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소득세법상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소득세법상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따라서 복지 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됨.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934(2023.11.08)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복지 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됨 |
||||||||||||||||||||||||||||||||||||
[요 지] |
||||||||||||||||||||||||||||||||||||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소득세법상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사 건 |
2023구합60934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9. 06. |
판 결 선 고 |
2023. 11. 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52. 10. 28. 설립되어 화약류⋅군수품, 화공품, 의약품 등 제조⋅판매⋅보관 및 수출입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AA건설은 건축 및 토목, 플랜트 공사, 주택건설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22. 11. 2. 주식회사 AA건설을 흡수 합병하였다(아래 이 사건 복지제도는 합병되기 전 주식회사 AA건설에서 시행한 것이나, 합병 전⋅후에 상관없이 ‘원고’라고만 한다).
나. 이 사건 복지제도
1) 원고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사건 복지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매년 소속 임직원에게 리프레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포인트’라 한다).
2) 원고가 운영한 이 사건 복지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Refresh 연차 |
지급내용 |
지급시기 |
비고 |
5일 1회 사용 |
35만 포인트 (2018년부터 70만 포인트로 변경) |
휴가 사용시 |
- 지급대상: 연차 15일 이상 소진 대상자 중 refresh 연 차 5일 1회 사용자 - 지급시기: 익년 1월 |
5일 2회 사용 |
70만 포인트 |
휴가 사용시 |
|
10일 사용 (안식월 연차 포함) |
70만 포인트 |
휴가 사용시 |
다. 이 사건 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원고는 이 사건 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6~2018 사업연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및 전심절차의 이행
1) 원고는 2022. 3. 15. 및 2022.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포인트를 2016~2018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5. 10. ‘현행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조로 열거돼 있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이유로 별지1 기재와 같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8.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3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려면 ‘근로제공의 대가’라는 요소를 갖춰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거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근로의 제공’을 전제요건으로 하므로, 근로소득과 사실상 동일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성이 부정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면 동일한 성격을 지닌 이 사건 포인트 역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포인트와 현금은 구매력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조세중립성 및 공평과세원칙에 반하는 결과는 초래하지 않는다.
다. 그리고 이 사건 포인트는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점수(이하 ‘공무원 복지점수’라 한다)와 경제적 실질과 담세력이 동일한데, 과세관청은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것인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다(소득세법 제1조 참조). 그리고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나(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참조),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의 대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하고 있어(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호 참조) 그 입법목적 및 개념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근로소득과 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모두 ’근로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시한 것을 근거로 하나, 임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를 필수 개념요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근로소득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예시적 입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2호),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3호),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6호),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7호)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언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일정한 소득들을 예시하는 규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되어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 범위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근로소득 항목들은 서로 무관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근로소득 항목들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근로소득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고,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라고 할 것이며 구 소득세법은 제12조 제3호에서 근로소득 중 일정 소득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비과세소득으로 취급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은 제20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을 통해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규정하면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도 포함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구체화한 규정)를 통해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 대상으로 따로 열거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소득에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위로금, 특별상여금, 기타 복지후생 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할 것인데(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두19885 판결), 이 사건 과세기간 후인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저목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명시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1. 2. 17. 제17조의4를 신설하여 근로소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서 ①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1호), ②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2호), ③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및 임직원손해배상보험료(제3호), ④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240만 원 이내의 금액(제4호)을 열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포인트의 경우 위 개정 전 소득세법령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의하더라도,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여행ㆍ건강관리ㆍ문화생활ㆍ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양도가능성이 없는 점,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포인트의 배정을 금품의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새로운 기업복지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에 사실상 장애가 되는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포인트에 관하여 임금의 표지인 ‘근로제공의 대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을 뿐이다. 앞서 본 것처럼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5) 원고는 매년 1월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포인트를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한 점, 비록 사용처가 한정돼 있기는 하나 그 사용처에서는 현금처럼 위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범위, 항목, 점수부여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이 사건 포인트와 달리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는 점, 그에 따라 배정된 공무원 복지점수 중 상당액을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포인트가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0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소득세법상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소득세법상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따라서 복지 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됨.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934(2023.11.08)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복지 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됨 |
||||||||||||||||||||||||||||||||||||
[요 지] |
||||||||||||||||||||||||||||||||||||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소득세법상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사 건 |
2023구합60934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9. 06. |
판 결 선 고 |
2023. 11. 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52. 10. 28. 설립되어 화약류⋅군수품, 화공품, 의약품 등 제조⋅판매⋅보관 및 수출입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AA건설은 건축 및 토목, 플랜트 공사, 주택건설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22. 11. 2. 주식회사 AA건설을 흡수 합병하였다(아래 이 사건 복지제도는 합병되기 전 주식회사 AA건설에서 시행한 것이나, 합병 전⋅후에 상관없이 ‘원고’라고만 한다).
나. 이 사건 복지제도
1) 원고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사건 복지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매년 소속 임직원에게 리프레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포인트’라 한다).
2) 원고가 운영한 이 사건 복지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Refresh 연차 |
지급내용 |
지급시기 |
비고 |
5일 1회 사용 |
35만 포인트 (2018년부터 70만 포인트로 변경) |
휴가 사용시 |
- 지급대상: 연차 15일 이상 소진 대상자 중 refresh 연 차 5일 1회 사용자 - 지급시기: 익년 1월 |
5일 2회 사용 |
70만 포인트 |
휴가 사용시 |
|
10일 사용 (안식월 연차 포함) |
70만 포인트 |
휴가 사용시 |
다. 이 사건 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원고는 이 사건 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6~2018 사업연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및 전심절차의 이행
1) 원고는 2022. 3. 15. 및 2022.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포인트를 2016~2018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5. 10. ‘현행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조로 열거돼 있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이유로 별지1 기재와 같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8.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3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려면 ‘근로제공의 대가’라는 요소를 갖춰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거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근로의 제공’을 전제요건으로 하므로, 근로소득과 사실상 동일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성이 부정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면 동일한 성격을 지닌 이 사건 포인트 역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포인트와 현금은 구매력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조세중립성 및 공평과세원칙에 반하는 결과는 초래하지 않는다.
다. 그리고 이 사건 포인트는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점수(이하 ‘공무원 복지점수’라 한다)와 경제적 실질과 담세력이 동일한데, 과세관청은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것인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다(소득세법 제1조 참조). 그리고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나(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참조),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의 대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하고 있어(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호 참조) 그 입법목적 및 개념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근로소득과 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모두 ’근로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시한 것을 근거로 하나, 임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를 필수 개념요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근로소득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예시적 입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2호),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3호),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6호),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7호)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언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일정한 소득들을 예시하는 규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되어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 범위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근로소득 항목들은 서로 무관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근로소득 항목들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근로소득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고,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라고 할 것이며 구 소득세법은 제12조 제3호에서 근로소득 중 일정 소득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비과세소득으로 취급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은 제20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을 통해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규정하면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도 포함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구체화한 규정)를 통해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 대상으로 따로 열거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소득에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위로금, 특별상여금, 기타 복지후생 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할 것인데(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두19885 판결), 이 사건 과세기간 후인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저목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명시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1. 2. 17. 제17조의4를 신설하여 근로소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서 ①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1호), ②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2호), ③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및 임직원손해배상보험료(제3호), ④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240만 원 이내의 금액(제4호)을 열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포인트의 경우 위 개정 전 소득세법령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의하더라도,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여행ㆍ건강관리ㆍ문화생활ㆍ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양도가능성이 없는 점,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포인트의 배정을 금품의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새로운 기업복지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에 사실상 장애가 되는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포인트에 관하여 임금의 표지인 ‘근로제공의 대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을 뿐이다. 앞서 본 것처럼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5) 원고는 매년 1월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포인트를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한 점, 비록 사용처가 한정돼 있기는 하나 그 사용처에서는 현금처럼 위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범위, 항목, 점수부여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이 사건 포인트와 달리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는 점, 그에 따라 배정된 공무원 복지점수 중 상당액을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포인트가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0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