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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증명책임 및 공제불인정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880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이를 입증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실물거래의 명백한 증거 부재 및 관련자 자술서의 신빙성 인정 등 사정을 들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불가 #실물거래 입증 #세금계산서 허위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880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됐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 공제불인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이 세금계산서의 허위·가공거래 여부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입증할 상당한 정황, 자술서, 금융조사 등을 통해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880 판결은 행정청이 조사를 통해 거래처의 자술서, 동일 컴퓨터 사용, 금융거래 부재 등 여러 사정으로 허위가 입증된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하면 납세자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는 실제 거래 존재와 대금 지급을 장부·증빙 등으로 적극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880 판결은 상당한 입증 후에는 거래 및 대금지급을 증명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검사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있으면 세금계산서가 진정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행정재판은 불기소 처분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증거를 판단할 수 있으며, 불기소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880 판결은 검찰 불기소처분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878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4.

판 결 선 고

2020.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7.부터 OO OO구 OO호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치과재료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5. 22. 및 2015. 6. 9. JJJ가 운영하는 ⁠‘HHH’(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합계액 상당액을 2015년 1기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6. 30.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한 매입세액을 전액 부인하여 2017. 12. 4. 원고에게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5.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으나,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공급받은 제품은 대부분 이 사건 거래처에서 직접 배송하였다.

조사청이 작성한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을 제1호증)는, 이후 조사청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JJJ를 조사하였음에도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사 당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JJJ의 자술서와 문답서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원고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확인서와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사이의 가공거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JJJ는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하여 2014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금액 약 000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약 000원을 신고하였는데,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금액 중 약 000원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중 약 000원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 및 수취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JJJ를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였고, 가공 매출 및 매입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과세자료를 이 사건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2) 조사청이 이 사건 조사 당시 가공거래로 확인한 이 사건 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약 000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것인데, 주식회사 LLL(이하 ⁠‘LLL’이라 한다)을 제외하고는 모두 2014년 이후 신규 주소지에 개업한 사업자들로, 각 업체들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서 운송비 등 제세 경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LLL은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 JJJ가 운영하는 업체이고, LL메디컬은 LLL의 주주인 ANL이 JJJ 및 LLL의 직원인 SSS과 공동으로 운영한 회사이며, 그 외 매입처는 단기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체납으로 직권폐업된 부실거래처들로, 실제 치과물품 관련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능력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음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업체들이다. 특히 KKK의 대표자 000와 QQQ의 대표자 000은 이 사건 조사 당시 급전이 필요하여 SSS 등에게 자신들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2014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 이 사건 거래처 및 LLL, KKK, 붐덴탈, QQQ, LLL, EEE, MMM가 발급한 각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동일한 컴퓨터를 통해 작성되었다.

3) JJJ는 2016. 7. 28.경 조사청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포함된 가공매출 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술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자술서’라 한다)를 자신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본인은 KKK으로부터 상기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발부받고 상기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며, 본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거래처의 세무조사 시 조사청으로부터 이러한 행위는 가공거래이며 처벌을 받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 받았기에 본 자술서를 작성하는 바입니다.

상기 기재한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임을 자술하는 바입니다.

4) JJJ는 2016. 8. 17. 조사청으로부터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을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자술서는 이 사건 조사를 받는 중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자 직접 자술서를 적고 지장을 찍어서 조사청에 등기로 보낸 것이다.

○ OOO이 실제 사업자로 추정되는 KKK의 부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매입을 KKK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주었다.

○ 가공매출과 가공매입 전부 KKK의 부탁으로 발급 및 수취하였다.

○ 이 사건 자술서에 기재된 대금의 일부는 입금 받은 후 다시 돌려주었다. KKK에서 입금된 돈은 대부분 미리 연락을 받고 현금으로 출금해 놓으면 OOO이 찾아갔고, 일부는 지정계좌로 송금하였다.

5)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 당시 JJJ의 전체 계좌에 대해 금융현장 확인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처의 매입처 중 JJJ가 가공매입을 시인한 업체에 실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6) 원고는 2015년 1분기 중 JJJ(이 사건 거래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2. 12. 000원을, 2015. 5. 22. 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원고의 위 송금액은 입금된 직후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한편 이 사건 거래처의 회계업무를 처리한 SSS은 2016. 12. 17. 수사기관에 증빙자료로 JJJ의 금융거래내역(을 제6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에는 사실과 달리 원고가 위 JJJ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5. 22. 000원을, 2015. 2. 12. 000원을 각 송금한 것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었다.

7)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거래처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전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11. 23. JJJ에게 2016년 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00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JJJ가 2017. 8. 16.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거래처의 실제 사업자는 PPP이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8. 9. JJJ가 이 사건 거래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JJJ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2017구합74818호), 위 판결은 2018. 11. 29.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2018누60832호) 및 2019. 4. 11. 대법원의 상고(심리불속행)기각(2019두30409호)으로 2019. 4. 1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JJJ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이 사건 거래처와 원고(OOOOO)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달리 위 자술서가 작성자인 JJJ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② 더구나 이 사건 자술서와 같은 취지로 위 자술서의 제출 방법과 가공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담긴 JJJ의 2016. 8. 17.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을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술서의 내용은 그 신빙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고, 위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 당시 가공거래에 관한 심문이 JJJ 본인의 금융 거래내역과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위 심문조서의 기재 역시 매우 신빙성이 있다.

③ 한편 증인 SSS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거래처의 실질적인 대표는 JJJ가 아닌 SSS인데, 조사청 조사관의 강요와 협박에 JJJ가 조사관이 시키는 대로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SSS의 위 증언은 JJJ가 이 사건 거래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사 당시에는 전혀 제기된 바 없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자술서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확인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이 사건 거래처의 매입처는 그 대표자가 모두 JJJ, SSS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거나 명의대여자들이고, 해당 전자세금계산서가 모두 동일한 컴퓨터에서 발급되었으며, 이 사건 거래처에서 위 매입처로 지급된 매입대금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거래처의 매입매출을 증빙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가 없는바, 실제 이 사건 거래처가 위 매입처에서 치과기자재 등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조사청이 확인한 2015년 1기분 이 사건 거래처의 위 가공 매입 비율이 98%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OOOOO) 또한 실제로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치과재료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⑤ 원고가 JJJ에게 입금한 매입대금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합계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000원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입금액마저 모두 곧바로 현금인출되었는바, 이는 ⁠‘가공거래로 입금된 대금은 입금자에게 돌려주거나 OOO이 현금으로 찾아갔다’는 JJJ의 2016. 8. 17.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기재와 일치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에서 구매한 물품을 치과에 판매하면서 해당 물품의 대부분은 이 사건 거래처에서 치과로 직접 납품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매출처인 치과에 직접 물품을 공급하게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이상,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원고가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증 및 증인 SSS의 증언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SSS은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이 사건 거래처가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수사기관에 제출한 JJJ의 금융거래내역(을 제6호증)은 실제 JJJ의 금융거래내역과 배치되는 자료가 아니라, 현금으로 받은 돈까지 엑셀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당시 세무서의 압류 등을 피하고 개발을 도와준 교수들에게 사례금을 드리기 위해 원고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로부터 2015. 4. 8. 000원, 2015. 5. 13. 000원, 2015. 6. 4. 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2015. 6. 8.자 입금확인증(갑 제14호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며, ⁠‘원고로부터 2015. 7. 6.부터 2015. 10. 16.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000원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2017. 7. 20.자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의 대금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졌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SSS의 증언이나 2017. 7. 20.자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JJJ의 금융거래 내역상 확인되는 송금 합계액 000원이 제대로반영되지 아니한 것인 데다가, 해당 과세기간 내에 작성된 2015. 6. 8.자 입금확인증의 기재와 전혀 일관되지 아니하고, 특히 SSS이 원고의 대금지급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금융거래내역의 형식(국민은행 OO지점장의 날인과 조회기간 및 거래구분 등)이 실제 금융기관이 작성한 금융거래내용과 동일하여 의도적으로 그러한 외형을 작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위 금융거래내역이 실제 JJJ 계좌의 입출금 내역으로 취급된 점까지 감안하면, SSS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금융거래내역은 물론 SSS의 위 증언이나 SSS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입금확인의 각 기재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는 매입전표조회(갑 제8호증)만이 유일한데, 앞서본 사정들에 비추어 작성일과 작성자를 알 수 없는 위 매입전표조회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지급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고는 원고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에 첨부된 전자세금계산서와 배달표를 실제 택배 배송의 증거라고 주장하나, 배달표에 기재된 발송일자는 2014. 7. 18.인바, 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는 전혀 무관한 기간의 거래에 대한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대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또한 거래명세서(갑 제5호증)와 회사전산자료출력분(갑 제6호증) 및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5. 5.부터 2015년 연말까지의 원고의 매출금액이 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합계액 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인바, 이를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출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의 독점계약서(갑 제9호증), 원고와 OO과 사이의 계약서(갑 제12호증) 및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종 치과학 관련 학술대회에서 치과기자재 관련 제품을 홍보하였던 사실을 입증하는 신청서와 사진 등(갑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내지 영상도 원고가 실제 치과기자재 판매 등 영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재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사청이 이 사건 거래처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JJJ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7. 1. 31. JJJ 및 SSS의 진술과 SSS이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JJJ의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JJJ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2016형제00호)을 하였고, 조사청이 LLL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다시 JJJ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역시 2018. 4. 18. JJJ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불기소처분(2016형제00호)을 한 사실, 위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동작세무서와 조사청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이 이를 각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2017년 고불항00호 및 고불항00호).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231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인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 치과기자재 등을 공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8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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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증명책임 및 공제불인정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880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이를 입증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실물거래의 명백한 증거 부재 및 관련자 자술서의 신빙성 인정 등 사정을 들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불가 #실물거래 입증 #세금계산서 허위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880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됐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 공제불인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이 세금계산서의 허위·가공거래 여부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입증할 상당한 정황, 자술서, 금융조사 등을 통해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880 판결은 행정청이 조사를 통해 거래처의 자술서, 동일 컴퓨터 사용, 금융거래 부재 등 여러 사정으로 허위가 입증된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하면 납세자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는 실제 거래 존재와 대금 지급을 장부·증빙 등으로 적극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880 판결은 상당한 입증 후에는 거래 및 대금지급을 증명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검사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있으면 세금계산서가 진정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행정재판은 불기소 처분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증거를 판단할 수 있으며, 불기소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880 판결은 검찰 불기소처분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878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4.

판 결 선 고

2020.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7.부터 OO OO구 OO호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치과재료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5. 22. 및 2015. 6. 9. JJJ가 운영하는 ⁠‘HHH’(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합계액 상당액을 2015년 1기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6. 30.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한 매입세액을 전액 부인하여 2017. 12. 4. 원고에게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5.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으나,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공급받은 제품은 대부분 이 사건 거래처에서 직접 배송하였다.

조사청이 작성한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을 제1호증)는, 이후 조사청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JJJ를 조사하였음에도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사 당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JJJ의 자술서와 문답서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원고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확인서와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사이의 가공거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JJJ는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하여 2014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금액 약 000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약 000원을 신고하였는데,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금액 중 약 000원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중 약 000원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 및 수취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JJJ를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였고, 가공 매출 및 매입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과세자료를 이 사건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2) 조사청이 이 사건 조사 당시 가공거래로 확인한 이 사건 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약 000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것인데, 주식회사 LLL(이하 ⁠‘LLL’이라 한다)을 제외하고는 모두 2014년 이후 신규 주소지에 개업한 사업자들로, 각 업체들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서 운송비 등 제세 경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LLL은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 JJJ가 운영하는 업체이고, LL메디컬은 LLL의 주주인 ANL이 JJJ 및 LLL의 직원인 SSS과 공동으로 운영한 회사이며, 그 외 매입처는 단기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체납으로 직권폐업된 부실거래처들로, 실제 치과물품 관련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능력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음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업체들이다. 특히 KKK의 대표자 000와 QQQ의 대표자 000은 이 사건 조사 당시 급전이 필요하여 SSS 등에게 자신들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2014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 이 사건 거래처 및 LLL, KKK, 붐덴탈, QQQ, LLL, EEE, MMM가 발급한 각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동일한 컴퓨터를 통해 작성되었다.

3) JJJ는 2016. 7. 28.경 조사청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포함된 가공매출 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술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자술서’라 한다)를 자신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본인은 KKK으로부터 상기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발부받고 상기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며, 본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거래처의 세무조사 시 조사청으로부터 이러한 행위는 가공거래이며 처벌을 받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 받았기에 본 자술서를 작성하는 바입니다.

상기 기재한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임을 자술하는 바입니다.

4) JJJ는 2016. 8. 17. 조사청으로부터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을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자술서는 이 사건 조사를 받는 중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자 직접 자술서를 적고 지장을 찍어서 조사청에 등기로 보낸 것이다.

○ OOO이 실제 사업자로 추정되는 KKK의 부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매입을 KKK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주었다.

○ 가공매출과 가공매입 전부 KKK의 부탁으로 발급 및 수취하였다.

○ 이 사건 자술서에 기재된 대금의 일부는 입금 받은 후 다시 돌려주었다. KKK에서 입금된 돈은 대부분 미리 연락을 받고 현금으로 출금해 놓으면 OOO이 찾아갔고, 일부는 지정계좌로 송금하였다.

5)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 당시 JJJ의 전체 계좌에 대해 금융현장 확인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처의 매입처 중 JJJ가 가공매입을 시인한 업체에 실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6) 원고는 2015년 1분기 중 JJJ(이 사건 거래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2. 12. 000원을, 2015. 5. 22. 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원고의 위 송금액은 입금된 직후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한편 이 사건 거래처의 회계업무를 처리한 SSS은 2016. 12. 17. 수사기관에 증빙자료로 JJJ의 금융거래내역(을 제6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에는 사실과 달리 원고가 위 JJJ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5. 22. 000원을, 2015. 2. 12. 000원을 각 송금한 것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었다.

7)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거래처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전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11. 23. JJJ에게 2016년 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00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JJJ가 2017. 8. 16.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거래처의 실제 사업자는 PPP이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8. 9. JJJ가 이 사건 거래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JJJ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2017구합74818호), 위 판결은 2018. 11. 29.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2018누60832호) 및 2019. 4. 11. 대법원의 상고(심리불속행)기각(2019두30409호)으로 2019. 4. 1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JJJ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이 사건 거래처와 원고(OOOOO)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달리 위 자술서가 작성자인 JJJ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② 더구나 이 사건 자술서와 같은 취지로 위 자술서의 제출 방법과 가공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담긴 JJJ의 2016. 8. 17.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을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술서의 내용은 그 신빙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고, 위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 당시 가공거래에 관한 심문이 JJJ 본인의 금융 거래내역과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위 심문조서의 기재 역시 매우 신빙성이 있다.

③ 한편 증인 SSS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거래처의 실질적인 대표는 JJJ가 아닌 SSS인데, 조사청 조사관의 강요와 협박에 JJJ가 조사관이 시키는 대로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SSS의 위 증언은 JJJ가 이 사건 거래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사 당시에는 전혀 제기된 바 없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자술서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확인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이 사건 거래처의 매입처는 그 대표자가 모두 JJJ, SSS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거나 명의대여자들이고, 해당 전자세금계산서가 모두 동일한 컴퓨터에서 발급되었으며, 이 사건 거래처에서 위 매입처로 지급된 매입대금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거래처의 매입매출을 증빙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가 없는바, 실제 이 사건 거래처가 위 매입처에서 치과기자재 등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조사청이 확인한 2015년 1기분 이 사건 거래처의 위 가공 매입 비율이 98%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OOOOO) 또한 실제로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치과재료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⑤ 원고가 JJJ에게 입금한 매입대금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합계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000원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입금액마저 모두 곧바로 현금인출되었는바, 이는 ⁠‘가공거래로 입금된 대금은 입금자에게 돌려주거나 OOO이 현금으로 찾아갔다’는 JJJ의 2016. 8. 17.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기재와 일치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에서 구매한 물품을 치과에 판매하면서 해당 물품의 대부분은 이 사건 거래처에서 치과로 직접 납품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매출처인 치과에 직접 물품을 공급하게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이상,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원고가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증 및 증인 SSS의 증언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SSS은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이 사건 거래처가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수사기관에 제출한 JJJ의 금융거래내역(을 제6호증)은 실제 JJJ의 금융거래내역과 배치되는 자료가 아니라, 현금으로 받은 돈까지 엑셀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당시 세무서의 압류 등을 피하고 개발을 도와준 교수들에게 사례금을 드리기 위해 원고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로부터 2015. 4. 8. 000원, 2015. 5. 13. 000원, 2015. 6. 4. 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2015. 6. 8.자 입금확인증(갑 제14호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며, ⁠‘원고로부터 2015. 7. 6.부터 2015. 10. 16.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000원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2017. 7. 20.자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의 대금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졌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SSS의 증언이나 2017. 7. 20.자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JJJ의 금융거래 내역상 확인되는 송금 합계액 000원이 제대로반영되지 아니한 것인 데다가, 해당 과세기간 내에 작성된 2015. 6. 8.자 입금확인증의 기재와 전혀 일관되지 아니하고, 특히 SSS이 원고의 대금지급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금융거래내역의 형식(국민은행 OO지점장의 날인과 조회기간 및 거래구분 등)이 실제 금융기관이 작성한 금융거래내용과 동일하여 의도적으로 그러한 외형을 작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위 금융거래내역이 실제 JJJ 계좌의 입출금 내역으로 취급된 점까지 감안하면, SSS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금융거래내역은 물론 SSS의 위 증언이나 SSS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입금확인의 각 기재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는 매입전표조회(갑 제8호증)만이 유일한데, 앞서본 사정들에 비추어 작성일과 작성자를 알 수 없는 위 매입전표조회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지급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고는 원고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에 첨부된 전자세금계산서와 배달표를 실제 택배 배송의 증거라고 주장하나, 배달표에 기재된 발송일자는 2014. 7. 18.인바, 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는 전혀 무관한 기간의 거래에 대한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대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또한 거래명세서(갑 제5호증)와 회사전산자료출력분(갑 제6호증) 및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5. 5.부터 2015년 연말까지의 원고의 매출금액이 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합계액 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인바, 이를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출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의 독점계약서(갑 제9호증), 원고와 OO과 사이의 계약서(갑 제12호증) 및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종 치과학 관련 학술대회에서 치과기자재 관련 제품을 홍보하였던 사실을 입증하는 신청서와 사진 등(갑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내지 영상도 원고가 실제 치과기자재 판매 등 영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재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사청이 이 사건 거래처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JJJ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7. 1. 31. JJJ 및 SSS의 진술과 SSS이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JJJ의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JJJ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2016형제00호)을 하였고, 조사청이 LLL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다시 JJJ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역시 2018. 4. 18. JJJ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불기소처분(2016형제00호)을 한 사실, 위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동작세무서와 조사청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이 이를 각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2017년 고불항00호 및 고불항00호).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231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인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 치과기자재 등을 공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8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