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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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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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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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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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65610(2023.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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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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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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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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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