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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인정

동부지원 2023가단11029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수증인 간의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의 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채권자의 보호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증여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단-110291 사건에서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를 명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등기까지 말소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단-110291 판결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면서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며, 언제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대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단-11029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서 정한 무변론 판결 절차에 따라 선고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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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이AA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AA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2. 7. 15. 접수 제465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3. 07. 18. 선고 동부지원 2023가단110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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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수증인 간의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의 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채권자의 보호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증여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단-110291 사건에서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를 명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등기까지 말소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단-110291 판결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면서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며, 언제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대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단-11029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서 정한 무변론 판결 절차에 따라 선고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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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이AA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AA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2. 7. 15. 접수 제465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3. 07. 18. 선고 동부지원 2023가단110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