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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및 기각 사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459
판결 요약
증여 후 감정평가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로 고지받은 원고들이 감정평가서 불신 및 통보 미흡 등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증여시점에 감정평가 진행·가액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내역 확인 노력을 다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정당한 사유 #감정평가서 #감정가액
질의 응답
1. 감정평가서상 가액 신뢰 불가, 사전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감정평가 진행과 대략적 가액을 알고 있었음에도 구체적 내역 확인 등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면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459 판결은 감정평가 의뢰 및 가액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구체적 내역 파악에 소극적이었다면 정당한 사유 불인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정당한 사유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정평가액 차이로 미달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달리 적용제외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면제 사유는 별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459 판결은 각 가산세는 적용요건·면제사유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가 곧 정당한 사유 인정은 아니다라 하였습니다.
3. 상속·증여와 관련한 가족간 갈등/법적분쟁, 감정평가사 의뢰의 동기 등이 가산세 면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강한 가족 갈등이나 감정평가의 동기가 있었더라도, 감정평가사는 법령상 독립되고 평가 신뢰에 구체적 이의제기나 자료 확인 노력이 없으면 면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459 판결은 의뢰인의 목적만으로 감정평가서의 객관성 훼손을 단정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금융기관 감정가액이 세무서 감정가보다 낮으면 이의가 가능할까요?
답변
금융기관의 내부담보 평가액은 증여세 시가 산정 감정가액과 목적·기준이 다르므로 세무서의 감정가와 차이가 있어도 이를 근거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459 판결은 금융기관 평가액은 증여세 시가 산정 기초가치와 달라 이를 주요 불복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세법상 가산세 정당한 사유는 세법상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459 판결은 가산세 부과 적정성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제시한 사정들만으로는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04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5. 16.

판 결 선 고

2023. 07.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0,000,000,000원의,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0,000,000,000원의, 원고 C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DDD는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 및 위 부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를 설립하여 경영한 사람이다. 원고들 및 EEE는 DDD의 자녀들이다.

  나. DDD는 2015. 5. 18. 원고들과 ⁠‘DDD가 원고들에게 서울 강남구 OO동 000-00대 000.0㎡ 및 그 지상 0층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3분의 1지분을 증여하고, 원고들이 DDD의 ☆☆은행에 대한 000억 0,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와 △△△에 대한 0억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감정평가법인 ◎◎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은 2015. 7. 27. △△△의 의뢰로,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은 2015. 7. 28. △△△ 대표자 사내이사인 EEE의 각 의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이하 위 각 감정평가에 따라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라고 한다)를 하였고, EEE는 2015. 7. 31. DDD에게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 결과 평균액은 000억 원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하여 애초 예상한 증여세액보다 훨씬 많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증여를 철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보냈다.

  라. 원고들은 2015. 8. 28. 피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을 합계 00,000,000,000원(= 건물 기준시가 0,000,000,000원 + 토지 개별공시지가 00,0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위 가액의 1/3에 해당하는 0,000,000,000원을 원고들의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8. 29.부터 2019. 11. 16.까지 △△△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확인하였고, 이에 2019. 10. 23.부터 2019. 11. 16.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사 결과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 가액의 평균액인 00,000,000,000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일 당시 시가이고, 위 가액의 1/3에 해당하는 00,000,000,000원을 원고들의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위 금액과 당초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인 0,000,000,000원과의 차액 0,00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를 경정‧고지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20. 5. 1. 원고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20.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28.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EEE는 ◇◇◇◇, △△의 경영, 재산상속 등으로 인해 DDD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고, 이에 DDD의 증여를 철회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상의 가액을 신뢰할 수 없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2015. 8. 31.)까지 대략적인 감정평가금액만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을 뿐, 정확한 평가액, 평가기준일, 작성일, 평가근거 등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3) 원고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하였는데, 금융기관들이 감정한 가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이 00,000,000,000원이었다. 이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보다 100억 원가량 낮은 금액이었다.

      4) DDD가 EEE와 △△, △△△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OOOOOO)에서 EEE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적정평가액이 00,0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5) ⁠‘정당한 사유’에 관한 요건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 기준도 동일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납부불성실가산세)을 하면서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DD는 2012. 6. 25.경 EEE에게 ◇◇◇◇ 및 △△의 경영권을 모두 위임하였는데, 그 이후 ◇◇◇◇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EEE와 갈등이 생겼다. 그로 인해 DDD와 EEE 사이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다.

    2)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법무법인 ♧♧은 2015. 8. 7.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감정평가액을 각 000억 원, 000억 원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위 각 감정평가가 불공정한 것이거나, 그 서류에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경우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부과사유나 면제사유(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과세관청이 가액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미달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EE가 DDD에게 보낸 2015. 7. 31.자 우편, 원고들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의 2015. 8. 7.자 내용증명 우편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증여세를 신고하기 이전에 ◎◎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가 진행된 사실 및 그 감정평가액이 대략 000억 원, 000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② 원고들은 ◎◎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가 불공정한 것이거나, 그 서류에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경우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경고하였을 뿐 구체적인 감정평가액, 감정평가내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질의를 하지 않았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의 평가액의 진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기간 내에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EE가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를 철회시킬 목적으로 ◎◎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EEE가 증여 철회의 목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율을 받는 감정평가법인이 의뢰자의 목적에 따라 임의로 감정평가를 한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목적이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 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들은 금융기관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감정가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이 00,000,0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은행 지점장 작성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확인서에 감정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내용 등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은 점, 위 감정가액은 ☆☆은행이 담보물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시가 산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그 평가목적, 산정방법, 기준 등에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EEE 등이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OOOOOO에 ◈◈ 법률사무소 작성의 2014. 6. 20.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영업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평가보고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적정평가액 00,000,000,000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토대로 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때문에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액을 믿을 수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4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지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반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달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를 적용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⑦ 원고들이 원용하고 있는 판례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0889 판결 등)과 국세청 2020. 1. 31.자 보도자료는 2019. 2. 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사안들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거나 적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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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및 기각 사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459
판결 요약
증여 후 감정평가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로 고지받은 원고들이 감정평가서 불신 및 통보 미흡 등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증여시점에 감정평가 진행·가액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내역 확인 노력을 다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정당한 사유 #감정평가서 #감정가액
질의 응답
1. 감정평가서상 가액 신뢰 불가, 사전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감정평가 진행과 대략적 가액을 알고 있었음에도 구체적 내역 확인 등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면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459 판결은 감정평가 의뢰 및 가액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구체적 내역 파악에 소극적이었다면 정당한 사유 불인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정당한 사유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정평가액 차이로 미달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달리 적용제외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면제 사유는 별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459 판결은 각 가산세는 적용요건·면제사유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가 곧 정당한 사유 인정은 아니다라 하였습니다.
3. 상속·증여와 관련한 가족간 갈등/법적분쟁, 감정평가사 의뢰의 동기 등이 가산세 면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강한 가족 갈등이나 감정평가의 동기가 있었더라도, 감정평가사는 법령상 독립되고 평가 신뢰에 구체적 이의제기나 자료 확인 노력이 없으면 면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459 판결은 의뢰인의 목적만으로 감정평가서의 객관성 훼손을 단정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금융기관 감정가액이 세무서 감정가보다 낮으면 이의가 가능할까요?
답변
금융기관의 내부담보 평가액은 증여세 시가 산정 감정가액과 목적·기준이 다르므로 세무서의 감정가와 차이가 있어도 이를 근거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459 판결은 금융기관 평가액은 증여세 시가 산정 기초가치와 달라 이를 주요 불복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세법상 가산세 정당한 사유는 세법상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459 판결은 가산세 부과 적정성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제시한 사정들만으로는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04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5. 16.

판 결 선 고

2023. 07.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0,000,000,000원의,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0,000,000,000원의, 원고 C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DDD는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 및 위 부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를 설립하여 경영한 사람이다. 원고들 및 EEE는 DDD의 자녀들이다.

  나. DDD는 2015. 5. 18. 원고들과 ⁠‘DDD가 원고들에게 서울 강남구 OO동 000-00대 000.0㎡ 및 그 지상 0층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3분의 1지분을 증여하고, 원고들이 DDD의 ☆☆은행에 대한 000억 0,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와 △△△에 대한 0억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감정평가법인 ◎◎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은 2015. 7. 27. △△△의 의뢰로,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은 2015. 7. 28. △△△ 대표자 사내이사인 EEE의 각 의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이하 위 각 감정평가에 따라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라고 한다)를 하였고, EEE는 2015. 7. 31. DDD에게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 결과 평균액은 000억 원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하여 애초 예상한 증여세액보다 훨씬 많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증여를 철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보냈다.

  라. 원고들은 2015. 8. 28. 피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을 합계 00,000,000,000원(= 건물 기준시가 0,000,000,000원 + 토지 개별공시지가 00,0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위 가액의 1/3에 해당하는 0,000,000,000원을 원고들의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8. 29.부터 2019. 11. 16.까지 △△△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확인하였고, 이에 2019. 10. 23.부터 2019. 11. 16.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사 결과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 가액의 평균액인 00,000,000,000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일 당시 시가이고, 위 가액의 1/3에 해당하는 00,000,000,000원을 원고들의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위 금액과 당초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인 0,000,000,000원과의 차액 0,00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를 경정‧고지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20. 5. 1. 원고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20.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28.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EEE는 ◇◇◇◇, △△의 경영, 재산상속 등으로 인해 DDD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고, 이에 DDD의 증여를 철회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상의 가액을 신뢰할 수 없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2015. 8. 31.)까지 대략적인 감정평가금액만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을 뿐, 정확한 평가액, 평가기준일, 작성일, 평가근거 등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3) 원고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하였는데, 금융기관들이 감정한 가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이 00,000,000,000원이었다. 이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보다 100억 원가량 낮은 금액이었다.

      4) DDD가 EEE와 △△, △△△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OOOOOO)에서 EEE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적정평가액이 00,0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5) ⁠‘정당한 사유’에 관한 요건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 기준도 동일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납부불성실가산세)을 하면서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DD는 2012. 6. 25.경 EEE에게 ◇◇◇◇ 및 △△의 경영권을 모두 위임하였는데, 그 이후 ◇◇◇◇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EEE와 갈등이 생겼다. 그로 인해 DDD와 EEE 사이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다.

    2)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법무법인 ♧♧은 2015. 8. 7.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감정평가액을 각 000억 원, 000억 원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위 각 감정평가가 불공정한 것이거나, 그 서류에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경우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부과사유나 면제사유(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과세관청이 가액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미달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EE가 DDD에게 보낸 2015. 7. 31.자 우편, 원고들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의 2015. 8. 7.자 내용증명 우편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증여세를 신고하기 이전에 ◎◎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가 진행된 사실 및 그 감정평가액이 대략 000억 원, 000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② 원고들은 ◎◎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가 불공정한 것이거나, 그 서류에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경우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경고하였을 뿐 구체적인 감정평가액, 감정평가내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질의를 하지 않았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의 평가액의 진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기간 내에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EE가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를 철회시킬 목적으로 ◎◎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EEE가 증여 철회의 목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율을 받는 감정평가법인이 의뢰자의 목적에 따라 임의로 감정평가를 한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목적이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 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들은 금융기관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감정가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이 00,000,0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은행 지점장 작성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확인서에 감정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내용 등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은 점, 위 감정가액은 ☆☆은행이 담보물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시가 산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그 평가목적, 산정방법, 기준 등에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EEE 등이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OOOOOO에 ◈◈ 법률사무소 작성의 2014. 6. 20.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영업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평가보고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적정평가액 00,000,000,000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토대로 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때문에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액을 믿을 수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4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지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반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달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를 적용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⑦ 원고들이 원용하고 있는 판례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0889 판결 등)과 국세청 2020. 1. 31.자 보도자료는 2019. 2. 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사안들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거나 적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