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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아파트 매매사례의 시가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1
판결 요약
상증세법 시행규칙의 한계(5% 이내 기준시가 차이) 내에서는 동일 단지·동일면적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 차이가 있더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매매금액이 아니라 기준시가 기준이며, 비교사례가 없는 경우 다른 평가방법 자료가 없으면 인정됩니다.
#아파트 시가 #기준시가 비교 #증여세 산정 #상증세법 시행규칙 #5% 기준
질의 응답
1. 아파트의 층수 차이로 경제적 가치가 달라도 비교 매매사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상증세법 시행규칙 기준시가 5% 이내 차이이면, 아파트의 층수가 달라 약간의 경제적 가치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 매매사례로 인정되어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1 판결은 해당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기준시가가 5% 이내라면 경제적 가치 소폭 차이만으로 매매사례 배제는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아파트 시가는 실제 매매금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비교해야 하나요?
답변
네, 실제 매매금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1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상 기준시가 기준을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동일 단지 내 적합한 비교사례가 없으면 다른 평가방법을 쓸 수 있나요?
답변
적합한 비교사례가 없고, 다른 평가방법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만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1 판결은 적합한 비교사례 부재와 규정상 평가방법 외 다른 시가 산정 자료가 없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양 주택의 경제적 가치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매매사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7.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3,012,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9. C로부터 증여 받은 OO O구 OO동 000 외 3필지상 D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6.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 216,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 다른 층인 000동 000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비교사례’라 한다)가 2018. 1. 22. 330,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위 000호의 매매거래가액인 330,000,000원으로 보아 2020. 6. 1. 원고에게 증여세 23,012,28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층에 소재한 아파트의 경우 다른 층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다른 매매가액을 보아도 1층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다른 3, 4층 소재 아파트에 비하여 저가임이 확인됨에도, 이 사건 비교사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시가에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1호는 ⁠“영 제49조 제4항의 재산 중 하나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을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가목),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나목),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목)을 모두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는 ⁠“평가대상 주택과 비교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어, 평가대상 주택과 비교대상 주택의 경제적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 차이가 나 유사한 매매사례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양 주택의 경제적 가치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매매사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2) 위 관련 규정들과 법리를 기초로, 갑 제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교사례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비교사례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이다. 또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인 2018. 3. 29.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인 2018. 1. 22. 이 사건 비교사례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위 두 아파트간 기준시가의 차이는 약 2.8% {= ⁠(222,000,000원/216,000,000원 – 1) × 100}로서 5% 이내에 있다.

따라서 위 두 아파트간 기준시가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유사한 매매사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비교사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매매사례들의 실제 매매금액을 보면 그 1층 아파트와 3, 4층 아파트간 시가의 차이가 크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가격 비교의 기준은 실제 매매금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비교사례 이외에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 중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부합하는 매매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7. 0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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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아파트 매매사례의 시가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1
판결 요약
상증세법 시행규칙의 한계(5% 이내 기준시가 차이) 내에서는 동일 단지·동일면적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 차이가 있더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매매금액이 아니라 기준시가 기준이며, 비교사례가 없는 경우 다른 평가방법 자료가 없으면 인정됩니다.
#아파트 시가 #기준시가 비교 #증여세 산정 #상증세법 시행규칙 #5% 기준
질의 응답
1. 아파트의 층수 차이로 경제적 가치가 달라도 비교 매매사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상증세법 시행규칙 기준시가 5% 이내 차이이면, 아파트의 층수가 달라 약간의 경제적 가치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 매매사례로 인정되어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1 판결은 해당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기준시가가 5% 이내라면 경제적 가치 소폭 차이만으로 매매사례 배제는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아파트 시가는 실제 매매금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비교해야 하나요?
답변
네, 실제 매매금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1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상 기준시가 기준을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동일 단지 내 적합한 비교사례가 없으면 다른 평가방법을 쓸 수 있나요?
답변
적합한 비교사례가 없고, 다른 평가방법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만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1 판결은 적합한 비교사례 부재와 규정상 평가방법 외 다른 시가 산정 자료가 없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양 주택의 경제적 가치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매매사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7.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3,012,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9. C로부터 증여 받은 OO O구 OO동 000 외 3필지상 D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6.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 216,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 다른 층인 000동 000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비교사례’라 한다)가 2018. 1. 22. 330,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위 000호의 매매거래가액인 330,000,000원으로 보아 2020. 6. 1. 원고에게 증여세 23,012,28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층에 소재한 아파트의 경우 다른 층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다른 매매가액을 보아도 1층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다른 3, 4층 소재 아파트에 비하여 저가임이 확인됨에도, 이 사건 비교사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시가에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1호는 ⁠“영 제49조 제4항의 재산 중 하나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을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가목),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나목),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목)을 모두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는 ⁠“평가대상 주택과 비교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어, 평가대상 주택과 비교대상 주택의 경제적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 차이가 나 유사한 매매사례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양 주택의 경제적 가치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매매사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2) 위 관련 규정들과 법리를 기초로, 갑 제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교사례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비교사례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이다. 또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인 2018. 3. 29.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인 2018. 1. 22. 이 사건 비교사례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위 두 아파트간 기준시가의 차이는 약 2.8% {= ⁠(222,000,000원/216,000,000원 – 1) × 100}로서 5% 이내에 있다.

따라서 위 두 아파트간 기준시가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유사한 매매사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비교사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매매사례들의 실제 매매금액을 보면 그 1층 아파트와 3, 4층 아파트간 시가의 차이가 크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가격 비교의 기준은 실제 매매금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비교사례 이외에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 중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부합하는 매매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7. 0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