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해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 회사의 악의는 추정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해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 회사의 악의는 추정된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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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1844(202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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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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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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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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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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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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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해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 회사의 악의는 추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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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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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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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2가단27184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식품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7. 19. |
판 결 선 고 |
2023. 9. 27. |
주 문
1.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229,0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최○○의소유였는데 피고는 2019. 4. 30. 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 상당액인 13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6.17.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0.부터 2019. 9. 17.까지 피고에 대한 조사를 하여 피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2020. 5. 11.부터 2020. 9. 3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최○○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최상만의 체납 세액 및 각 부과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은 436,317,870원(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최○○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최○○만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11억 2,1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위 매매 이후 위 근저당권은 말소되고 2019. 6. 26. 근저당권자를 ○○은행 주식회사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12억 1,44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최○○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13억 5천만원 상당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적어도 이 사건 세금 436,317,870원과 ○○○○은행에 대하여 위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채무 940,403,402원 합계 1,376,721,272원이 있어 순자산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6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1년 전에 이미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을 제1호증 내지을 제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최○○에 대한 체납자재산전산조회를 한 2019. 12. 31. 이나 2021. 3. 3. 또는 최○○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2021. 6. 3. 또는 공탁급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한 2021. 7. 7.등 피고 회사와 최○○의 재산을 조회하고 집행을 개시한 시기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그 사해의사에 대한 원고의 인식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제10호증 내지 갑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2. 4.경 최○○을 감치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최○○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해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최○○의 사해의사와 피고 회사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임을 주장하나, 피고 회사와 최○○의 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에 중개인의 중개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 원고의 세무조사 시점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제3호증 내지 을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는 이 사건 세금은 부과결정일과 납부기한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이므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참조),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된 경우만으로도 조세채권의 기초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9. 2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1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해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 회사의 악의는 추정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해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 회사의 악의는 추정된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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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1844(202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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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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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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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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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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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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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해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 회사의 악의는 추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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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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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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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2가단27184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식품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7. 19. |
판 결 선 고 |
2023. 9. 27. |
주 문
1.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229,0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최○○의소유였는데 피고는 2019. 4. 30. 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 상당액인 13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6.17.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0.부터 2019. 9. 17.까지 피고에 대한 조사를 하여 피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2020. 5. 11.부터 2020. 9. 3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최○○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최상만의 체납 세액 및 각 부과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은 436,317,870원(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최○○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최○○만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11억 2,1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위 매매 이후 위 근저당권은 말소되고 2019. 6. 26. 근저당권자를 ○○은행 주식회사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12억 1,44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최○○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13억 5천만원 상당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적어도 이 사건 세금 436,317,870원과 ○○○○은행에 대하여 위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채무 940,403,402원 합계 1,376,721,272원이 있어 순자산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6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1년 전에 이미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을 제1호증 내지을 제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최○○에 대한 체납자재산전산조회를 한 2019. 12. 31. 이나 2021. 3. 3. 또는 최○○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2021. 6. 3. 또는 공탁급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한 2021. 7. 7.등 피고 회사와 최○○의 재산을 조회하고 집행을 개시한 시기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그 사해의사에 대한 원고의 인식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제10호증 내지 갑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2. 4.경 최○○을 감치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최○○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해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최○○의 사해의사와 피고 회사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임을 주장하나, 피고 회사와 최○○의 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에 중개인의 중개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 원고의 세무조사 시점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제3호증 내지 을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는 이 사건 세금은 부과결정일과 납부기한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이므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참조),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된 경우만으로도 조세채권의 기초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9. 2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1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