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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 겸 채무자 배당 기준·분담 산정 원칙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6287
판결 요약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무자이자 근저당권설정자의 배당은, 물상보증인이 아닌 이상 민법 제368조 1항에 따라 경매대가 비례 분담 원칙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제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부동산경매 #근저당권설정자 #채무자 #물상보증인 #배당이의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일 때 경매배당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답변
채무자이자 근저당권설정자물상보증인과 달리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이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나-56287 판결은 민법 제368조 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물상보증인이 아닌 경우 경매배당 분배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물상보증인이 아니면 경매대가 비례 방식에 따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나-56287 판결요지는 배당시 물상보증인 외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분담 기준을 민법 제368조 1항에 따라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표 경정 청구가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증명되어야 하나요?
답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제출이 있어야 하며, 일방적 진술·불충분한 증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나-56287 판결은 원고 제출 증거 중 일방적 진술이나 신빙성 부족 부분에 대해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당경정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심과 같음)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56287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이○연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가단251435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16.

판 결 선 고

2023. 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7. 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6,486,944원을 257,891,76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7,274,741원을 55,869,92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5, 7, 8호증이 제출되었으나, 갑 제5호증은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거나 그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려우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내지 그 남편인 고○○의 일방적인 진술로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2. 1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6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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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 겸 채무자 배당 기준·분담 산정 원칙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6287
판결 요약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무자이자 근저당권설정자의 배당은, 물상보증인이 아닌 이상 민법 제368조 1항에 따라 경매대가 비례 분담 원칙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제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부동산경매 #근저당권설정자 #채무자 #물상보증인 #배당이의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일 때 경매배당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답변
채무자이자 근저당권설정자물상보증인과 달리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이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나-56287 판결은 민법 제368조 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물상보증인이 아닌 경우 경매배당 분배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물상보증인이 아니면 경매대가 비례 방식에 따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나-56287 판결요지는 배당시 물상보증인 외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분담 기준을 민법 제368조 1항에 따라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표 경정 청구가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증명되어야 하나요?
답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제출이 있어야 하며, 일방적 진술·불충분한 증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나-56287 판결은 원고 제출 증거 중 일방적 진술이나 신빙성 부족 부분에 대해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당경정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심과 같음)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56287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이○연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가단251435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16.

판 결 선 고

2023. 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7. 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6,486,944원을 257,891,76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7,274,741원을 55,869,92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5, 7, 8호증이 제출되었으나, 갑 제5호증은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거나 그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려우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내지 그 남편인 고○○의 일방적인 진술로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2. 1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6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