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압류수색 시 수색조서를 교부하면서 체납세액이 기재된 별지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수색이 절차위반으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별지목록을 교부하였다고 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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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20196 압류수색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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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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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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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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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7.7.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수색 3건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OO OO구 OO로 000(OO동)에서 TTTT는 상호로 합판 도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매출누락을 이유로 2010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체납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체납세금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2020. 11. 12. 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 OO구 OO동 000-0 OOOOOOO 000동 000호, ② 원고의 실거주지인 OO OO구 OO동 000-0 OOOOOOO 0동 000호, ③ 사업장인 OO OO구 OO동 000-00 OOOOO에 대하여 수색(이하 ‘이 사건 각 수색’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위 각 수색결과 3곳 모두에서 압류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는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내용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위 ①번에서는 원고의 매부인 C에게, 위 ②번에서는 원고에게, 위 ③번에서는 원고의 여동생인 D(이하 위 C, 원고, D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각 수색조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압류·수색의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므로, 어떠한 체납 건으로 압류·수색이 이루어지는지 수색조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수색을 종료한 이후 참여자들에게 교부한 각 수색조서의 ‘체납액내용’란에는 ‘별지 목록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수색조서를 교부하면서 ‘별지’(이하 ‘이 사건 별지’라 한다)를 교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수색은 당초부터 위법·부당하여 그 효력이 없어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별지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에 국세징수법 제26조 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원고 등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각 수색조서의 ‘체납액내용’란에는 ‘별지 목록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수색조서를 교부 받으면서 참여자란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등은 이 사건 별지를 통하여 체납액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피고가 2021년 1월경 원고의 세무대리인에게 이 사건 별지를 제외한 수색조서를 발송하였다, 원고의 고충민원을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처리제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별지의 교부 여부를 문제 삼자 그때 비로소 이를 팩스로 송부하였으며 조세심판 과정에서 피고의 주장도 모순되었다’는 사정들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사정들이 피고가 이 사건 별지를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등 위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별지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③ 또한 원고는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각 수색조서에 이 사건 별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0. 12. 29.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였다’고 조세심판청구 과정에서 주장하였는데, 위 2020. 12. 29.자 정보공개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내용은 ‘체납에 대한 압류통지서 전체’와 ‘체납에 대한 압류해제통지서 전체‘로 이 사건 각 수색조서와 상관없는 내용이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7.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압류수색 시 수색조서를 교부하면서 체납세액이 기재된 별지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수색이 절차위반으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별지목록을 교부하였다고 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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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20196 압류수색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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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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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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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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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7.7.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수색 3건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OO OO구 OO로 000(OO동)에서 TTTT는 상호로 합판 도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매출누락을 이유로 2010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체납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체납세금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2020. 11. 12. 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 OO구 OO동 000-0 OOOOOOO 000동 000호, ② 원고의 실거주지인 OO OO구 OO동 000-0 OOOOOOO 0동 000호, ③ 사업장인 OO OO구 OO동 000-00 OOOOO에 대하여 수색(이하 ‘이 사건 각 수색’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위 각 수색결과 3곳 모두에서 압류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는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내용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위 ①번에서는 원고의 매부인 C에게, 위 ②번에서는 원고에게, 위 ③번에서는 원고의 여동생인 D(이하 위 C, 원고, D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각 수색조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압류·수색의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므로, 어떠한 체납 건으로 압류·수색이 이루어지는지 수색조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수색을 종료한 이후 참여자들에게 교부한 각 수색조서의 ‘체납액내용’란에는 ‘별지 목록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수색조서를 교부하면서 ‘별지’(이하 ‘이 사건 별지’라 한다)를 교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수색은 당초부터 위법·부당하여 그 효력이 없어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별지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에 국세징수법 제26조 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원고 등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각 수색조서의 ‘체납액내용’란에는 ‘별지 목록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수색조서를 교부 받으면서 참여자란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등은 이 사건 별지를 통하여 체납액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피고가 2021년 1월경 원고의 세무대리인에게 이 사건 별지를 제외한 수색조서를 발송하였다, 원고의 고충민원을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처리제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별지의 교부 여부를 문제 삼자 그때 비로소 이를 팩스로 송부하였으며 조세심판 과정에서 피고의 주장도 모순되었다’는 사정들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사정들이 피고가 이 사건 별지를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등 위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별지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③ 또한 원고는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각 수색조서에 이 사건 별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0. 12. 29.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였다’고 조세심판청구 과정에서 주장하였는데, 위 2020. 12. 29.자 정보공개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내용은 ‘체납에 대한 압류통지서 전체’와 ‘체납에 대한 압류해제통지서 전체‘로 이 사건 각 수색조서와 상관없는 내용이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7.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