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물 2층 부분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761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임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9. 선고 2021구단5329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3. 23. |
판 결 선 고 |
2023. 4.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xx. xx. 이선하로부터 ○○시 ○○읍 ○○리 xxx-xx 대 xxX㎡ 및 같은 리 xxX-xx 대 xx㎡와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1.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xx. xx. 박○○,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억1,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 시에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임대차보증금6,000만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며, 중도금 5억 5,000만 원은 2016. xx. xx.에, 잔금 3억 5,000만 원은 2019. xx. xx.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박○○, 김○○은 2019.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최초 사용승인 시점인 2006. xx. xx. 당시에는 전체건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으나 2016. xx. xx. 용도변경 및 증축에 대한 사용승인으로 이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연면적은 150.71㎡로 변경되었다. 또한 이사건 양도 후인 2019. xx. xx.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은 다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9. xx. xx. 피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997,0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하여,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707,400원 경정결정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xx. xx.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고, 이 사건양도 당시 구조·기능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서 사실상 주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공부상으로도 주택이었으며, 2층 면적이 상가인 이 사건 건물 1층 면적보다 크므로 이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
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 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양도 전인 2016. xx. xx.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이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었음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갑 제5 내
지 12, 14, 16 내지 20호증, 을 제6 내지 8,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이었음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6. xx. xx. 용도변경된 이 사건 건물 2층은 증축 공사 후 아래 그림과 같이 방 2개, 거실, 화장실, 다용도실, 주방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세무조사 당시 주거용으로 변경하기 위한 바닥 난방공사, 도배, 장판 등 인테리어 공사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가벽을 만든 판넬공사, 창호공사에 대한 견적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그 외 인테리어 공사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는, 이○○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은 바닥 난방시설, 화장실 2개, 전기시설, 장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방 2개 및 주방시설도 존재하는 등 주택인 상태였으며, 원고가 2016. xx.경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에 거주하고자 시공 및 공사업을 영위하여 온 원고가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접일부 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사업자 이순일을 통하여 2층 주택으로 올라가는 계단 우측면 유리창문 설치와 계단 출입문 샤시시공, 주택 내부판넬, 싱크대 수리 등의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택 상태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 xx. xx. 용도변경 전후로 위 ①의 그림과 같은모습으로 증축 내지 보수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설령 2016. xx.경 위 ①의 그림과 같이 증축 내지 보수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실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③ 세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0. xx. xx.경 이 사건 건물 2층을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설립되었는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고, ○○건설은 2016. xx. xx.경 이 사건 건물 1층 101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2017. xx. xx.경 남양주시 진전읍 경복대로 450, 1층 101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의 전기사용량은 2016. xx. xx. 용도변경 이후 2017. 5.경까지 기존의전기사용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한 점,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은 2013년부터 2019년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건물 외관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이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2017. xx.경까지 계속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설이 이 사건 건물 1층 101호로 이전한 후인 2016. xx.경부터 2017. xx.경까지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건설 직원 중 2명의 야근 및숙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2016. xx.경부터 2017. xx.경까지 동파방지, 난방, 철거, 수리, 관리 등을 위해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에서 여러 공사를 하거나 보일러를 돌리는 등 전기를 사용하여 위 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량이 전과 다름없이 계속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명력이 부족한 사실확인서 등 자료 외에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원고는 ○○건설이 이 사건 건물 1층 101호로 이전하면서 월 차임을 1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xx. xx. 원고와 ○○건설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101호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 월 차임은 1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용도변경 사용승인일(2016. xx. xx.)의 바로 다음날인 2016. xx. xx.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xx.경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에 직접 거주하고자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증축 및 보수공사를 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용도변경이 되자 바로 다음날 이 사건 매매계약을체결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6. xx. xx. 체결되었음에도 그 잔금기일을 2년 이상이 경과한 2019. xx. xx.로 정한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못하고 있다.
⑤ 원고는 2018. xx. xx.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음은 자인하고 있고, 2017. xx.경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의 전기사용량은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은 공실인 상태로2019. xx. xx.경 박○○, 김○○에게 양도되었다.
⑥ 이 사건 건물 매수인인 김○○은 제1심법정에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에 방 2개와 주방, 세탁기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건물 2층이 주거용으로 임대가 되지 않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하기로 결정하고 주방에 설치된 싱크대를 철거하고 기존 거실에 판넬로 방을 만든 부분의 판넬을 제거한 것이 전부였으며, 위와 같이 철거하는 데 별다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⑦ 박○○, 김○○은 2019. xx. xx.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다시 제2종 근린생활시실로 용도를 변경한 후 우리들 세무법인에 임대하였다.
⑧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인정하기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6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물 2층 부분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761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임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9. 선고 2021구단5329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3. 23. |
판 결 선 고 |
2023. 4.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xx. xx. 이선하로부터 ○○시 ○○읍 ○○리 xxx-xx 대 xxX㎡ 및 같은 리 xxX-xx 대 xx㎡와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1.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xx. xx. 박○○,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억1,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 시에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임대차보증금6,000만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며, 중도금 5억 5,000만 원은 2016. xx. xx.에, 잔금 3억 5,000만 원은 2019. xx. xx.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박○○, 김○○은 2019.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최초 사용승인 시점인 2006. xx. xx. 당시에는 전체건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으나 2016. xx. xx. 용도변경 및 증축에 대한 사용승인으로 이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연면적은 150.71㎡로 변경되었다. 또한 이사건 양도 후인 2019. xx. xx.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은 다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9. xx. xx. 피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997,0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하여,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707,400원 경정결정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xx. xx.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고, 이 사건양도 당시 구조·기능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서 사실상 주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공부상으로도 주택이었으며, 2층 면적이 상가인 이 사건 건물 1층 면적보다 크므로 이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
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 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양도 전인 2016. xx. xx.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이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었음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갑 제5 내
지 12, 14, 16 내지 20호증, 을 제6 내지 8,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이었음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6. xx. xx. 용도변경된 이 사건 건물 2층은 증축 공사 후 아래 그림과 같이 방 2개, 거실, 화장실, 다용도실, 주방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세무조사 당시 주거용으로 변경하기 위한 바닥 난방공사, 도배, 장판 등 인테리어 공사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가벽을 만든 판넬공사, 창호공사에 대한 견적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그 외 인테리어 공사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는, 이○○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은 바닥 난방시설, 화장실 2개, 전기시설, 장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방 2개 및 주방시설도 존재하는 등 주택인 상태였으며, 원고가 2016. xx.경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에 거주하고자 시공 및 공사업을 영위하여 온 원고가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접일부 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사업자 이순일을 통하여 2층 주택으로 올라가는 계단 우측면 유리창문 설치와 계단 출입문 샤시시공, 주택 내부판넬, 싱크대 수리 등의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택 상태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 xx. xx. 용도변경 전후로 위 ①의 그림과 같은모습으로 증축 내지 보수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설령 2016. xx.경 위 ①의 그림과 같이 증축 내지 보수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실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③ 세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0. xx. xx.경 이 사건 건물 2층을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설립되었는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고, ○○건설은 2016. xx. xx.경 이 사건 건물 1층 101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2017. xx. xx.경 남양주시 진전읍 경복대로 450, 1층 101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의 전기사용량은 2016. xx. xx. 용도변경 이후 2017. 5.경까지 기존의전기사용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한 점,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은 2013년부터 2019년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건물 외관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이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2017. xx.경까지 계속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설이 이 사건 건물 1층 101호로 이전한 후인 2016. xx.경부터 2017. xx.경까지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건설 직원 중 2명의 야근 및숙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2016. xx.경부터 2017. xx.경까지 동파방지, 난방, 철거, 수리, 관리 등을 위해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에서 여러 공사를 하거나 보일러를 돌리는 등 전기를 사용하여 위 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량이 전과 다름없이 계속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명력이 부족한 사실확인서 등 자료 외에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원고는 ○○건설이 이 사건 건물 1층 101호로 이전하면서 월 차임을 1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xx. xx. 원고와 ○○건설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101호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 월 차임은 1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용도변경 사용승인일(2016. xx. xx.)의 바로 다음날인 2016. xx. xx.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xx.경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에 직접 거주하고자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증축 및 보수공사를 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용도변경이 되자 바로 다음날 이 사건 매매계약을체결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6. xx. xx. 체결되었음에도 그 잔금기일을 2년 이상이 경과한 2019. xx. xx.로 정한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못하고 있다.
⑤ 원고는 2018. xx. xx.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음은 자인하고 있고, 2017. xx.경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의 전기사용량은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은 공실인 상태로2019. xx. xx.경 박○○, 김○○에게 양도되었다.
⑥ 이 사건 건물 매수인인 김○○은 제1심법정에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에 방 2개와 주방, 세탁기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건물 2층이 주거용으로 임대가 되지 않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하기로 결정하고 주방에 설치된 싱크대를 철거하고 기존 거실에 판넬로 방을 만든 부분의 판넬을 제거한 것이 전부였으며, 위와 같이 철거하는 데 별다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⑦ 박○○, 김○○은 2019. xx. xx.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다시 제2종 근린생활시실로 용도를 변경한 후 우리들 세무법인에 임대하였다.
⑧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인정하기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6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