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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에서 수익자의 선의 인정 기준 및 채권자취소 청구 기각 사례

밀양지원 2023가단1168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도 수익자가 선의임이 인정되어 채권자취소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원고의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은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증여시 채권자 사정을 몰랐던 점 등으로 선의로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채권자취소권 #수익자 선의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증여된 부동산에 대해 수익자가 선의라면 채권자가 취소청구를 할 수 없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임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밀양지원-2023-가단-11684 판결은 부동산이 사해행위 대상이더라도 피고가 선의임이 밝혀져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압류로 중단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 중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아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이 됩니다.
근거
밀양지원-2023-가단-11684 판결은 보험금 등 채권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어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가족 간 증여에서도 수익자가 악의임이 추정되나요?
답변
가족 간 증여의 경우 수익자에게 악의 추정이 있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밀양지원-2023-가단-11684 판결은 부동산 증여가 친족 간 체결됐으나, 거주환경·경제상황 모르고 부동산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의를 인정했습니다.
4. 파산절차에서 부동산 환가포기 시, 이전 증여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제한되나요?
답변
파산관재인의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사해행위취소 자체는 유효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밀양지원-2023-가단-11684 판결은 파산관재인의 환가포기만으로 증여계약 취소 불가라는 피고의 주장에 근거해 판단하지 아니했고, 실질 쟁점은 수익자의 선의 여부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박A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박A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21. 9. 28. 접수 제263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박BB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1. 9. 28. 접수 제26309호로 2021. 9.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망 박BB의 아들 박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박AA 명의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자신의 아버지인 박AA와 2021. 9. 24.경 박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1. 9. 28. 접수 제26310호로 2021. 9.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 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박AA는 다음과 같은 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라. 박AA는 ○○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23. 5. 1.경 박AA에 대한 면책결정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박AA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208,135,300원의 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이 박AA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인 박AA가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원고는 박AA에 대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박AA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피고

원고의 박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그 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박AA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를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피고의 조부모이자 박AA의 부모 소유의 부동산으로 상속 과정에서 할아버지인 망 박BB의 뜻에 따라 피고에게 그 재산을 귀속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는 아버지인 박AA와 어머니인 윤AA가 이혼한 이후 윤AA와 함께 생활하여 박AA의 재산상황을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박AA가 채무초과였는지 여부를 알 수도 없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의 박AA에 대한 조세채권의 각 납부기한이 2016. 4. 29.부터 2018. 2. 15.인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23. 5. 2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각 해당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8. 12. 4.부터 2019. 6. 12.까지 3차례에 걸쳐 위 각 해당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박AA가 QQQ생명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각 조세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박AA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박AA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 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인 박AA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갖는 원고로서는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갑 제2, 4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박AA의 아버지인 망 박BB의 소유이고, 박AA 외에도 망 박BB의 다른 자녀들이 박AA와 함께 망 박BB을 상속하였다. ② 망 박BB의 다른 상속인들이 망인의 뜻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귀속시키는데 동의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박AA 명의 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이 사건 등기가 함께 이루어졌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는 ○○시의 소유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크기와 건축시기에 비추어 그 가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아버지 박AA과 어머니 윤AA가 이혼한 이후 오랫동안 어머니인 윤AA와 함께 거주하여 박AA의 경제 상황을 자세히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9. 05. 선고 밀양지원 2023가단11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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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에서 수익자의 선의 인정 기준 및 채권자취소 청구 기각 사례

밀양지원 2023가단1168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도 수익자가 선의임이 인정되어 채권자취소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원고의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은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증여시 채권자 사정을 몰랐던 점 등으로 선의로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채권자취소권 #수익자 선의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증여된 부동산에 대해 수익자가 선의라면 채권자가 취소청구를 할 수 없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임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밀양지원-2023-가단-11684 판결은 부동산이 사해행위 대상이더라도 피고가 선의임이 밝혀져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압류로 중단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 중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아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이 됩니다.
근거
밀양지원-2023-가단-11684 판결은 보험금 등 채권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어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가족 간 증여에서도 수익자가 악의임이 추정되나요?
답변
가족 간 증여의 경우 수익자에게 악의 추정이 있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밀양지원-2023-가단-11684 판결은 부동산 증여가 친족 간 체결됐으나, 거주환경·경제상황 모르고 부동산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의를 인정했습니다.
4. 파산절차에서 부동산 환가포기 시, 이전 증여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제한되나요?
답변
파산관재인의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사해행위취소 자체는 유효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밀양지원-2023-가단-11684 판결은 파산관재인의 환가포기만으로 증여계약 취소 불가라는 피고의 주장에 근거해 판단하지 아니했고, 실질 쟁점은 수익자의 선의 여부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박A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박A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21. 9. 28. 접수 제263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박BB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1. 9. 28. 접수 제26309호로 2021. 9.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망 박BB의 아들 박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박AA 명의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자신의 아버지인 박AA와 2021. 9. 24.경 박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1. 9. 28. 접수 제26310호로 2021. 9.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 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박AA는 다음과 같은 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라. 박AA는 ○○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23. 5. 1.경 박AA에 대한 면책결정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박AA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208,135,300원의 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이 박AA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인 박AA가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원고는 박AA에 대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박AA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피고

원고의 박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그 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박AA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를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피고의 조부모이자 박AA의 부모 소유의 부동산으로 상속 과정에서 할아버지인 망 박BB의 뜻에 따라 피고에게 그 재산을 귀속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는 아버지인 박AA와 어머니인 윤AA가 이혼한 이후 윤AA와 함께 생활하여 박AA의 재산상황을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박AA가 채무초과였는지 여부를 알 수도 없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의 박AA에 대한 조세채권의 각 납부기한이 2016. 4. 29.부터 2018. 2. 15.인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23. 5. 2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각 해당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8. 12. 4.부터 2019. 6. 12.까지 3차례에 걸쳐 위 각 해당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박AA가 QQQ생명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각 조세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박AA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박AA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 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인 박AA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갖는 원고로서는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갑 제2, 4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박AA의 아버지인 망 박BB의 소유이고, 박AA 외에도 망 박BB의 다른 자녀들이 박AA와 함께 망 박BB을 상속하였다. ② 망 박BB의 다른 상속인들이 망인의 뜻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귀속시키는데 동의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박AA 명의 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이 사건 등기가 함께 이루어졌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는 ○○시의 소유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크기와 건축시기에 비추어 그 가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아버지 박AA과 어머니 윤AA가 이혼한 이후 오랫동안 어머니인 윤AA와 함께 거주하여 박AA의 경제 상황을 자세히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9. 05. 선고 밀양지원 2023가단11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