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액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146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27. |
판 결 선 고 |
2022. 7. 11. |
주 문
1.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증여세 x,xxx,xxx원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 아버지로부터 ○○○시 □□면 △△리 xxx-x 답 xxx㎡와 같은 리 xxx-x 답 x,xxx㎡(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수증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xx. xx. xx.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xx. x. xx.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1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령’이라고만 한다) 제68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정한 증여세 감면(이하 ‘이 사건 감면’이라 한다)을 받는 내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 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xx. x. x. 증여세 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20xx. x. xx. 증여세를 xx,xxx,xxx원으로 x,xxx,xxx원만큼 감액하였다(당초처분 중 증여세 xx,xxx,xxx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xx. x. xx.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 xx.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관련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중략,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후략)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중략)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략)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나. 분쟁의 요지와 증명책임의 분배
1) 피고는 ‘원고가 법 제71조 제1항, 령 제68조 제2항에 정한 “직접 경작하는”에(이하 ’제1요건‘이라 한다) 해당하지도 않고, 령 제68조 제3항 제2호 다목에 정한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에도(이하 ’제2요건‘이라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자신이 제1, 2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감면은 원래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 사건 감면이라는 유리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제1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증명 여부
1) 이 사건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제1요건 충족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은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날 이전 무렵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제1요건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 비로소 충족된다(령 제68조 제2항).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원고의 동생인 이BB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과 원고가 20xx.경부터 20xx.경까지 CC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면서 연 평균 x억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원고가 이 사건 증여 이전 무렵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였다는 사실주장을 하였더라도,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하려고 했던 모든 서증의 기재를 종합해도 위 사실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감면은 그 요건 중 적어도 제1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감면을 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7.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46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액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146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27. |
판 결 선 고 |
2022. 7. 11. |
주 문
1.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증여세 x,xxx,xxx원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 아버지로부터 ○○○시 □□면 △△리 xxx-x 답 xxx㎡와 같은 리 xxx-x 답 x,xxx㎡(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수증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xx. xx. xx.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xx. x. xx.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1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령’이라고만 한다) 제68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정한 증여세 감면(이하 ‘이 사건 감면’이라 한다)을 받는 내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 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xx. x. x. 증여세 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20xx. x. xx. 증여세를 xx,xxx,xxx원으로 x,xxx,xxx원만큼 감액하였다(당초처분 중 증여세 xx,xxx,xxx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xx. x. xx.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 xx.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관련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중략,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후략)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중략)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략)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나. 분쟁의 요지와 증명책임의 분배
1) 피고는 ‘원고가 법 제71조 제1항, 령 제68조 제2항에 정한 “직접 경작하는”에(이하 ’제1요건‘이라 한다) 해당하지도 않고, 령 제68조 제3항 제2호 다목에 정한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에도(이하 ’제2요건‘이라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자신이 제1, 2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감면은 원래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 사건 감면이라는 유리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제1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증명 여부
1) 이 사건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제1요건 충족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은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날 이전 무렵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제1요건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 비로소 충족된다(령 제68조 제2항).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원고의 동생인 이BB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과 원고가 20xx.경부터 20xx.경까지 CC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면서 연 평균 x억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원고가 이 사건 증여 이전 무렵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였다는 사실주장을 하였더라도,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하려고 했던 모든 서증의 기재를 종합해도 위 사실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감면은 그 요건 중 적어도 제1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감면을 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7.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46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