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1심과 같음)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56287 배당이의 |
원고, 항소인 |
이○연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제1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가단25143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2. 16. |
판 결 선 고 |
2023. 2.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7. 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6,486,944원을 257,891,76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7,274,741원을 55,869,92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5, 7, 8호증이 제출되었으나, 갑 제5호증은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거나 그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려우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내지 그 남편인 고○○의 일방적인 진술로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2. 1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6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1심과 같음)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56287 배당이의 |
원고, 항소인 |
이○연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제1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가단25143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2. 16. |
판 결 선 고 |
2023. 2.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7. 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6,486,944원을 257,891,76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7,274,741원을 55,869,92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5, 7, 8호증이 제출되었으나, 갑 제5호증은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거나 그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려우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내지 그 남편인 고○○의 일방적인 진술로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2. 1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6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