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상속재산 산정과정에서 이미 공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3누320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박OO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19구합5553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7. 21. |
판 결 선 고 |
2023. 9.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1,686,069,09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464,003,85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 “20호증”을 “23호증”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OO시 OO면 OO리 OOO-OO, OOO-OO 지상 상가 건물이 있었고 위 건물에 임차인이 있었으므로 그에 관한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5. 10. 29. 위 상가 건물 301호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배OO)에 임대하여 동액 상당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망인의 상속채무로 223,778,012원을 산정하였는데 그 중 위 8,000만 원이 포함되어 상속재산 산정과정에서 이미 공제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채무를 추가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2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상속재산 산정과정에서 이미 공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3누320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박OO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19구합5553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7. 21. |
판 결 선 고 |
2023. 9.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1,686,069,09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464,003,85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 “20호증”을 “23호증”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OO시 OO면 OO리 OOO-OO, OOO-OO 지상 상가 건물이 있었고 위 건물에 임차인이 있었으므로 그에 관한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5. 10. 29. 위 상가 건물 301호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배OO)에 임대하여 동액 상당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망인의 상속채무로 223,778,012원을 산정하였는데 그 중 위 8,000만 원이 포함되어 상속재산 산정과정에서 이미 공제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채무를 추가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2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