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산시스템 자료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거래시 마다 기록되었던 자료로, 폰지사기 범행을 위해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기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그 사업을 유지에 필수요소이며, 파산선고결정시 신고 된 파산채권 시부인 절차당시 시부인표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바 근거과세에 위배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02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ㅁㅁㅁ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03.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원고에게 한 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 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 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ㅁㅁㅁ는 ‘2010. 9.경부터 해외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한다)을 진행하면서 20##. 10.경 AAAAA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20##.##.##.경부터 20##.##.##.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 12,174명으로부터 35,037회에 걸쳐 총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 ○○고등법원에서 징역 ##년을 선고받았고(2017노###), 위 판결은 20##.##.##. 대법원에서 ㅁㅁㅁ의 상고(2017도###)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ㅁㅁㅁ는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투자관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만든 다음, 이를 통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및 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에게 투자금 모집 대가에 관한 수수료 지급 등의 내역을 관리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BBBB지점 영업팀장이던 원고는 ㅁㅁㅁ와 사이에 2014. 6.경부터 2016. 8.경까지 수회에 걸쳐 (개인)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투자한 자금은 ㅁㅁㅁ의 경영판단에 따라 사용하고, 약정기한은 투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ㅁㅁㅁ는 원고에게 투자금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2%를 지급하고(다만, 협의를 통해 이익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ㅁㅁㅁ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만료일 즉시 상환하되, 다만 원고가 약정기간 만료 1개월 전에 ㅁㅁㅁ에게 서면으로 상환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약정기간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는 직접 투자를 하고 투자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현금을 매월 배당(이자)받는 한편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유치하여 그 투자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모집수당을 지급받았으나, 그 중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에 대한 장부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는 아래 [표1, 2, 3]과 같이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배당(이자)과 모집수당을 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당(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모집수당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한편 모집수당 관련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2014년, 2015년)과 기준경비율(2016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고, 20##.##.##. 원고에게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는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아니한 사기·불법 다단계회사인 이 사건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로서 과세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고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2) ㅁㅁㅁ의 사기 피해자 중 1명인 원고가 ㅁㅁㅁ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과 모집 수당은 실질적인 투자에 대한 대가나 수익이 아니라 기망행위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자들을 소개하고 ㅁㅁㅁ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반환하거나 식사비 등 각종 비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금액에 대해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필요경비를 산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자료를 기초로 원고의 각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는 ㅁㅁㅁ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 및
그에 대한 수익금과 수수료의 지급을 위하여 정리한 업무용 자료로 보이는데, 이는 금전의 수취 및 지급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그 내역을 기록하였던 자료로서 그 기재 가운데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ㅁㅁㅁ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Ponzi) 사기로서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는 것인바,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나) 이 사건 전산시스템에는 투자자별로 고유의 분류코드(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가 부여되어 있고 일자별로 이자 내지 수당 지급내역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다.
다) ○○회생법원은 20##.##.##. ㅁㅁㅁ에 대하여 채권신고기간을 20##.##.##. 까지로 정하여 파산선고결정(2018하합###)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파산채권에 대한 시부인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시부인표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8. 4.경 ○○회생법원에 ***,***,***원의 파산채권 신고를 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은 수당 등으로 수령한 총 회수금액이 총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에 대해 이의하였다.
라) ㅁㅁㅁ는 파산선고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원(총 약정원금***,***,***원 - 상환금액 **,***,***원 + 이자손해액 ***,***,***원 + 기타변제 **,***,***원)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원고는 이를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는데, 위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마)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피해금액,이자상환액, 모집수당액 등을 인정하였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유치한 다음 위 회사로부터 그 투자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당 또는 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상, 이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지급받은 모집수당 등 합계 ***,***,***원 중 대부분을 이 사건 회사에 재투자하여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투자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된 모집수당 등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여 소득금액의 산정과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해금액과 원고가 취득한 모집수당 등을 일체로 평가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7조,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하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투자자들에게 지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일정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산시스템 자료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거래시 마다 기록되었던 자료로, 폰지사기 범행을 위해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기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그 사업을 유지에 필수요소이며, 파산선고결정시 신고 된 파산채권 시부인 절차당시 시부인표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바 근거과세에 위배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02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ㅁㅁㅁ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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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3.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원고에게 한 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 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 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ㅁㅁㅁ는 ‘2010. 9.경부터 해외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한다)을 진행하면서 20##. 10.경 AAAAA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20##.##.##.경부터 20##.##.##.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 12,174명으로부터 35,037회에 걸쳐 총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 ○○고등법원에서 징역 ##년을 선고받았고(2017노###), 위 판결은 20##.##.##. 대법원에서 ㅁㅁㅁ의 상고(2017도###)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ㅁㅁㅁ는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투자관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만든 다음, 이를 통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및 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에게 투자금 모집 대가에 관한 수수료 지급 등의 내역을 관리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BBBB지점 영업팀장이던 원고는 ㅁㅁㅁ와 사이에 2014. 6.경부터 2016. 8.경까지 수회에 걸쳐 (개인)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투자한 자금은 ㅁㅁㅁ의 경영판단에 따라 사용하고, 약정기한은 투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ㅁㅁㅁ는 원고에게 투자금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2%를 지급하고(다만, 협의를 통해 이익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ㅁㅁㅁ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만료일 즉시 상환하되, 다만 원고가 약정기간 만료 1개월 전에 ㅁㅁㅁ에게 서면으로 상환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약정기간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는 직접 투자를 하고 투자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현금을 매월 배당(이자)받는 한편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유치하여 그 투자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모집수당을 지급받았으나, 그 중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에 대한 장부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는 아래 [표1, 2, 3]과 같이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배당(이자)과 모집수당을 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당(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모집수당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한편 모집수당 관련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2014년, 2015년)과 기준경비율(2016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고, 20##.##.##. 원고에게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는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아니한 사기·불법 다단계회사인 이 사건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로서 과세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고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2) ㅁㅁㅁ의 사기 피해자 중 1명인 원고가 ㅁㅁㅁ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과 모집 수당은 실질적인 투자에 대한 대가나 수익이 아니라 기망행위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자들을 소개하고 ㅁㅁㅁ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반환하거나 식사비 등 각종 비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금액에 대해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필요경비를 산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자료를 기초로 원고의 각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는 ㅁㅁㅁ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 및
그에 대한 수익금과 수수료의 지급을 위하여 정리한 업무용 자료로 보이는데, 이는 금전의 수취 및 지급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그 내역을 기록하였던 자료로서 그 기재 가운데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ㅁㅁㅁ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Ponzi) 사기로서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는 것인바,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나) 이 사건 전산시스템에는 투자자별로 고유의 분류코드(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가 부여되어 있고 일자별로 이자 내지 수당 지급내역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다.
다) ○○회생법원은 20##.##.##. ㅁㅁㅁ에 대하여 채권신고기간을 20##.##.##. 까지로 정하여 파산선고결정(2018하합###)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파산채권에 대한 시부인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시부인표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8. 4.경 ○○회생법원에 ***,***,***원의 파산채권 신고를 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은 수당 등으로 수령한 총 회수금액이 총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에 대해 이의하였다.
라) ㅁㅁㅁ는 파산선고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원(총 약정원금***,***,***원 - 상환금액 **,***,***원 + 이자손해액 ***,***,***원 + 기타변제 **,***,***원)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원고는 이를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는데, 위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마)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피해금액,이자상환액, 모집수당액 등을 인정하였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유치한 다음 위 회사로부터 그 투자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당 또는 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상, 이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지급받은 모집수당 등 합계 ***,***,***원 중 대부분을 이 사건 회사에 재투자하여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투자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된 모집수당 등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여 소득금액의 산정과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해금액과 원고가 취득한 모집수당 등을 일체로 평가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7조,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하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투자자들에게 지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일정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