈에 국가가 압류를 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착오송금된 금전에 대해서도 국가의 압류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6896161 판결은 착오로 송금된 금전이라도 국가가 이를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착오송금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권자(국가 등)에게 먼저 압류 해제절차를 하거나, 소송에서 압류권자가 우선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6896161 판결은 압류가 적법함을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압류 효력 해제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착오송금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직접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반환청구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6896161 판결에서 국가의 압류가 인정되어 바로 반환청구가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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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착오송금액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다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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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6896161

원 고

0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3.18.

판 결 선 고

2016.04.0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4.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896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