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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제3자인 국가의 말소등기 승낙의무 인정 기준

성남지원 2022가단7043
판결 요약
원인 무효로 판단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국가 등)은 등기 말소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체법상 말소의무가 인정될 때 해당 승낙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유권말소등기 #승낙의사표시 #등기상 제3자 #원인 무효 #국가 승낙의무
질의 응답
1. 등기상 제3자가 말소등기 승낙의무를 가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상 제3자가 실체법상으로 해당 등기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존재해야만,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7043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는 실체법상 말소 승낙의 의무가 있어야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다43753 판결 인용).
2. 매수인이 매수하지 않은 지분까지 이전등기를 한 경우 국가도 승낙의무를 지나요?
답변
실체적으로 원인 없는 등기(원인 무효)가 존재할 경우, 국가 또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등기 승낙의무를 가집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7043은 고ㅁㅁ가 원고로부터 매수하지 않은 지분에 등기가 마쳐진 것은 원인 무효에 해당, 피고(국가)는 이해관계자로서 승낙의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등기된 토지라도 원인 무효가 있으면 국가가 승낙의무가 있나요?
답변
압류등기가 된 토지라도 원인 무효의 등기에 대해 국가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면 말소승낙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7043은 국가(세무서) 압류등기가 있더라도 원인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승낙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성남지원-2022-가단-7043(2023.12.20)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소유권말소등기신청에대한승낙의사표시확인

[요 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사 건

2022가단7043 소유권말소등기신청에대한승낙의사표시확인

원 고

민ㅇㅇ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12. 6.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시 ㅇㅇ동 323-1 임야 18㎡ 중 30/108 지분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등기소 19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11. 30. 고ㅁㅁ에게 ㅇㅇ시 ㅇㅇ동 323 임야 251㎡ 중 49㎡를 매도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였다. 고ㅁㅁ는 위 서류를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이전할 지분을 49/251가 아닌 79/251로 표시하였다. 위 토지 중 79/251 지분에 대하여 고ㅁㅁ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쳤다.

   나. 위 토지가 몇차례 분할되면서 고ㅁㅁ의 위 지분은 최종적으로, 같은 동 323 임야 49㎡, 323-1 임야 18㎡(이하 ⁠‘이 사건 토지’) 중 30/108 지분, 323-3 임야 90㎡ 중 30/108 지분으로 각 분할 이기되었다. 위 323 임야 49㎡는 고ㅁㅁ의 채권자에 의해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 중 고ㅁㅁ의지분에 대하여 2002. 11. 28. aa세무서장의 압류등기 및 2017. 3. 28. bb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는 고ㅁㅁ를 상대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xx가단xxxx호로 이 사건 토지 중 30/108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7. 22.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71조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ㅁㅁ가 원고로부터 매수하지 않은 30/251 지분에 관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고ㅁㅁ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에 관한 고ㅁㅁ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20. 선고 성남지원 2022가단7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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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제3자인 국가의 말소등기 승낙의무 인정 기준

성남지원 2022가단7043
판결 요약
원인 무효로 판단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국가 등)은 등기 말소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체법상 말소의무가 인정될 때 해당 승낙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유권말소등기 #승낙의사표시 #등기상 제3자 #원인 무효 #국가 승낙의무
질의 응답
1. 등기상 제3자가 말소등기 승낙의무를 가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상 제3자가 실체법상으로 해당 등기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존재해야만,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7043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는 실체법상 말소 승낙의 의무가 있어야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다43753 판결 인용).
2. 매수인이 매수하지 않은 지분까지 이전등기를 한 경우 국가도 승낙의무를 지나요?
답변
실체적으로 원인 없는 등기(원인 무효)가 존재할 경우, 국가 또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등기 승낙의무를 가집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7043은 고ㅁㅁ가 원고로부터 매수하지 않은 지분에 등기가 마쳐진 것은 원인 무효에 해당, 피고(국가)는 이해관계자로서 승낙의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등기된 토지라도 원인 무효가 있으면 국가가 승낙의무가 있나요?
답변
압류등기가 된 토지라도 원인 무효의 등기에 대해 국가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면 말소승낙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7043은 국가(세무서) 압류등기가 있더라도 원인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승낙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성남지원-2022-가단-7043(2023.12.20)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소유권말소등기신청에대한승낙의사표시확인

[요 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사 건

2022가단7043 소유권말소등기신청에대한승낙의사표시확인

원 고

민ㅇㅇ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12. 6.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시 ㅇㅇ동 323-1 임야 18㎡ 중 30/108 지분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등기소 19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11. 30. 고ㅁㅁ에게 ㅇㅇ시 ㅇㅇ동 323 임야 251㎡ 중 49㎡를 매도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였다. 고ㅁㅁ는 위 서류를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이전할 지분을 49/251가 아닌 79/251로 표시하였다. 위 토지 중 79/251 지분에 대하여 고ㅁㅁ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쳤다.

   나. 위 토지가 몇차례 분할되면서 고ㅁㅁ의 위 지분은 최종적으로, 같은 동 323 임야 49㎡, 323-1 임야 18㎡(이하 ⁠‘이 사건 토지’) 중 30/108 지분, 323-3 임야 90㎡ 중 30/108 지분으로 각 분할 이기되었다. 위 323 임야 49㎡는 고ㅁㅁ의 채권자에 의해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 중 고ㅁㅁ의지분에 대하여 2002. 11. 28. aa세무서장의 압류등기 및 2017. 3. 28. bb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는 고ㅁㅁ를 상대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xx가단xxxx호로 이 사건 토지 중 30/108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7. 22.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71조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ㅁㅁ가 원고로부터 매수하지 않은 30/251 지분에 관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고ㅁㅁ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에 관한 고ㅁㅁ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20. 선고 성남지원 2022가단7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