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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 전산자료의 과세 근거 및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3291
판결 요약
폰지사기 투자금 및 수당 지급내역을 기록한 전산자료가 장부 신뢰성, 다른 금융자료와의 일치 및 관련 법원 사례에서의 활용 등으로 진실성 인정되어 과세 근거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액과 수당의 일체 평가도 불인정 및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도 확인되었습니다.
#폰지사기 #다단계 #전산시스템 #소득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다단계 사기에서 회사 내부 전산시스템 자료만으로도 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전산시스템의 신뢰성(장부 부정 변개 흔적 없음, 다른 계좌 내역과의 일치, 다수 법원 사건에서 증거 인정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3291 판결은 폰지 사기의 전산시스템 자료가 투자금·수익금 지급의 필수 관리 요소이고, 실제 계좌 내역과도 대부분 부합하므로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기 투자에서 손실(미회수 피해금)과 지급받은 수당을 상계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답변
피해금액과 받은 수당은 별개의 경제적 현상으로, 각각 실현 시점의 소득 여부만 판단하므로 상계(일체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3291 판결은 재투자 또는 손실액은 수당의 처분 방법에 불과하며, 실현된 사업소득 산정과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해당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장부 의무 인식을 못했다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의 몰이나 해석 착오로 인한 미신고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3291은 가산세는 고의·과실과 상관없이 부과되고, 단순 법령 무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다단계 폰지사기 사건에서 국세청이 가짜 자료로 소득세를 부과했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자료의 신빙성이 장부 변개 여부, 금융거래 내역 일치, 관련 법원 활용 실적 등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근거과세원칙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3291은 장부 변개 정황 없음과 다른 자료와의 부합, 법원 등에서 중요 증거 활용된 점을 근거로 과세자료의 진실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폰지’(Ponzi) 사기는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는 것인바,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인바,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는 원고의 계좌 거래내역상 해당 기간의 이자 지급금액 및 시기가 대부분 일치하며, 다수의 법원 사건에서 중요 증거자료로 이용되는 등 이를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832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GGG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은 2016. xx. xx.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xxx호로 ⁠‘2008. 2.경 PPPPP 아카데미 주식회사, 2014. xx.경 PPPPP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각 설립하고 2010. xx.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위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2011. xx. xx.경부터 2016. xx. xx..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 xx,xxx명으로부터 35,037회에 걸쳐 총 x,xxx,xxx,xxx,xxx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xx. xx. 징역 12년을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 및 AAA이 서울고등법원 2017노xxx호로 각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xx. xx.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AAA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며, AAA이 대법원 2017도xxxxx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xx. xx.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AAA은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투자관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만든 다음, 이를 통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및 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에게 투자금 모집 대가에 관한 수수료 지급 등의 내역을 관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KK지점’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자금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 투자하게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데, 이에 따라 2018.xx. xx.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xxxx호로 ⁠“AAA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014. xx. xx.경부터 2016. xx. xx.경까지 사이에 총 279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x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함으로써 AAA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xx. xx.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20. xx. xx.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경부터 2016.경까지 사이에 AAA과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그 약정기간은 1년으로 하고, AAA은 원고의 대여금에 따른 이자명목으로 매월 대여금 대비 5%를, 투자금에 따른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2%를 각 지급하며(다만, 투자자와 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이익 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원고에게 투자금을 상환하되, 원고가 약정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업자인 AAA에게 서면으로 상환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투자약정기간을 자동으로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한다).

마.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가 지급받은 배당(이자) 및 모집수당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① 투자금에 대한 이자 xx,xxx,xxx원(이자소득), ② 투자자 모집을 하고 받은 투자유치 수당 xx,xxx,xxx원(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누락된 수입금액1)과 관련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 등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아래 각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세액 중 2015,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부분만을 일컬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는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아니한 사기·불법 다단계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로서 과세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고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제1주장). ② 또한 원고가 AAA으로부터 받은 돈과 AAA에게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투자피해액은 일체로서 평가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입은 사기 피해금액이 더 많은 이상 원고의 사업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제2주장). ③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사업소득 규모상 장부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위법하다(제3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자료를 기초로 원고의 2015년 및 2016년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는 AAA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 및 그에 대한 수익금, 수수료의 지급을 위하여 정리한 업무용 자료로 보이는데, 이는 금전의 수취 및 지급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그 내역을 기록하였던 자료로서 그 기재 가운데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AAA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Ponzi) 사기로서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는 것인바,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나) 이 사건 전산시스템에서는 대상 투자자별로 고유의 분류코드(주민등록번호 앞6자리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가 부여되었고 그에 따른 이자 내지 수당 지급 등에 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서 그 성질이 이자인 금원에 대하여는 ⁠‘자기수당’으로 구분 표시하여 기재되어 있으며(‘자기수당 구분’ 란에‘True’라 기재되어 있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함에 따른 대가 등 자기수당 이외의 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자기수당 구분’ 란에 ⁠‘False’라 기재되어있다).

다)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의 원고의 계좌 거래내역과 해당 기간의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이자 지급금액 및 시기가 대부분 일치한다.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원고는 2014. xx. xx. ~ 2016. xx. xx. 기간 동안 이자 xx,xxx,xxx원 및 수당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수령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금융계좌내역 ⁠(하나은행 121-******-20107,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상으로도 2014. xx. xx.부터 2014. xx. xx.까지 원고가 배당 및 수당을 지급받은 내역과 금액이 위와 같은 전산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비록 이 사건 계좌상의 입금일과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이자 지급일 사이에 수일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위 자료가 일종의 금전출납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장부에 입력한 일자와 실제 AAA의 계좌에서 현금이 입출금된 일자 사이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적어도 그 액수는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서울회생법원은 2018. xx. xx. AAA에 대하여 채권신고기간을 2018. xx. xx.까지로 정하여 파산선고결정(2018하합xxxxxx, 해당 파산사건을 가리켜 ⁠‘관련 파산사건’이라 한다)을 하였고, 관련 파산사건에서는 2018. xx. xx.자 채권조사기일 및 그 이후의 특별조사기일을 통해 파산채권에 대한 시부인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시부인표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바) 원고가 2020. xx. xx.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원고의 투자금은 ⁠‘x억 x,000만 원’이고, 이에 따른 ⁠‘수당(모집수당)은 xxx,xxx,xxx원, 배당금은 xx,xxx,xxx원’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전·후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투자원금을 회수하지는 못하였으나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달리 그 내용이 강압에 의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유치할 때마다 위 회사로부터 그 투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상, 이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설령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수당 합계 xxx,xxx,xxx원 보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투자로 인한 투자피해액 x억 x,xxx만 원[원고는 총 투자금 x억 x,xxx만 원(원고 x억 x,xxx만 원 + 원고의 아들 박BB x억 x,xxx만 원 + 원고의 딸 박CC x,xxx만 원) 중 x00만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x억 x,xxx만 원(원고 x억 x,xxx만 원 + 원고의 아들 박BB x억 x,xxx만 원 +원고의 딸 박CC x,xxx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재투자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된 수당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여 사업소득금액의 산정과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해금액과 원고가 취득한 수당을 일체로 평가하여 사업소득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원고가 사업 소득의 규모에 비추어 장부 기장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나 법령 해석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가산세 면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3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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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 전산자료의 과세 근거 및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3291
판결 요약
폰지사기 투자금 및 수당 지급내역을 기록한 전산자료가 장부 신뢰성, 다른 금융자료와의 일치 및 관련 법원 사례에서의 활용 등으로 진실성 인정되어 과세 근거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액과 수당의 일체 평가도 불인정 및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도 확인되었습니다.
#폰지사기 #다단계 #전산시스템 #소득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다단계 사기에서 회사 내부 전산시스템 자료만으로도 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전산시스템의 신뢰성(장부 부정 변개 흔적 없음, 다른 계좌 내역과의 일치, 다수 법원 사건에서 증거 인정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3291 판결은 폰지 사기의 전산시스템 자료가 투자금·수익금 지급의 필수 관리 요소이고, 실제 계좌 내역과도 대부분 부합하므로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기 투자에서 손실(미회수 피해금)과 지급받은 수당을 상계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답변
피해금액과 받은 수당은 별개의 경제적 현상으로, 각각 실현 시점의 소득 여부만 판단하므로 상계(일체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3291 판결은 재투자 또는 손실액은 수당의 처분 방법에 불과하며, 실현된 사업소득 산정과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해당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장부 의무 인식을 못했다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의 몰이나 해석 착오로 인한 미신고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3291은 가산세는 고의·과실과 상관없이 부과되고, 단순 법령 무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다단계 폰지사기 사건에서 국세청이 가짜 자료로 소득세를 부과했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자료의 신빙성이 장부 변개 여부, 금융거래 내역 일치, 관련 법원 활용 실적 등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근거과세원칙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3291은 장부 변개 정황 없음과 다른 자료와의 부합, 법원 등에서 중요 증거 활용된 점을 근거로 과세자료의 진실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폰지’(Ponzi) 사기는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는 것인바,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인바,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는 원고의 계좌 거래내역상 해당 기간의 이자 지급금액 및 시기가 대부분 일치하며, 다수의 법원 사건에서 중요 증거자료로 이용되는 등 이를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832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GGG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은 2016. xx. xx.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xxx호로 ⁠‘2008. 2.경 PPPPP 아카데미 주식회사, 2014. xx.경 PPPPP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각 설립하고 2010. xx.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위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2011. xx. xx.경부터 2016. xx. xx..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 xx,xxx명으로부터 35,037회에 걸쳐 총 x,xxx,xxx,xxx,xxx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xx. xx. 징역 12년을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 및 AAA이 서울고등법원 2017노xxx호로 각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xx. xx.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AAA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며, AAA이 대법원 2017도xxxxx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xx. xx.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AAA은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투자관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만든 다음, 이를 통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및 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에게 투자금 모집 대가에 관한 수수료 지급 등의 내역을 관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KK지점’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자금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 투자하게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데, 이에 따라 2018.xx. xx.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xxxx호로 ⁠“AAA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014. xx. xx.경부터 2016. xx. xx.경까지 사이에 총 279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x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함으로써 AAA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xx. xx.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20. xx. xx.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경부터 2016.경까지 사이에 AAA과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그 약정기간은 1년으로 하고, AAA은 원고의 대여금에 따른 이자명목으로 매월 대여금 대비 5%를, 투자금에 따른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2%를 각 지급하며(다만, 투자자와 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이익 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원고에게 투자금을 상환하되, 원고가 약정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업자인 AAA에게 서면으로 상환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투자약정기간을 자동으로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한다).

마.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가 지급받은 배당(이자) 및 모집수당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① 투자금에 대한 이자 xx,xxx,xxx원(이자소득), ② 투자자 모집을 하고 받은 투자유치 수당 xx,xxx,xxx원(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누락된 수입금액1)과 관련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 등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아래 각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세액 중 2015,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부분만을 일컬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는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아니한 사기·불법 다단계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로서 과세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고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제1주장). ② 또한 원고가 AAA으로부터 받은 돈과 AAA에게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투자피해액은 일체로서 평가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입은 사기 피해금액이 더 많은 이상 원고의 사업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제2주장). ③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사업소득 규모상 장부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위법하다(제3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자료를 기초로 원고의 2015년 및 2016년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는 AAA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 및 그에 대한 수익금, 수수료의 지급을 위하여 정리한 업무용 자료로 보이는데, 이는 금전의 수취 및 지급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그 내역을 기록하였던 자료로서 그 기재 가운데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AAA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Ponzi) 사기로서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는 것인바,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나) 이 사건 전산시스템에서는 대상 투자자별로 고유의 분류코드(주민등록번호 앞6자리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가 부여되었고 그에 따른 이자 내지 수당 지급 등에 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서 그 성질이 이자인 금원에 대하여는 ⁠‘자기수당’으로 구분 표시하여 기재되어 있으며(‘자기수당 구분’ 란에‘True’라 기재되어 있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함에 따른 대가 등 자기수당 이외의 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자기수당 구분’ 란에 ⁠‘False’라 기재되어있다).

다)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의 원고의 계좌 거래내역과 해당 기간의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이자 지급금액 및 시기가 대부분 일치한다.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원고는 2014. xx. xx. ~ 2016. xx. xx. 기간 동안 이자 xx,xxx,xxx원 및 수당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수령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금융계좌내역 ⁠(하나은행 121-******-20107,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상으로도 2014. xx. xx.부터 2014. xx. xx.까지 원고가 배당 및 수당을 지급받은 내역과 금액이 위와 같은 전산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비록 이 사건 계좌상의 입금일과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이자 지급일 사이에 수일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위 자료가 일종의 금전출납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장부에 입력한 일자와 실제 AAA의 계좌에서 현금이 입출금된 일자 사이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적어도 그 액수는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서울회생법원은 2018. xx. xx. AAA에 대하여 채권신고기간을 2018. xx. xx.까지로 정하여 파산선고결정(2018하합xxxxxx, 해당 파산사건을 가리켜 ⁠‘관련 파산사건’이라 한다)을 하였고, 관련 파산사건에서는 2018. xx. xx.자 채권조사기일 및 그 이후의 특별조사기일을 통해 파산채권에 대한 시부인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시부인표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바) 원고가 2020. xx. xx.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원고의 투자금은 ⁠‘x억 x,000만 원’이고, 이에 따른 ⁠‘수당(모집수당)은 xxx,xxx,xxx원, 배당금은 xx,xxx,xxx원’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전·후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투자원금을 회수하지는 못하였으나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달리 그 내용이 강압에 의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유치할 때마다 위 회사로부터 그 투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상, 이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설령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수당 합계 xxx,xxx,xxx원 보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투자로 인한 투자피해액 x억 x,xxx만 원[원고는 총 투자금 x억 x,xxx만 원(원고 x억 x,xxx만 원 + 원고의 아들 박BB x억 x,xxx만 원 + 원고의 딸 박CC x,xxx만 원) 중 x00만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x억 x,xxx만 원(원고 x억 x,xxx만 원 + 원고의 아들 박BB x억 x,xxx만 원 +원고의 딸 박CC x,xxx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재투자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된 수당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여 사업소득금액의 산정과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해금액과 원고가 취득한 수당을 일체로 평가하여 사업소득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원고가 사업 소득의 규모에 비추어 장부 기장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나 법령 해석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가산세 면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3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