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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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액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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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6896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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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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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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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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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4.0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4.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896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