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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5년 임대기간 해석 기준 및 적용 사례

대법원 2022두65610
판결 요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은 소유자가 직접 보유 및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충족 여부로 적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5년 임대 #임대계속 #양도세
질의 응답
1.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5년 임대기간 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소유자가 직접 해당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5610 판결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요건에 대해, 원고가 임대주택을 보유하여 임대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2.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소유했어도 실제 임대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5년 이상 실제로 임대 행위가 계속되어야 하므로, 단순 소유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5610 판결은 임대주택 보유 및 계속 임대한 기간을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3.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유와 실제 임대 기간이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된 것을 증빙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5610 판결은 '계속 임대' 요건에 따라 임차인 계약, 임대관계 내역 등 실제 임대 증빙이 중요함을 전제로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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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5610(2023.06.16)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대법원 2022두65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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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5년 임대기간 해석 기준 및 적용 사례

대법원 2022두65610
판결 요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은 소유자가 직접 보유 및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충족 여부로 적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5년 임대 #임대계속 #양도세
질의 응답
1.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5년 임대기간 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소유자가 직접 해당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5610 판결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요건에 대해, 원고가 임대주택을 보유하여 임대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2.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소유했어도 실제 임대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5년 이상 실제로 임대 행위가 계속되어야 하므로, 단순 소유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5610 판결은 임대주택 보유 및 계속 임대한 기간을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3.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유와 실제 임대 기간이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된 것을 증빙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5610 판결은 '계속 임대' 요건에 따라 임차인 계약, 임대관계 내역 등 실제 임대 증빙이 중요함을 전제로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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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5610(2023.06.16)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대법원 2022두65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