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부동산 교환취득 시 감정가액 인정 요건과 세금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32776
판결 요약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정하게 감정된 감정가액이 있다면 기준시가 대신 감정가액을 세금부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부과하면 처분이 위법합니다.
#부동산 교환 #감정가액 기준 #종합소득세 취소 #기준시가 부적용 #교환계약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 시 감정가액과 기준시가 중 어느 것을 세금부과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되었다면, 감정가액을 세금부과 기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2776 판결은 감정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기준시가 대신 감정가액을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교환계약에서 차액 정산이 없다면 단순 교환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차액 정산 없이 이전을 약정했다면, 단순 교환으로 보며 이 때 실질적 취득가액은 감정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2776 판결 요지는 교환차액 없이 상호 이전하는 경우 단순 교환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감정가액이 있음에도 기준시가로 세금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법인가요?
답변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경우 기준시가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에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세금부과와 관련하여 감정가액의 객관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적정하게 감정하였다면 감정가액의 객관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이 판결문은 감정기관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객관적·합리적 방법에 의해 평가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차액 정산 없이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등 단순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서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15

판 결 선 고

2019. 0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5. 11.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15. 7. 3.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면 12행의 ⁠“교환차액”을 ⁠“교환차액은 없고”로 고친다.

○ 10면 18행의 ⁠“갑 제6, 14, 15, 16호증”을 ⁠“갑 제6, 14 내지 18호증”으로 고친다.

○ 10면 19, 20행, 12면 도표 중 4행 1열, 13면 1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2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부동산 교환취득 시 감정가액 인정 요건과 세금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32776
판결 요약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정하게 감정된 감정가액이 있다면 기준시가 대신 감정가액을 세금부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부과하면 처분이 위법합니다.
#부동산 교환 #감정가액 기준 #종합소득세 취소 #기준시가 부적용 #교환계약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 시 감정가액과 기준시가 중 어느 것을 세금부과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되었다면, 감정가액을 세금부과 기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2776 판결은 감정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기준시가 대신 감정가액을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교환계약에서 차액 정산이 없다면 단순 교환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차액 정산 없이 이전을 약정했다면, 단순 교환으로 보며 이 때 실질적 취득가액은 감정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2776 판결 요지는 교환차액 없이 상호 이전하는 경우 단순 교환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감정가액이 있음에도 기준시가로 세금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법인가요?
답변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경우 기준시가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에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세금부과와 관련하여 감정가액의 객관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적정하게 감정하였다면 감정가액의 객관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이 판결문은 감정기관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객관적·합리적 방법에 의해 평가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차액 정산 없이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등 단순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서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15

판 결 선 고

2019. 0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5. 11.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15. 7. 3.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면 12행의 ⁠“교환차액”을 ⁠“교환차액은 없고”로 고친다.

○ 10면 18행의 ⁠“갑 제6, 14, 15, 16호증”을 ⁠“갑 제6, 14 내지 18호증”으로 고친다.

○ 10면 19, 20행, 12면 도표 중 4행 1열, 13면 1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2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