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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기, 등기 접수일이 기준인가 — 청산 전 등기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2422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에서 대금을 다 치르기 전 등기를 이전했다면, 실제 양도시기는 등기부 등기접수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고 착오 등 정당한 사유 없는 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며, 과세관청 문의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양도 #양도시기 #등기접수일 #대금청산 #소득세
질의 응답
1.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대금을 다 받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 등기부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단-2422 판결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대금 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로 의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제 잔금지급일과 등기이전일이 다를 때 어느 쪽이 양도시기인가요?
답변
잔금 지급보다 먼저 등기이전이 이뤄졌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단-2422 판결은 대금을 다 받은 시점을 특정 못하고 등기만 이뤄진 경우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잔금이나 실물 인도일로 양도세를 신고했다가 가산세를 물게 되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답변
법령 명문이 분명하고 과세당국에 사전 문의 등 검토가 없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단-2422 판결은 명확한 규정을 자의 해석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 면제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부동산 매매 양도세 신고 ‘양도일’ 산정에 있어 가장 중시할 점은?
답변
대금을 다 받기 전이라도 등기이전이 먼저 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간주하므로, 증빙과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단-2422 판결은 양도·취득시기는 등기부상 접수일 등 명확한 객관적 기준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xx. xx. 최BB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xx. xx. 주식회사 ○○개발 외 1개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xx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xx. xx. 주식회사 ○○개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22.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22. xx. xx.로 판단하여, 양도가액 x,xxx,xxx,xxx원, 취득가액 x,xxx,xxx,xxx원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하고, 그 중 x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2.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21. xx. xx.로 판단하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무신고가산세 xx,xxx,xxx원,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x원을 결정하고, 미납된 세금 xxx,xxx,xxx원(xx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xx원)을 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2023. xx. xx. 원고의 자료 제출에 따라 명도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xx,xxx,xxx원, 무신고가산세 x,xxx,xxx원,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원을 감액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xxx,xxx,xxx원 – xx,xxx,xxx원), 무신고가산세 xx,xxx,xxx원(xx,xxx,xxx원 – x,xxx,xxx원),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x원(xx,xxx,xxx원 – x,xxx,xxx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하고 남은 것 중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3. xx. x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3. xx. xx.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및 잔금지급일을 세입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후로 합의하였고, 실제로도 세입자 임대기간이 만료일인 2022. xx. xx.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잔금지급이 이루어졌다. 다만, 원고는 매수인의 사업상 요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만 먼저 마쳐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실제 부동산의 양도와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더라도, 원고는 매수인과의 계약에 따른 날짜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신고한 것뿐이므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일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ㆍ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잔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21. xx. xx.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법령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을 다르게 보았던 점, 원고가 위와 같이 해석하기 전에 과세관청에 문의하는 등의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2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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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기, 등기 접수일이 기준인가 — 청산 전 등기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2422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에서 대금을 다 치르기 전 등기를 이전했다면, 실제 양도시기는 등기부 등기접수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고 착오 등 정당한 사유 없는 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며, 과세관청 문의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양도 #양도시기 #등기접수일 #대금청산 #소득세
질의 응답
1.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대금을 다 받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 등기부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단-2422 판결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대금 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로 의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제 잔금지급일과 등기이전일이 다를 때 어느 쪽이 양도시기인가요?
답변
잔금 지급보다 먼저 등기이전이 이뤄졌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단-2422 판결은 대금을 다 받은 시점을 특정 못하고 등기만 이뤄진 경우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잔금이나 실물 인도일로 양도세를 신고했다가 가산세를 물게 되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답변
법령 명문이 분명하고 과세당국에 사전 문의 등 검토가 없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단-2422 판결은 명확한 규정을 자의 해석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 면제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부동산 매매 양도세 신고 ‘양도일’ 산정에 있어 가장 중시할 점은?
답변
대금을 다 받기 전이라도 등기이전이 먼저 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간주하므로, 증빙과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단-2422 판결은 양도·취득시기는 등기부상 접수일 등 명확한 객관적 기준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xx. xx. 최BB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xx. xx. 주식회사 ○○개발 외 1개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xx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xx. xx. 주식회사 ○○개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22.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22. xx. xx.로 판단하여, 양도가액 x,xxx,xxx,xxx원, 취득가액 x,xxx,xxx,xxx원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하고, 그 중 x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2.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21. xx. xx.로 판단하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무신고가산세 xx,xxx,xxx원,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x원을 결정하고, 미납된 세금 xxx,xxx,xxx원(xx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xx원)을 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2023. xx. xx. 원고의 자료 제출에 따라 명도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xx,xxx,xxx원, 무신고가산세 x,xxx,xxx원,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원을 감액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xxx,xxx,xxx원 – xx,xxx,xxx원), 무신고가산세 xx,xxx,xxx원(xx,xxx,xxx원 – x,xxx,xxx원),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x원(xx,xxx,xxx원 – x,xxx,xxx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하고 남은 것 중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3. xx. x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3. xx. xx.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및 잔금지급일을 세입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후로 합의하였고, 실제로도 세입자 임대기간이 만료일인 2022. xx. xx.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잔금지급이 이루어졌다. 다만, 원고는 매수인의 사업상 요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만 먼저 마쳐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실제 부동산의 양도와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더라도, 원고는 매수인과의 계약에 따른 날짜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신고한 것뿐이므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일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ㆍ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잔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21. xx. xx.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법령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을 다르게 보았던 점, 원고가 위와 같이 해석하기 전에 과세관청에 문의하는 등의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2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