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에스크로 예치금 지급조건 성취 여부와 추심금 청구 인용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454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에스크로 예치금 지급조건의 성취가 문제된 사안으로, 원고가 조건성취(사도 확정 또는 공도 부재)를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추심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정지조건부 채권의 효력 발생 책임이 원고(권리 주장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에스크로 #예치금 #정지조건부 채권 #조건 성취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에스크로 예치금의 지급 조건인 사도 확정이 성취되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도 개설허가 취득 및 관련 절차 진행 등의 증거가 필요하며, 그 입증책임은 예치금 채권을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4541 판결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권리 취득자는 조건 성취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도가 개설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에스크로 예치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도가 개설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4541 판결은 공도가 개설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예치금 청구권 효력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은 에스크로 조건이 미성취된 경우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조건 불성취로 예치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추심금 청구를 기각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4541 판결에서 원고가 조건성취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추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4. 정지조건부 예치금 채권 관련 소송을 할 때 주요 쟁점과 입증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지조건(예: 사도 확정, 공도 미개설) 성취사실이 쟁점이며, 반드시 이에 관한 구체적 증거나 허가서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4541 판결에서 정지조건 성취 입증이 없으면 권리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의 예치금 청구권의 효력발생과 관련한 조건
성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의 체납내역

bb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21. 6. 23.을 기준으로 원고 산하 AAA, BBB, CCC세무서에 증여세 등 X건, X,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표1>과 같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DDD의 기부채납 사유서 작성 경위

1)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DDD(이하 ⁠‘DDD’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XX구 XXX동 산XX-X 외 X필지 토지에 EEE중고등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1978. 4. 3. 위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고시가 되고, DDD 이사장 cc 명의로 1978. 5.경 학교 진입로 부지 일부를 매입하였다. DDD이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신청을 하자 서울특별시 FFF구(이하 ⁠‘FFF구’라고만 한다)는 1978. 8. 1. ⁠‘학교진입로를 확보하여 상하수도 및 포장을 완료하여 도로용지는 당시에 기부채납할 것’이라는 기부채납을 부관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을 허가하였다.

2) DDD은 1978. 8. 11.경 학교진입로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사도개설)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FFF구가 1978. 9. 8. 위 학교진입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고시를 함에 따라 1978. 9. 9.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시행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1978. 9. 22.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1978. 10. 4.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시행허가가 내려졌다. 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시행허가에 ⁠‘본 시설 완료 후 도로개설 부분 기부채납하여야 함’이라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었다.

3) DDD은 1979. 3.경 GGG고등학교 등 건물을 준공하고 개교하였는데, 1982. 4.경 cc 소유 학교진입로 부지 및 인근 부지에 관하여 HHH은행이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토지들은 HHH은행에게 매각되었다가 1983. 12.경 III 주식회사에 매도되었다.

4) DDD은 2009. 7.경 FFF구에게 학교 급식실 신축 및 운동시설(강당 겸 체육관)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FFF구가 기부채납이행을 요구하였으며, DDD은 2010. 8. 11. FFF구에 다음과 같은 기부채납 사유서 ⁠(이하 ⁠‘이 사건 사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FFF구는 2010. 8. 23.경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였다.

다. bb, 피고, dd 사이의 에스크로 계약 작성 경위

bb은 서울 FFF구 FFF로45길 91-44(XXX동) 소재 DDD의 전 이사장이었던 망 ee(이하 ⁠‘ee’이라고 한다)의 장남이다. ee은 2016. 6. 14. dd과 DDD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운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dd에게 DDD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이후 bb은 2016. 12. 29. 사망한 ee의 상속인 대표로서 dd, 피고 소속 ff 변호사와 위 DDD 운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bb이 GGG여고 진입도로 기부채납 관련 비용으로 토지보상비 X억 X,XXX만 원과 공사비 X억 X,XXX만 원 등 합계 X억 X,XXX만 원(이하 ⁠‘이 사건 예치금’ 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예치한다는 내용의 에스크로 계약(이하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FFF구와 DDD 사이의 소송경과

FFF구는 DDD에 대하여 학교 진입로에 대한 기부채납 의사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13. DDD을 상대로 아래『〈표2〉 기재 순번 1 내지 5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①’ 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8. 1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하 ⁠‘청구취지 1’ 이라 한다), ⁠〈표2〉 기재 순번 6내지 10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②’라 한다)에 관한 토지보상비 예치금 XXX,XXX,XXX원 및 공사비 XXX,XXX,XXX원 등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하라(이하 ⁠‘청구취지 2’ 라 한다)』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서울XX지방법원 XXXX가합XXXXXX호)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20. 1. 31.『청구취지 1에 대하여 ⁠‘DDD은 FFF구에 이 사건 각 부동산 ①에 관하여 2010. 8.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청구취지 2에 대하여는 DDD은 FFF구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여 FFF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DDD과 FFF구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10. 14.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XXXX나XXXXXXX), DDD과 FFF구가 상고하였으나 2021. 2. 25.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XXXX다XXXXXX) 이 사건 관련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AAA세무서장은 bb에 대한 상속세 XXX,XXX,XXX원에 관한 체납처분 절차로서 2020. 2. 26. ⁠‘bb이 가지고 있는 피고에 에스크로된 X억 X,XXX만 원 중 국세체납(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20. 2. 28.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BBB세무서장은 bb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증여세 합계 X,XXX,XXX,XXX원에 관한 체납처분 절차로서 2020. 12. 4. ⁠‘bb이 가지고 있는 피고에 에스크로된 X억 X,XXX만 원 중 국세체납(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20. 12. 9.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관련판결에 따르면 DDD은 이 사건 진입도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FFF구에 이 사건 각 부동산 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만 있을 뿐, 이외에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유서에 따르면 토목공사 X억 원의 도시계획 관리시행에 따른 부대공사는 2011년도 교육청 예산반영에 지원받아 보도블럭공사 및 기타공사에 임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적어도 공사비 X억 원은 DDD이 부담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예치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피고는 FFF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도로를 개설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이 사건 관련판결에 의해 확정된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의 ⁠‘공도 확정’이라는 조건불성취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포함)

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에 따른 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예치금이 bb에게 귀속되기로 하는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즉 사도로 개설허가 받은 것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관련판결만으로는 이 사건 진입도로가 사도로 개설허가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확정적으로 성취되지 않았다.

3. 판단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진입도로가 공도로 확정되는 경우 DDD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예치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고, 사도로 확정되는 경우 bb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예치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문언 해석되는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추심청구하고 있는 bb의 피고에 대한 예치금 청구권은 이 사건 진입도로가 공도가 아닌 사도임이 확정되어야, 즉 이 사건 진입도로부지에 관하여 FFF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도를 개설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 것이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판결 등 참조), 원고는 ⁠“향후 이 사건 진입도로 부지에 관하여 FFF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도를 개설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들,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의 예치금 청구권의 효력발생과 관련한 조건성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관련판결에 의하면 DDD의 FFF구에 대한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지급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사유서에 의하여 DDD이 FFF구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도를 개설할 경우 그 토지보상금과 공사비를 부담하겠다는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DDD의 무조건적인 금원증여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FFF구가 DDD에 직접 증여금액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관련판결에 의하여 FFF구가 공도를 개설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하였거나 DDD이 공도개설 비용부담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DDD이 작성한 이 사건 사유서에 따르면 토목공사비 약 X억 원의 도시계획관리시행에 따른 부대공사는 2011년도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학교 년차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는 DDD의 의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DDD이 교육청 예산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위 토목공사비 약 X억 원은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다만, 이 사건 관련판결은 DDD의 위 X억 원 부담의사를 FFF구에 대한 무조건적 증여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 진입도로가 사도확정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도법 제4조에 따르면 DDD이 이 사건 진입도로에 대하여 사도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그 개설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그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진입도로 부지에 관하여 FFF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도를 개설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DDD은 2022. 11. 1. FFF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에 대한 사전협의결과 협의의견의 조치계획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FFF구는 2023. 1. 10. DDD에 대하여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범위 내 미수용토지(XXX동 XXX-X, XXX-X)가 존재하므로 해당 필지 수용을 통한 건폐율, 용적률을 확보하거나 해당 필지를 제외하는 방안을 포함한 계획안 수정 필요’,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허가조건인 진입로 조성이 유효하므로 진입로 개설을 위해 필요한 내발산동 산 XX-X, XXX-X 필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에 상당한 비용을 예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요청사항을 회신하는 등 DDD이 이 사건 진입도로를 공도로 확정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마.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한 조건성취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가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6.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4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에스크로 예치금 지급조건 성취 여부와 추심금 청구 인용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454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에스크로 예치금 지급조건의 성취가 문제된 사안으로, 원고가 조건성취(사도 확정 또는 공도 부재)를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추심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정지조건부 채권의 효력 발생 책임이 원고(권리 주장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에스크로 #예치금 #정지조건부 채권 #조건 성취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에스크로 예치금의 지급 조건인 사도 확정이 성취되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도 개설허가 취득 및 관련 절차 진행 등의 증거가 필요하며, 그 입증책임은 예치금 채권을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4541 판결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권리 취득자는 조건 성취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도가 개설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에스크로 예치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도가 개설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4541 판결은 공도가 개설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예치금 청구권 효력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은 에스크로 조건이 미성취된 경우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조건 불성취로 예치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추심금 청구를 기각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4541 판결에서 원고가 조건성취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추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4. 정지조건부 예치금 채권 관련 소송을 할 때 주요 쟁점과 입증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지조건(예: 사도 확정, 공도 미개설) 성취사실이 쟁점이며, 반드시 이에 관한 구체적 증거나 허가서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4541 판결에서 정지조건 성취 입증이 없으면 권리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의 예치금 청구권의 효력발생과 관련한 조건
성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의 체납내역

bb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21. 6. 23.을 기준으로 원고 산하 AAA, BBB, CCC세무서에 증여세 등 X건, X,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표1>과 같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DDD의 기부채납 사유서 작성 경위

1)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DDD(이하 ⁠‘DDD’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XX구 XXX동 산XX-X 외 X필지 토지에 EEE중고등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1978. 4. 3. 위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고시가 되고, DDD 이사장 cc 명의로 1978. 5.경 학교 진입로 부지 일부를 매입하였다. DDD이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신청을 하자 서울특별시 FFF구(이하 ⁠‘FFF구’라고만 한다)는 1978. 8. 1. ⁠‘학교진입로를 확보하여 상하수도 및 포장을 완료하여 도로용지는 당시에 기부채납할 것’이라는 기부채납을 부관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을 허가하였다.

2) DDD은 1978. 8. 11.경 학교진입로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사도개설)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FFF구가 1978. 9. 8. 위 학교진입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고시를 함에 따라 1978. 9. 9.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시행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1978. 9. 22.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1978. 10. 4.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시행허가가 내려졌다. 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시행허가에 ⁠‘본 시설 완료 후 도로개설 부분 기부채납하여야 함’이라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었다.

3) DDD은 1979. 3.경 GGG고등학교 등 건물을 준공하고 개교하였는데, 1982. 4.경 cc 소유 학교진입로 부지 및 인근 부지에 관하여 HHH은행이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토지들은 HHH은행에게 매각되었다가 1983. 12.경 III 주식회사에 매도되었다.

4) DDD은 2009. 7.경 FFF구에게 학교 급식실 신축 및 운동시설(강당 겸 체육관)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FFF구가 기부채납이행을 요구하였으며, DDD은 2010. 8. 11. FFF구에 다음과 같은 기부채납 사유서 ⁠(이하 ⁠‘이 사건 사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FFF구는 2010. 8. 23.경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였다.

다. bb, 피고, dd 사이의 에스크로 계약 작성 경위

bb은 서울 FFF구 FFF로45길 91-44(XXX동) 소재 DDD의 전 이사장이었던 망 ee(이하 ⁠‘ee’이라고 한다)의 장남이다. ee은 2016. 6. 14. dd과 DDD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운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dd에게 DDD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이후 bb은 2016. 12. 29. 사망한 ee의 상속인 대표로서 dd, 피고 소속 ff 변호사와 위 DDD 운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bb이 GGG여고 진입도로 기부채납 관련 비용으로 토지보상비 X억 X,XXX만 원과 공사비 X억 X,XXX만 원 등 합계 X억 X,XXX만 원(이하 ⁠‘이 사건 예치금’ 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예치한다는 내용의 에스크로 계약(이하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FFF구와 DDD 사이의 소송경과

FFF구는 DDD에 대하여 학교 진입로에 대한 기부채납 의사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13. DDD을 상대로 아래『〈표2〉 기재 순번 1 내지 5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①’ 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8. 1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하 ⁠‘청구취지 1’ 이라 한다), ⁠〈표2〉 기재 순번 6내지 10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②’라 한다)에 관한 토지보상비 예치금 XXX,XXX,XXX원 및 공사비 XXX,XXX,XXX원 등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하라(이하 ⁠‘청구취지 2’ 라 한다)』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서울XX지방법원 XXXX가합XXXXXX호)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20. 1. 31.『청구취지 1에 대하여 ⁠‘DDD은 FFF구에 이 사건 각 부동산 ①에 관하여 2010. 8.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청구취지 2에 대하여는 DDD은 FFF구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여 FFF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DDD과 FFF구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10. 14.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XXXX나XXXXXXX), DDD과 FFF구가 상고하였으나 2021. 2. 25.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XXXX다XXXXXX) 이 사건 관련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AAA세무서장은 bb에 대한 상속세 XXX,XXX,XXX원에 관한 체납처분 절차로서 2020. 2. 26. ⁠‘bb이 가지고 있는 피고에 에스크로된 X억 X,XXX만 원 중 국세체납(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20. 2. 28.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BBB세무서장은 bb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증여세 합계 X,XXX,XXX,XXX원에 관한 체납처분 절차로서 2020. 12. 4. ⁠‘bb이 가지고 있는 피고에 에스크로된 X억 X,XXX만 원 중 국세체납(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20. 12. 9.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관련판결에 따르면 DDD은 이 사건 진입도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FFF구에 이 사건 각 부동산 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만 있을 뿐, 이외에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유서에 따르면 토목공사 X억 원의 도시계획 관리시행에 따른 부대공사는 2011년도 교육청 예산반영에 지원받아 보도블럭공사 및 기타공사에 임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적어도 공사비 X억 원은 DDD이 부담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예치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피고는 FFF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도로를 개설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이 사건 관련판결에 의해 확정된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의 ⁠‘공도 확정’이라는 조건불성취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포함)

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에 따른 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예치금이 bb에게 귀속되기로 하는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즉 사도로 개설허가 받은 것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관련판결만으로는 이 사건 진입도로가 사도로 개설허가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확정적으로 성취되지 않았다.

3. 판단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진입도로가 공도로 확정되는 경우 DDD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예치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고, 사도로 확정되는 경우 bb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예치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문언 해석되는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추심청구하고 있는 bb의 피고에 대한 예치금 청구권은 이 사건 진입도로가 공도가 아닌 사도임이 확정되어야, 즉 이 사건 진입도로부지에 관하여 FFF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도를 개설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 것이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판결 등 참조), 원고는 ⁠“향후 이 사건 진입도로 부지에 관하여 FFF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도를 개설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들,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의 예치금 청구권의 효력발생과 관련한 조건성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관련판결에 의하면 DDD의 FFF구에 대한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지급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사유서에 의하여 DDD이 FFF구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도를 개설할 경우 그 토지보상금과 공사비를 부담하겠다는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DDD의 무조건적인 금원증여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FFF구가 DDD에 직접 증여금액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관련판결에 의하여 FFF구가 공도를 개설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하였거나 DDD이 공도개설 비용부담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DDD이 작성한 이 사건 사유서에 따르면 토목공사비 약 X억 원의 도시계획관리시행에 따른 부대공사는 2011년도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학교 년차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는 DDD의 의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DDD이 교육청 예산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위 토목공사비 약 X억 원은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다만, 이 사건 관련판결은 DDD의 위 X억 원 부담의사를 FFF구에 대한 무조건적 증여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 진입도로가 사도확정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도법 제4조에 따르면 DDD이 이 사건 진입도로에 대하여 사도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그 개설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그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진입도로 부지에 관하여 FFF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도를 개설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DDD은 2022. 11. 1. FFF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에 대한 사전협의결과 협의의견의 조치계획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FFF구는 2023. 1. 10. DDD에 대하여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범위 내 미수용토지(XXX동 XXX-X, XXX-X)가 존재하므로 해당 필지 수용을 통한 건폐율, 용적률을 확보하거나 해당 필지를 제외하는 방안을 포함한 계획안 수정 필요’,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허가조건인 진입로 조성이 유효하므로 진입로 개설을 위해 필요한 내발산동 산 XX-X, XXX-X 필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에 상당한 비용을 예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요청사항을 회신하는 등 DDD이 이 사건 진입도로를 공도로 확정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마.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한 조건성취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가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6.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4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