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BBB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발명하여 이 사건 각 특허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77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8. |
판 결 선 고 |
2023. 7.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1.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3,209,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플라스틱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BBB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BB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발명자를 자신으로 하여 3건의 특허(이하 ‘이 사건 각 특허’라 한다)를 출원․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특허를 양수대금 892,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위 양수대금에서 기타소득 등 원천징수세액 합계 58,872,000원을 차감한 833,128,000원에 대한 지급채무와 BBB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1. 이 사건 각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95,571,321원을 손금산입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20. 2. 6.부터 2020. 2. 25.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BBB 명의로 출원․등록하고 이 사건 각 특허권을 다시 취득하는 거래 형식을 통해 원고의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세할 것을 권고하였다.
바. 피고는 2020. 4. 20.부터 2020. 4. 29.까지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각 특허권이 처음부터 원고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아 원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부인하고 이 사건 각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20. 9. 1. 원고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3,209,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13. 조심 2021소790 사건에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특허권은 BBB의 개인적인 발명품이고 원고가 그 개발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단지 성능테스트나 물성시험을 하였을 뿐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BBB가 아닌 원고로 보아 이 사건 양도계약을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13, 14, 15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1, 을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특허는 원료 교반이 용이하고 산도 제어가 가능한 플라스틱 압출장치, 불순물 제거 및 양품 선별이 가능한 플라스틱 압출장치 및 친환경블랜드수지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각 특허말명의 청구항은 별지 2. ‘특허발명의 청구항’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07. 7. 26. 그 하부조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이래 2019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합계 3,075,498,742원을 지출하였고,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5명에서 9명 사이의 연구 전담 또는 보조 인력을 두고 있었다.
다) 원고 명의로 출원되거나 등록된 특허는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각 특허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였던 CCC 특허법률사무소는 BBB에게 이 사건 각 특허 출원 착수금으로 2017. 1. 26. 총 3,000,000원을, 등록 성사금으로 2017. 7. 3. 총 6,6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입금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런데 원고의 경영지원부 차장 DDD은 2017. 1. 16. 이 사건 각 특허의 착수금 총 3,000,000원을 지급시기 2017. 1. 26.로 하여, 2017. 6. 29. 이 사건 각 특허 중 2건의 등록에 관한 성공보수료로 총 6,600,000원을 지급시기 2017. 7. 3.로 하여 각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 직원이 작성한 품의서 중에는 원고의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하여 BBB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관하여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있다.
2) 여기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BBB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발명하여 이 사건 각 특허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각 특허는 모두 플라스틱 압출장치나 플라스틱 소재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인 플라스틱 제조 및 도매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
나) 원고는 그 하부조직으로 2007년경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연구 인력을 두고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 연구개발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하였는데, 그 특허 중에는 이 사건 각 특허와 같이 플라스틱 압출장치나 플라스틱 소재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출원된 특허는 원고의 직원들이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기업부설연구소는 플라스틱 압출장치와 플라스틱 소재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BBB는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원고의 생산시설이나 플라스틱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고의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를 하기도 하였고, 원고 명의로 등록된 특허 3개는 그 발명자가 BBB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BBB는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경영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생산시설이나 제조공정의 개선방법에 관한 의견을 직접 제시하였고, 원고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에도 기여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특허의 발명에 BBB의 기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그 업무의 일부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각 특허의 청구항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구상만으로 그 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품의 제작이나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설비와 비용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고는 그 연구개발에 관한 BBB의 비용지출이나 관련 설비 이용방법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BBB가 2017년경부터 변리사와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특허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기재한 노트(갑 제11호증)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BBB가 위 노트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은 이 사건 각 특허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해놓은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특허의 연구개발과정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의 직원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특허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변리사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그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일자에 해당 변리사에게 그 액수만큼의 현금이 지급되었다. 만일 BBB가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이 사건 각 특허를 발명한 것이라면, 원고의 직원이 위와 같은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는 BBB가 원고로부터 위 변리사비용을 차용할 때 원고의 직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지출결의서에는 위 변리사비용을 해당 변리사에게 현금을 지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BBB에게 대여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갑 제8호증(조세심판결정통지, 제25, 27면 참조)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양수도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자 (CEO)의 절세효과: 약 2.2억 ~ 5.6억’이라고 검토한 내용이 기재된 2018. 2. 14.자 지출결의서가 원고의 직원 DDD에 의하여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바) 원고는 기업부설연구소 직원들이 이 사건 각 특허의 발명에 도움을 주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위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의 1 내지 8)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위 직원들이 ‘원고가 등록한 특허권에 대해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 직원들이 BBB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각 특허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직원들이 이 사건 각 특허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위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BBB가 원고의 대표이사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구 특허법(2019. 12. 10. 법률 제16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끝.
별지 2.
특 허 발 명 의 청 구 항
1. 특허번호 10-1○○○○○○
2. 특허번호 10-1○○○○○○
3. 특허번호 10-1○○○○○○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7.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BBB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발명하여 이 사건 각 특허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77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8. |
판 결 선 고 |
2023. 7.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1.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3,209,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플라스틱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BBB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BB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발명자를 자신으로 하여 3건의 특허(이하 ‘이 사건 각 특허’라 한다)를 출원․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특허를 양수대금 892,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위 양수대금에서 기타소득 등 원천징수세액 합계 58,872,000원을 차감한 833,128,000원에 대한 지급채무와 BBB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1. 이 사건 각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95,571,321원을 손금산입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20. 2. 6.부터 2020. 2. 25.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BBB 명의로 출원․등록하고 이 사건 각 특허권을 다시 취득하는 거래 형식을 통해 원고의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세할 것을 권고하였다.
바. 피고는 2020. 4. 20.부터 2020. 4. 29.까지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각 특허권이 처음부터 원고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아 원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부인하고 이 사건 각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20. 9. 1. 원고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3,209,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13. 조심 2021소790 사건에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특허권은 BBB의 개인적인 발명품이고 원고가 그 개발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단지 성능테스트나 물성시험을 하였을 뿐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BBB가 아닌 원고로 보아 이 사건 양도계약을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13, 14, 15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1, 을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특허는 원료 교반이 용이하고 산도 제어가 가능한 플라스틱 압출장치, 불순물 제거 및 양품 선별이 가능한 플라스틱 압출장치 및 친환경블랜드수지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각 특허말명의 청구항은 별지 2. ‘특허발명의 청구항’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07. 7. 26. 그 하부조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이래 2019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합계 3,075,498,742원을 지출하였고,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5명에서 9명 사이의 연구 전담 또는 보조 인력을 두고 있었다.
다) 원고 명의로 출원되거나 등록된 특허는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각 특허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였던 CCC 특허법률사무소는 BBB에게 이 사건 각 특허 출원 착수금으로 2017. 1. 26. 총 3,000,000원을, 등록 성사금으로 2017. 7. 3. 총 6,6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입금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런데 원고의 경영지원부 차장 DDD은 2017. 1. 16. 이 사건 각 특허의 착수금 총 3,000,000원을 지급시기 2017. 1. 26.로 하여, 2017. 6. 29. 이 사건 각 특허 중 2건의 등록에 관한 성공보수료로 총 6,600,000원을 지급시기 2017. 7. 3.로 하여 각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 직원이 작성한 품의서 중에는 원고의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하여 BBB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관하여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있다.
2) 여기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BBB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발명하여 이 사건 각 특허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각 특허는 모두 플라스틱 압출장치나 플라스틱 소재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인 플라스틱 제조 및 도매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
나) 원고는 그 하부조직으로 2007년경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연구 인력을 두고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 연구개발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하였는데, 그 특허 중에는 이 사건 각 특허와 같이 플라스틱 압출장치나 플라스틱 소재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출원된 특허는 원고의 직원들이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기업부설연구소는 플라스틱 압출장치와 플라스틱 소재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BBB는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원고의 생산시설이나 플라스틱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고의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를 하기도 하였고, 원고 명의로 등록된 특허 3개는 그 발명자가 BBB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BBB는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경영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생산시설이나 제조공정의 개선방법에 관한 의견을 직접 제시하였고, 원고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에도 기여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특허의 발명에 BBB의 기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그 업무의 일부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각 특허의 청구항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구상만으로 그 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품의 제작이나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설비와 비용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고는 그 연구개발에 관한 BBB의 비용지출이나 관련 설비 이용방법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BBB가 2017년경부터 변리사와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특허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기재한 노트(갑 제11호증)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BBB가 위 노트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은 이 사건 각 특허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해놓은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특허의 연구개발과정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의 직원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특허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변리사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그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일자에 해당 변리사에게 그 액수만큼의 현금이 지급되었다. 만일 BBB가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이 사건 각 특허를 발명한 것이라면, 원고의 직원이 위와 같은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는 BBB가 원고로부터 위 변리사비용을 차용할 때 원고의 직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지출결의서에는 위 변리사비용을 해당 변리사에게 현금을 지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BBB에게 대여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갑 제8호증(조세심판결정통지, 제25, 27면 참조)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양수도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자 (CEO)의 절세효과: 약 2.2억 ~ 5.6억’이라고 검토한 내용이 기재된 2018. 2. 14.자 지출결의서가 원고의 직원 DDD에 의하여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바) 원고는 기업부설연구소 직원들이 이 사건 각 특허의 발명에 도움을 주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위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의 1 내지 8)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위 직원들이 ‘원고가 등록한 특허권에 대해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 직원들이 BBB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각 특허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직원들이 이 사건 각 특허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위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BBB가 원고의 대표이사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구 특허법(2019. 12. 10. 법률 제16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끝.
별지 2.
특 허 발 명 의 청 구 항
1. 특허번호 10-1○○○○○○
2. 특허번호 10-1○○○○○○
3. 특허번호 10-1○○○○○○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7.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