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차액 정산 없이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등 단순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서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배00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06. 15 |
|
판 결 선 고 |
2019. 01.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5. 11.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15. 7. 3.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면 12행의 “교환차액”을 “교환차액은 없고”로 고친다.
○ 10면 18행의 “갑 제6, 14, 15, 16호증”을 “갑 제6, 14 내지 18호증”으로 고친다.
○ 10면 19, 20행, 12면 도표 중 4행 1열, 13면 1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2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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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차액 정산 없이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등 단순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서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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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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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배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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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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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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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1.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5. 11.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15. 7. 3.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면 12행의 “교환차액”을 “교환차액은 없고”로 고친다.
○ 10면 18행의 “갑 제6, 14, 15, 16호증”을 “갑 제6, 14 내지 18호증”으로 고친다.
○ 10면 19, 20행, 12면 도표 중 4행 1열, 13면 1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2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