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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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성남지원-2022-가단-7043(202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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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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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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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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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신청에대한승낙의사표시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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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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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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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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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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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2가단7043 소유권말소등기신청에대한승낙의사표시확인 |
원 고 |
민ㅇㅇ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12. 6. |
판 결 선 고 |
2023. 12. 2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시 ㅇㅇ동 323-1 임야 18㎡ 중 30/108 지분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등기소 19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11. 30. 고ㅁㅁ에게 ㅇㅇ시 ㅇㅇ동 323 임야 251㎡ 중 49㎡를 매도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였다. 고ㅁㅁ는 위 서류를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이전할 지분을 49/251가 아닌 79/251로 표시하였다. 위 토지 중 79/251 지분에 대하여 고ㅁㅁ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쳤다.
나. 위 토지가 몇차례 분할되면서 고ㅁㅁ의 위 지분은 최종적으로, 같은 동 323 임야 49㎡, 323-1 임야 18㎡(이하 ‘이 사건 토지’) 중 30/108 지분, 323-3 임야 90㎡ 중 30/108 지분으로 각 분할 이기되었다. 위 323 임야 49㎡는 고ㅁㅁ의 채권자에 의해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 중 고ㅁㅁ의지분에 대하여 2002. 11. 28. aa세무서장의 압류등기 및 2017. 3. 28. bb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는 고ㅁㅁ를 상대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xx가단xxxx호로 이 사건 토지 중 30/108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7. 22.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71조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ㅁㅁ가 원고로부터 매수하지 않은 30/251 지분에 관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고ㅁㅁ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에 관한 고ㅁㅁ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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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성남지원-2022-가단-7043(202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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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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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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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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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신청에대한승낙의사표시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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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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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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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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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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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2가단7043 소유권말소등기신청에대한승낙의사표시확인 |
원 고 |
민ㅇㅇ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12. 6. |
판 결 선 고 |
2023. 12. 2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시 ㅇㅇ동 323-1 임야 18㎡ 중 30/108 지분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등기소 19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11. 30. 고ㅁㅁ에게 ㅇㅇ시 ㅇㅇ동 323 임야 251㎡ 중 49㎡를 매도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였다. 고ㅁㅁ는 위 서류를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이전할 지분을 49/251가 아닌 79/251로 표시하였다. 위 토지 중 79/251 지분에 대하여 고ㅁㅁ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쳤다.
나. 위 토지가 몇차례 분할되면서 고ㅁㅁ의 위 지분은 최종적으로, 같은 동 323 임야 49㎡, 323-1 임야 18㎡(이하 ‘이 사건 토지’) 중 30/108 지분, 323-3 임야 90㎡ 중 30/108 지분으로 각 분할 이기되었다. 위 323 임야 49㎡는 고ㅁㅁ의 채권자에 의해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 중 고ㅁㅁ의지분에 대하여 2002. 11. 28. aa세무서장의 압류등기 및 2017. 3. 28. bb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는 고ㅁㅁ를 상대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xx가단xxxx호로 이 사건 토지 중 30/108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7. 22.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71조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ㅁㅁ가 원고로부터 매수하지 않은 30/251 지분에 관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고ㅁㅁ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에 관한 고ㅁㅁ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