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장부·증빙 미비시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부과처분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8누21521
판결 요약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아주 부족할 경우 국세청이 추계결정으로 산정한 토지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금액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국세청의 산정이 유효하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종합소득세 #토지취득가액 #추계결정 #장부미비 #증빙서류
질의 응답
1. 토지 취득가액 관련 장부나 증빙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이 정당한가요?
답변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핵심적인 부분에서 미비·허위라면, 추계결정에 의한 토지 취득가액 산정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521 판결은 중요한 장부·증빙 없거나 허위일 경우, 추계결정 추정가액으로 부과처분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주장한 취득가액을 받아들일 근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제시한 취득가액 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면 국세청의 추계 산정금액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521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뢰성이 부족해 배척하며, 원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추계 산정액이 정당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증빙이 부족한 경우 항소·소송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답변
법원은 새로운 증거까지도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객관적·신뢰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면 항소 실익이 매우 낮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521 판결은 원고가 추가로 낸 증거까지 모두 배척하며,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15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4.

판 결 선 고

2019. 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79,29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8,8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9,696,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거듭 이 사건 토지를 4억 7,000만 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1.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1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장부·증빙 미비시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부과처분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8누21521
판결 요약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아주 부족할 경우 국세청이 추계결정으로 산정한 토지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금액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국세청의 산정이 유효하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종합소득세 #토지취득가액 #추계결정 #장부미비 #증빙서류
질의 응답
1. 토지 취득가액 관련 장부나 증빙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이 정당한가요?
답변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핵심적인 부분에서 미비·허위라면, 추계결정에 의한 토지 취득가액 산정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521 판결은 중요한 장부·증빙 없거나 허위일 경우, 추계결정 추정가액으로 부과처분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주장한 취득가액을 받아들일 근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제시한 취득가액 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면 국세청의 추계 산정금액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521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뢰성이 부족해 배척하며, 원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추계 산정액이 정당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증빙이 부족한 경우 항소·소송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답변
법원은 새로운 증거까지도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객관적·신뢰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면 항소 실익이 매우 낮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521 판결은 원고가 추가로 낸 증거까지 모두 배척하며,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15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4.

판 결 선 고

2019. 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79,29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8,8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9,696,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거듭 이 사건 토지를 4억 7,000만 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1.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1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