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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매수 재산 명의신탁 주장, 상속재산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101
판결 요약
혼인 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별도 주장·증명이 없는 한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실질 매수대금 부담의 증거 부재, 계좌 및 자금 흐름 미비, 명의신탁 목적의 개연성 부족 등이 명의신탁 인정 부정의 근거가 됨.
#혼인 중 취득 #특유재산 #상속재산 #명의신탁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부부 공동자금으로 산 부동산을 일방 명의로 취득하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혼인 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그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101 사건은 혼인 중 일방 명의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을 주장할 때, 실질 재원 부담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 매수대금의 실질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며, 단순 협력이나 내조만으로는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매수대금 자금의 출처, 계좌이체 내역, 명의자의 자력 등을 면밀히 따져 '입증 부족'을 이유로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사망 직전 명의신탁해지로 등기를 이전하면 증여로 과세되나요?
답변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입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명의신탁해지라 주장해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명의신탁해지의 실체 입증이 없을 때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문서가 사망 직전에 작성됐을 경우 법적 효력이 약해지나요?
답변
사망 직전 작성된 명의신탁 해지 문서는 명의신탁의 외관만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101 판결은 해지문서의 작성시점, 작성경위에서도 법적 신빙성이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혼인 중 피상속인의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8710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22.

판 결 선 고

2023.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7. 서울 ○○구 ○○동 외 1필지 00동 00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처인 망 전B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같은 날 쟁점주택 중 9/10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쟁점지분에 관하여, 원고는 2018. 11. 22. ⁠‘2018. 11. 2.자 명의신탁해지약정예약’을 원인으로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2019. 1. 16. ⁠‘2019. 1. 1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9. 1. 26.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들로는 원고, 대습상속인인 며느리 김CC, 손자 정DD, 정EE가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피고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개시하자 2020. 11. 9. 피고에게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쟁점지분이 원고 명의로 이전된 원인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니고 증여라고 보아 쟁점지분 가액 00억 00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1. 1. 4.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1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망인은 2009. 12. 29. 쟁점주택과 같은 아파트단지(서울 ○○구 ○○동 00외 1필지) 00동 00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매수[원고는 종전주택의 1/5 지분을, 망인은 4/5 지분(이하 ⁠‘종전지분’이라 한다)을 각 매수]하였다가 2013. 6. 27.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주택을 매수한 것인데, 원고가 종전주택과 쟁점주택 중 망인 명의의 지분(즉 쟁점지분과 종전지분)에 대한 매수대금을 모두 부담하였으나 단지 망인에게 위 지분에 관한 명의를 신탁해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쟁점지분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주택에 관한 상속세 000원(전체 상속세액 000원에서 원고 등이 기한 후 신고를 하였던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6 내지 15, 17, 21, 36, 37호증, 을2 내지 10,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안FF, 홍G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망인의 지위, 관계 등

가) 원고는 1978. 7.경 ▼▼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를 설립한 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1972. 5. 30. 원고와 혼인하였고 2016. 12.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서울가정법원 2016드단000호) 2017. 3. 20.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2) 원고와 망인의 부동산 매매 내역

가) 2005년까지 망인이 취득한 부동산

망인은 원고와 혼인기간 중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다수의 부동산을 매수, 증여 등으로 취득한 후 이를 매도하였다.

나) 서울 ○○구 ○○동 소재 부동산

(1) 원고와 망인은 2007. 10. 31. 서울 ○○구 ○○동 00 대 00㎡ 및 지상 건물(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동 부동산 중 15/10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명의로, 나머지 85/100 지분에 관하여는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혼소송이 제기되었다가 취하된 이후인 2017. 4. 26. 망인을 상대로 ○○동 부동산 중 망인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2017. 5. 2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000호), 2017. 10. 18. 그 청구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후 2018. 1. 26. 망인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서울 ○○구 ○○동 소재 아파트

망인은 2009. 5. 19. 아들인 정HH 및 정HH의 배우자였던 이II으로부터 서울 ○○구 ○○동 00외 0필지 ○○1차◇◇아파트 00동 00호(이하 ⁠‘○○동 아파트’라 한다)를 10억 원에 매수하였다가 2009. 8. 10. 김JJ, 김KK에게 ○○동 아파트를 10억 4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종전주택

원고와 망인은 2009. 12. 29. 종전주택을 총 22억 5,9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종전주택 중 1/5 지분은 원고 명의로, 나머지 4/5 지분(종전지분)은 망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쟁점주택

(1) 원고와 망인은 2013. 6. 27. 종전주택을 24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쟁점주택을 위 매도대금 중 일부인 20억 3,7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쟁점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는 법무사인 증인 안FF(이하 ⁠‘안FF’이라 한다)이 대행하였다. 망인은 안FF의 설명을 듣고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를 통해 안FF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안FF은 망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활용하여 쟁점지분에 관하여 2018. 11. 22. ⁠‘2018. 11. 2.자 명의신탁해지약정예약’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2019. 1. 16. ⁠‘2019. 1. 1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종전지분 매수대금의 출처 관련 종전주택 중 망인 명의로 매수한 4/5 지분(종전지분)에 해당하는 매수대금 18억 720만 원(= 22억 5,900만 원 × 4/5)은 전B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000, 이하 은행계좌를 지칭하면서 괄호로 기재하는 일련번호는 계좌번호를 의미한다)에서 일괄 출금되었다. 위 18억 720만 원 관련 거래내역 및 그 자금의 원천을 살피면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4) 한편 피고는 ○○동 부동산 중 망인 명의였다가 원고에게 귀속된 지분(85/100 지분)의 경우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다만 ○○동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 소득으로 망인의 소득으로 신고되었던 부분은 원고의 소득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보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원고의 명의신탁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2022구합000호)은 2023. 2. 9. 원고가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망인에게 ○○동 부동산 중 일부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이하 위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 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2) 쟁점지분 매수대금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쟁점지분을 포함한 쟁점주택은 종전주택의 매도대금으로 매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종전지분을 포함한 종전주택 전체의 매수대금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전제에서 쟁점지분 매수대금도 결국 원고가 부담한 것인데 단지 쟁점지분의 명의만을 망인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쟁점지분을 원고 또는 망인 중 누구의 돈으로 매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지분 매수대금의 재원을 살펴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3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종전지분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망인이 그 대금을 조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망인은 앞서 본 표 1 기재와 같이 1972년 원고와 혼인한 이래 2005년경 전까지 원고와의 혼인기간 동안 다수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복수의 부동산을 동시에 소유하였던 적도 있고 그 매도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들을 매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표 1 기재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원고로부터 조달된 것이라거나 위 각 부동산의 매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원고의 소득과 별개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등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매매할 정도의 자력이 있었거나(망인은 2016. 12.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000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당시 그 소장에서 부유하였던 친정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위 소가 취하됨에 따라 그 주장의 당부는 판단되지 않았으나, 표 1 기재 부동산 매매내역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그 주장 내용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원고와 별도로 그 부를 증식시켜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이자소득 544,726,485원을 포함하여 총 785,747,872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 원고는 위 소득의 출처가 원고(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로서 실제로는 이를 망인 명의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 소득의 출처가 원고와 일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소득액이 망인 명의로 취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원고가 수익·관리하는 등으로 망인에게 그 전부가 귀속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이 원고의 주장처럼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어 종전지분 등 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종전지분 매수대금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망인의 자력이 전혀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1) ○○동 아파트 매매대금 10억 원(표 2의 순번 1 기재 각 금원)

원고는 아들인 정HH이 이II과 혼인을 하자 신혼집을 마련하여주기 위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으로부터 가지급금을 받아 2003. 12. 20.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 1. 8. 정HH과 이II 공동명의로 ○○동 아파트를 7억 원에 매수하여주었다가 정HH과 이II이 2009. 5.경 이혼을 하게 되자 이를 매도하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09. 5. 19. 망인의 단독 명의로 ○○동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잠시 마쳤다가(매매대금 10억 원) 다시 김JJ, 김KK에게 ○○동 아파트를 매도(매매대금 10억 400만 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정HH 등 명의로 ○○동 아파트를 최초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7억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3년말 ▼▼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이 481,086,484원임을 들어 위 가지급금이 ○○동 아파트의 매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지급금 액수 자체가 ○○동 아파트의 최초 매매대금 7억 원에 미달하는 점, ▼▼의 원고에 대한 가지금금 잔액은 2003. 12. 1. 약 326,086,484원이었고 2003. 12. 31.까지 9차례에 걸쳐 추가적인 지급이 이루어짐에 따라(그런데 ○○동아파트에 관한 최초 매매계약일인 2003. 12. 20.에는 가지급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3. 12. 31. 기준 481,086,484원에 달하게 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가지급금 481,086,484원 전액과 ○○동 아파트의 매매대금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위 가지급금 중 일부가 ○○동 아파트의 최초 매수 시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잔금이 지급되고 정HH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을 2004. 1.경 ▼▼이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 잔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갑27호증은 2003년 ▼▼의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에 불과하다) 등을 고려하면, 정HH 등 명의로 ○○동 아파트를 최초 매수할 당시 그 매매대금을 모두 원고가 조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애초에 정HH 등 명의로 2004년 ○○동 아파트를 최초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7억 원)의 출처와 무관하게 망인이 2009년 ○○동 아파트를 단독으로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10억 원)이 결국 종전지분 매매대금의 재원으로 이어진 것이므로 위 10억 원의 출처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망인은 2009. 5. 19. 정HH과 이II으로부터 2009. 5. 1.자 매매계약에 따라 ○○동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동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에 따른 등기추정력 또는 특유재산 추정(민법 제830조 제1항)을 번복할 만한 자료를 달리 찾기 어려운 이상 망인은 2009. 5. 19. 자신의 재원으로 ○○동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3. 11. 30.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하여 위 서면에 첨부한 이II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실제로 망인이 정HH, 이II에게 10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매수한 것은 아니고 ○○동 아파트는 본래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동 아파트를 정HH 등 명의로 최초 매수할 당시 및 망인 명의로 매수할 당시 각 매매대금의 출처에 관하여 앞서 본 판단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믿기 어렵고, 특히 10억 원의 매매대금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최초로 제기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입금된 2억 원(표 2의 순번 2 기재 각 금원)

원고는 2009. 3. 26.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출금 된 7억 원이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00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부터 입금되어 종전지분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2억 원의 출처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7억 원이 곧바로 쟁점계좌로 입금된 것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원고는 위 7억 원이 종전지분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과정에 대하여 ⁠“▼▼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7억 원은 2009. 3. 26.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000)로 입금됨 → 위 7억 원은 2009. 3. 27.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000)로 입금되었다가 2009. 5. 8. 위 계좌의 해지로 전액 출금됨 → 위 7억 원 중 5억 원이 2009. 5. 21.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000)에 입금되었다가 2009. 6. 22. 전액 출금됨 → 위 5억 원은 2009. 6. 22.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000)에 입금되었다가 2009. 7. 22. 전액 출금됨 → 위 5억 원은 2009. 7. 22.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000)로 입금됨 → 위 5억 원 중 2억 5,200만 원이 2009. 7. 31. 출금되어 쟁점계좌로 입금됨 → 쟁점계좌에서 2009. 8. 18. 및 같은 달 19. 4차례에 걸쳐 5,000만 원씩 총 2억 원이 망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000)로 입금”되어 종전지분의 매매대금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 명의의 계좌에서 2009. 3. 26. 출금된 7억 원은 수개월 동안 일부 계좌 해지를 포함하여 다수의 계좌를 거쳐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입출금 내역, 기간에 비추어 보면 실제 위 7억 원 중 일부가 쟁점계좌에 입금되어 종전지분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3) 심LL으로부터 입금된 1억 원(표 2의 순번 3 기재 각 금원)

심LL은 2023. 7.경 작성한 사실확인서(갑35호증)를 통해 ⁠‘심LL은 망인을 교회에서 알게 된 자로서 망인의 요청에 따라 망인에게 1억 원을 잠시 빌려주었다가 며칠 뒤 망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이자 30만 원과 함께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심LL은 원고가 아닌 망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줄 의사로 2009. 11. 11. 망인 명의의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심LL으로부터 대여한 1억 원을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3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대여일의 다음날인 2009. 11. 12.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6,485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중 2억 2,590만 원이 같은 날 바로 인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대출금액(2억 6,485만 원)과 심LL으로부터의 대여금액(1억 원)은 상당히 차이 나는바 위 대여금액을 변제할 용도로 원고가 대출을 받은 것인지 다소 의문이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시기(2009. 11. 11.로부터 며칠 뒤)와 대출시기(2009. 11. 12.)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는 점, 위 인출금(2억 2,590만 원)이 대여금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계좌이체내역은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3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인출금(2억 2,590만 원) 중 일부가 며칠 뒤에 심LL으로부터 대여받은 1억 원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자신 명의의 대출금으로 망인 대신에 위 대여금을 변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후적 사정으로 인하여 망인이 자신의 지인인 심LL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대여받아 이를 종전지분의 매매대금에 충당하였다는 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심LL으로부터 입금된 1억 원 또한 원고가 아닌 망인이 조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종전주택담보대출 402,735,000원 및 주식담보대출금 1억 원(표 2의 순번 4, 5 기재 각 금원)

위 각 금원 모두 망인 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망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고 특히 주식담보대출금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망인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바,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망인 대신에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후적 사정과 무관하게 종전지분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위 각 대출금의 출처는 역시 대출 명의자인 망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애초에 쟁점지분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전제에서 성립하는 것이나 쟁점지분 매수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을11, 12,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명의신탁의 목적에 대하여 ⁠‘▼▼의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상황 등에서 사업상 위험에 대비하고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특히 재산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진 망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시점(종전주택을 취득한 2009년경)과 비교하여 볼 때 명의신탁 해지 시점(2017년경) 기준 ▼▼의 매출,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상 위험이 명의신탁 해지 시점에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쟁점지분 매수대금을 원고가 부담한 것이라 보더라도 쟁점지분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는 것보다 망인에게 ⁠‘증여’하여 이를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명의신탁 목적에 더 부합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쟁점주택 관련 등기권리증은 원고와 망인이 함께 거주하던 쟁점주택 내 금고에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망인의 생전에도 위 등기권리증을 망인과 별도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동 부동산에 대한 관련 판결의 쟁점은 ⁠‘○○동 부동산 중 망인 명의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인정 여부’가 아니고 ⁠(피고가 이미 관련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존재함을 전제로) ⁠‘명의신탁에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므로 관련 판결의 판시를 이 사건에 직접 참고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부동산과 쟁점주택의 명의신탁 여부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 원고는 망인이 마음대로 쟁점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 전체가 아니고 일부 지분만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오히려 부동산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바 원고와 망인은 혼인 생활 초기부터 축적된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을 협의하여 정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망인은 2019. 1. 15. 쟁점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증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작성시점이 망인의 사망일(2019. 1. 26.)로부터 약 11일 전이고 망인은 사망하기 수년 전부터 투병생활을 지속해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명의신탁 해지 증서는 곧 사망을 앞둔 망인이 명의신탁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원고의 부탁을 받아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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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매수 재산 명의신탁 주장, 상속재산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101
판결 요약
혼인 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별도 주장·증명이 없는 한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실질 매수대금 부담의 증거 부재, 계좌 및 자금 흐름 미비, 명의신탁 목적의 개연성 부족 등이 명의신탁 인정 부정의 근거가 됨.
#혼인 중 취득 #특유재산 #상속재산 #명의신탁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부부 공동자금으로 산 부동산을 일방 명의로 취득하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혼인 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그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101 사건은 혼인 중 일방 명의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을 주장할 때, 실질 재원 부담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 매수대금의 실질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며, 단순 협력이나 내조만으로는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매수대금 자금의 출처, 계좌이체 내역, 명의자의 자력 등을 면밀히 따져 '입증 부족'을 이유로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사망 직전 명의신탁해지로 등기를 이전하면 증여로 과세되나요?
답변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입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명의신탁해지라 주장해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명의신탁해지의 실체 입증이 없을 때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문서가 사망 직전에 작성됐을 경우 법적 효력이 약해지나요?
답변
사망 직전 작성된 명의신탁 해지 문서는 명의신탁의 외관만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101 판결은 해지문서의 작성시점, 작성경위에서도 법적 신빙성이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혼인 중 피상속인의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8710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22.

판 결 선 고

2023.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7. 서울 ○○구 ○○동 외 1필지 00동 00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처인 망 전B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같은 날 쟁점주택 중 9/10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쟁점지분에 관하여, 원고는 2018. 11. 22. ⁠‘2018. 11. 2.자 명의신탁해지약정예약’을 원인으로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2019. 1. 16. ⁠‘2019. 1. 1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9. 1. 26.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들로는 원고, 대습상속인인 며느리 김CC, 손자 정DD, 정EE가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피고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개시하자 2020. 11. 9. 피고에게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쟁점지분이 원고 명의로 이전된 원인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니고 증여라고 보아 쟁점지분 가액 00억 00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1. 1. 4.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1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망인은 2009. 12. 29. 쟁점주택과 같은 아파트단지(서울 ○○구 ○○동 00외 1필지) 00동 00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매수[원고는 종전주택의 1/5 지분을, 망인은 4/5 지분(이하 ⁠‘종전지분’이라 한다)을 각 매수]하였다가 2013. 6. 27.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주택을 매수한 것인데, 원고가 종전주택과 쟁점주택 중 망인 명의의 지분(즉 쟁점지분과 종전지분)에 대한 매수대금을 모두 부담하였으나 단지 망인에게 위 지분에 관한 명의를 신탁해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쟁점지분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주택에 관한 상속세 000원(전체 상속세액 000원에서 원고 등이 기한 후 신고를 하였던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6 내지 15, 17, 21, 36, 37호증, 을2 내지 10,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안FF, 홍G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망인의 지위, 관계 등

가) 원고는 1978. 7.경 ▼▼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를 설립한 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1972. 5. 30. 원고와 혼인하였고 2016. 12.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서울가정법원 2016드단000호) 2017. 3. 20.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2) 원고와 망인의 부동산 매매 내역

가) 2005년까지 망인이 취득한 부동산

망인은 원고와 혼인기간 중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다수의 부동산을 매수, 증여 등으로 취득한 후 이를 매도하였다.

나) 서울 ○○구 ○○동 소재 부동산

(1) 원고와 망인은 2007. 10. 31. 서울 ○○구 ○○동 00 대 00㎡ 및 지상 건물(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동 부동산 중 15/10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명의로, 나머지 85/100 지분에 관하여는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혼소송이 제기되었다가 취하된 이후인 2017. 4. 26. 망인을 상대로 ○○동 부동산 중 망인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2017. 5. 2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000호), 2017. 10. 18. 그 청구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후 2018. 1. 26. 망인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서울 ○○구 ○○동 소재 아파트

망인은 2009. 5. 19. 아들인 정HH 및 정HH의 배우자였던 이II으로부터 서울 ○○구 ○○동 00외 0필지 ○○1차◇◇아파트 00동 00호(이하 ⁠‘○○동 아파트’라 한다)를 10억 원에 매수하였다가 2009. 8. 10. 김JJ, 김KK에게 ○○동 아파트를 10억 4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종전주택

원고와 망인은 2009. 12. 29. 종전주택을 총 22억 5,9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종전주택 중 1/5 지분은 원고 명의로, 나머지 4/5 지분(종전지분)은 망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쟁점주택

(1) 원고와 망인은 2013. 6. 27. 종전주택을 24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쟁점주택을 위 매도대금 중 일부인 20억 3,7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쟁점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는 법무사인 증인 안FF(이하 ⁠‘안FF’이라 한다)이 대행하였다. 망인은 안FF의 설명을 듣고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를 통해 안FF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안FF은 망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활용하여 쟁점지분에 관하여 2018. 11. 22. ⁠‘2018. 11. 2.자 명의신탁해지약정예약’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2019. 1. 16. ⁠‘2019. 1. 1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종전지분 매수대금의 출처 관련 종전주택 중 망인 명의로 매수한 4/5 지분(종전지분)에 해당하는 매수대금 18억 720만 원(= 22억 5,900만 원 × 4/5)은 전B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000, 이하 은행계좌를 지칭하면서 괄호로 기재하는 일련번호는 계좌번호를 의미한다)에서 일괄 출금되었다. 위 18억 720만 원 관련 거래내역 및 그 자금의 원천을 살피면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4) 한편 피고는 ○○동 부동산 중 망인 명의였다가 원고에게 귀속된 지분(85/100 지분)의 경우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다만 ○○동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 소득으로 망인의 소득으로 신고되었던 부분은 원고의 소득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보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원고의 명의신탁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2022구합000호)은 2023. 2. 9. 원고가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망인에게 ○○동 부동산 중 일부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이하 위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 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2) 쟁점지분 매수대금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쟁점지분을 포함한 쟁점주택은 종전주택의 매도대금으로 매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종전지분을 포함한 종전주택 전체의 매수대금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전제에서 쟁점지분 매수대금도 결국 원고가 부담한 것인데 단지 쟁점지분의 명의만을 망인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쟁점지분을 원고 또는 망인 중 누구의 돈으로 매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지분 매수대금의 재원을 살펴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3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종전지분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망인이 그 대금을 조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망인은 앞서 본 표 1 기재와 같이 1972년 원고와 혼인한 이래 2005년경 전까지 원고와의 혼인기간 동안 다수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복수의 부동산을 동시에 소유하였던 적도 있고 그 매도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들을 매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표 1 기재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원고로부터 조달된 것이라거나 위 각 부동산의 매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원고의 소득과 별개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등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매매할 정도의 자력이 있었거나(망인은 2016. 12.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000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당시 그 소장에서 부유하였던 친정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위 소가 취하됨에 따라 그 주장의 당부는 판단되지 않았으나, 표 1 기재 부동산 매매내역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그 주장 내용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원고와 별도로 그 부를 증식시켜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이자소득 544,726,485원을 포함하여 총 785,747,872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 원고는 위 소득의 출처가 원고(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로서 실제로는 이를 망인 명의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 소득의 출처가 원고와 일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소득액이 망인 명의로 취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원고가 수익·관리하는 등으로 망인에게 그 전부가 귀속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이 원고의 주장처럼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어 종전지분 등 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종전지분 매수대금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망인의 자력이 전혀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1) ○○동 아파트 매매대금 10억 원(표 2의 순번 1 기재 각 금원)

원고는 아들인 정HH이 이II과 혼인을 하자 신혼집을 마련하여주기 위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으로부터 가지급금을 받아 2003. 12. 20.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 1. 8. 정HH과 이II 공동명의로 ○○동 아파트를 7억 원에 매수하여주었다가 정HH과 이II이 2009. 5.경 이혼을 하게 되자 이를 매도하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09. 5. 19. 망인의 단독 명의로 ○○동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잠시 마쳤다가(매매대금 10억 원) 다시 김JJ, 김KK에게 ○○동 아파트를 매도(매매대금 10억 400만 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정HH 등 명의로 ○○동 아파트를 최초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7억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3년말 ▼▼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이 481,086,484원임을 들어 위 가지급금이 ○○동 아파트의 매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지급금 액수 자체가 ○○동 아파트의 최초 매매대금 7억 원에 미달하는 점, ▼▼의 원고에 대한 가지금금 잔액은 2003. 12. 1. 약 326,086,484원이었고 2003. 12. 31.까지 9차례에 걸쳐 추가적인 지급이 이루어짐에 따라(그런데 ○○동아파트에 관한 최초 매매계약일인 2003. 12. 20.에는 가지급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3. 12. 31. 기준 481,086,484원에 달하게 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가지급금 481,086,484원 전액과 ○○동 아파트의 매매대금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위 가지급금 중 일부가 ○○동 아파트의 최초 매수 시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잔금이 지급되고 정HH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을 2004. 1.경 ▼▼이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 잔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갑27호증은 2003년 ▼▼의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에 불과하다) 등을 고려하면, 정HH 등 명의로 ○○동 아파트를 최초 매수할 당시 그 매매대금을 모두 원고가 조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애초에 정HH 등 명의로 2004년 ○○동 아파트를 최초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7억 원)의 출처와 무관하게 망인이 2009년 ○○동 아파트를 단독으로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10억 원)이 결국 종전지분 매매대금의 재원으로 이어진 것이므로 위 10억 원의 출처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망인은 2009. 5. 19. 정HH과 이II으로부터 2009. 5. 1.자 매매계약에 따라 ○○동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동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에 따른 등기추정력 또는 특유재산 추정(민법 제830조 제1항)을 번복할 만한 자료를 달리 찾기 어려운 이상 망인은 2009. 5. 19. 자신의 재원으로 ○○동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3. 11. 30.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하여 위 서면에 첨부한 이II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실제로 망인이 정HH, 이II에게 10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매수한 것은 아니고 ○○동 아파트는 본래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동 아파트를 정HH 등 명의로 최초 매수할 당시 및 망인 명의로 매수할 당시 각 매매대금의 출처에 관하여 앞서 본 판단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믿기 어렵고, 특히 10억 원의 매매대금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최초로 제기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입금된 2억 원(표 2의 순번 2 기재 각 금원)

원고는 2009. 3. 26.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출금 된 7억 원이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00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부터 입금되어 종전지분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2억 원의 출처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7억 원이 곧바로 쟁점계좌로 입금된 것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원고는 위 7억 원이 종전지분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과정에 대하여 ⁠“▼▼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7억 원은 2009. 3. 26.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000)로 입금됨 → 위 7억 원은 2009. 3. 27.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000)로 입금되었다가 2009. 5. 8. 위 계좌의 해지로 전액 출금됨 → 위 7억 원 중 5억 원이 2009. 5. 21.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000)에 입금되었다가 2009. 6. 22. 전액 출금됨 → 위 5억 원은 2009. 6. 22.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000)에 입금되었다가 2009. 7. 22. 전액 출금됨 → 위 5억 원은 2009. 7. 22.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000)로 입금됨 → 위 5억 원 중 2억 5,200만 원이 2009. 7. 31. 출금되어 쟁점계좌로 입금됨 → 쟁점계좌에서 2009. 8. 18. 및 같은 달 19. 4차례에 걸쳐 5,000만 원씩 총 2억 원이 망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000)로 입금”되어 종전지분의 매매대금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 명의의 계좌에서 2009. 3. 26. 출금된 7억 원은 수개월 동안 일부 계좌 해지를 포함하여 다수의 계좌를 거쳐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입출금 내역, 기간에 비추어 보면 실제 위 7억 원 중 일부가 쟁점계좌에 입금되어 종전지분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3) 심LL으로부터 입금된 1억 원(표 2의 순번 3 기재 각 금원)

심LL은 2023. 7.경 작성한 사실확인서(갑35호증)를 통해 ⁠‘심LL은 망인을 교회에서 알게 된 자로서 망인의 요청에 따라 망인에게 1억 원을 잠시 빌려주었다가 며칠 뒤 망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이자 30만 원과 함께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심LL은 원고가 아닌 망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줄 의사로 2009. 11. 11. 망인 명의의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심LL으로부터 대여한 1억 원을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3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대여일의 다음날인 2009. 11. 12.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6,485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중 2억 2,590만 원이 같은 날 바로 인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대출금액(2억 6,485만 원)과 심LL으로부터의 대여금액(1억 원)은 상당히 차이 나는바 위 대여금액을 변제할 용도로 원고가 대출을 받은 것인지 다소 의문이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시기(2009. 11. 11.로부터 며칠 뒤)와 대출시기(2009. 11. 12.)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는 점, 위 인출금(2억 2,590만 원)이 대여금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계좌이체내역은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3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인출금(2억 2,590만 원) 중 일부가 며칠 뒤에 심LL으로부터 대여받은 1억 원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자신 명의의 대출금으로 망인 대신에 위 대여금을 변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후적 사정으로 인하여 망인이 자신의 지인인 심LL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대여받아 이를 종전지분의 매매대금에 충당하였다는 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심LL으로부터 입금된 1억 원 또한 원고가 아닌 망인이 조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종전주택담보대출 402,735,000원 및 주식담보대출금 1억 원(표 2의 순번 4, 5 기재 각 금원)

위 각 금원 모두 망인 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망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고 특히 주식담보대출금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망인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바,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망인 대신에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후적 사정과 무관하게 종전지분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위 각 대출금의 출처는 역시 대출 명의자인 망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애초에 쟁점지분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전제에서 성립하는 것이나 쟁점지분 매수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을11, 12,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명의신탁의 목적에 대하여 ⁠‘▼▼의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상황 등에서 사업상 위험에 대비하고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특히 재산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진 망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시점(종전주택을 취득한 2009년경)과 비교하여 볼 때 명의신탁 해지 시점(2017년경) 기준 ▼▼의 매출,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상 위험이 명의신탁 해지 시점에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쟁점지분 매수대금을 원고가 부담한 것이라 보더라도 쟁점지분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는 것보다 망인에게 ⁠‘증여’하여 이를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명의신탁 목적에 더 부합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쟁점주택 관련 등기권리증은 원고와 망인이 함께 거주하던 쟁점주택 내 금고에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망인의 생전에도 위 등기권리증을 망인과 별도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동 부동산에 대한 관련 판결의 쟁점은 ⁠‘○○동 부동산 중 망인 명의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인정 여부’가 아니고 ⁠(피고가 이미 관련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존재함을 전제로) ⁠‘명의신탁에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므로 관련 판결의 판시를 이 사건에 직접 참고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부동산과 쟁점주택의 명의신탁 여부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 원고는 망인이 마음대로 쟁점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 전체가 아니고 일부 지분만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오히려 부동산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바 원고와 망인은 혼인 생활 초기부터 축적된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을 협의하여 정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망인은 2019. 1. 15. 쟁점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증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작성시점이 망인의 사망일(2019. 1. 26.)로부터 약 11일 전이고 망인은 사망하기 수년 전부터 투병생활을 지속해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명의신탁 해지 증서는 곧 사망을 앞둔 망인이 명의신탁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원고의 부탁을 받아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