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인투자금을 직접 시설설치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두35272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6.29.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사내 유보금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 제조업 시설을 먼저 설치한 후 그에 상응하는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경우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데, 원고에게 구 조특법 제121조의5 제1항에서 정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증자분에 대한 감면신청 기한도 준수하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준을 전부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준과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구 조특법 제121조의4 제4항의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 산식 규정, 제143조의 구분경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감면대상세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인투자금을 직접 시설설치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두35272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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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6.29.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사내 유보금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 제조업 시설을 먼저 설치한 후 그에 상응하는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경우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데, 원고에게 구 조특법 제121조의5 제1항에서 정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증자분에 대한 감면신청 기한도 준수하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준을 전부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준과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구 조특법 제121조의4 제4항의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 산식 규정, 제143조의 구분경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감면대상세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