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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특수관계인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 인정되나요?

대법원 2023두47534
판결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이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증세법 #특수관계인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출연자
질의 응답
1. 상증세법상 출연자의 친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임원도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임원도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534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0항 등을 근거로 출연자와 이러한 관계에 있는 임원을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2. 특수관계인을 이유로 한 상증세법상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534 판결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근거하여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본 판결에서는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특수관계인 요건 충족 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534 판결은 상증세법상 요건에 따라 부과된 가산세의 부과기간 및 특수관계인 해당성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DDD 등은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으로, 출연자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가 있는 자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753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AAA재단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2누71778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대법원 2023두47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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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특수관계인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 인정되나요?

대법원 2023두47534
판결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이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증세법 #특수관계인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출연자
질의 응답
1. 상증세법상 출연자의 친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임원도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임원도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534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0항 등을 근거로 출연자와 이러한 관계에 있는 임원을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2. 특수관계인을 이유로 한 상증세법상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534 판결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근거하여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본 판결에서는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특수관계인 요건 충족 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534 판결은 상증세법상 요건에 따라 부과된 가산세의 부과기간 및 특수관계인 해당성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DDD 등은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으로, 출연자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가 있는 자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753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AAA재단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2누71778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대법원 2023두47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