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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산정 시 임대차보증금 채무 중복 공제 인정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32008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속재산 산정 과정에서 이미 공제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추가로 공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8,000만원)는 상속채무에 포함되어 상속재산 산정 시 이미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의 추가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상속채무
질의 응답
1. 상속세 부과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이미 공제된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 산정에서 이미 공제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2008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8,000만원)가 상속채무 산정과정에서 이미 공제된 사실을 인정하여, 추가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산정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상속채무 내역 산정서 및 세무서의 계산 내역에 임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되어 공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2008 판결은 세무서 산정 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사실조사와 증거를 통해 확인하였음이 판시되어 있습니다.
3. 상속세 산정 과정에서 상속채무가 누락되었거나 중복 공제된 경우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공제 여부 자료를 검토하여 누락 시에는 이의신청 등 불복이 가능하나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2008 판결은 상속재산 산정과정에서 이미 인정된 채무라면 추가 공제가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상속재산 산정과정에서 이미 공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320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OO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19구합5553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21.

판 결 선 고

2023. 9.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1,686,069,09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464,003,85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 ⁠“20호증”을 ⁠“23호증”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OO시 OO면 OO리 OOO-OO, OOO-OO 지상 상가 건물이 있었고 위 건물에 임차인이 있었으므로 그에 관한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5. 10. 29. 위 상가 건물 301호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배OO)에 임대하여 동액 상당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망인의 상속채무로 223,778,012원을 산정하였는데 그 중 위 8,000만 원이 포함되어 상속재산 산정과정에서 이미 공제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채무를 추가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2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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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산정 시 임대차보증금 채무 중복 공제 인정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32008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속재산 산정 과정에서 이미 공제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추가로 공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8,000만원)는 상속채무에 포함되어 상속재산 산정 시 이미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의 추가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상속채무
질의 응답
1. 상속세 부과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이미 공제된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 산정에서 이미 공제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2008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8,000만원)가 상속채무 산정과정에서 이미 공제된 사실을 인정하여, 추가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산정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상속채무 내역 산정서 및 세무서의 계산 내역에 임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되어 공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2008 판결은 세무서 산정 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사실조사와 증거를 통해 확인하였음이 판시되어 있습니다.
3. 상속세 산정 과정에서 상속채무가 누락되었거나 중복 공제된 경우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공제 여부 자료를 검토하여 누락 시에는 이의신청 등 불복이 가능하나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2008 판결은 상속재산 산정과정에서 이미 인정된 채무라면 추가 공제가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상속재산 산정과정에서 이미 공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320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OO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19구합5553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21.

판 결 선 고

2023. 9.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1,686,069,09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464,003,85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 ⁠“20호증”을 ⁠“23호증”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OO시 OO면 OO리 OOO-OO, OOO-OO 지상 상가 건물이 있었고 위 건물에 임차인이 있었으므로 그에 관한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5. 10. 29. 위 상가 건물 301호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배OO)에 임대하여 동액 상당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망인의 상속채무로 223,778,012원을 산정하였는데 그 중 위 8,000만 원이 포함되어 상속재산 산정과정에서 이미 공제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채무를 추가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2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