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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 '취소원인을 안 날' 기준과 판단방법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1320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의 재산처분 사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사해성)과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제척기간이 기산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순히 재산처분 행위를 인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초과나 현저한 담보 부족, 사해의사 등 구체적 인식이 필요함을 인정, 1년 내 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취소원인 #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 #사해의사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단순히 재산을 처분한 사실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그 재산처분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과 사해의사까지 인식해야 제척기간이 기산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1320 판결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의 단순한 처분 인지로는 부족하고 채권 해함, 담보 부족·사해의사까지 인지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다30616 등 참조).
2. 채무자 재산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재산처분으로 인해 채무자의 자산이 감소해 담보가 부족해지고 채권자가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상태가 되면 사해행위로 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1320 판결은 담보 부족 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킨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인정, 채무초과로의 진입 또는 악화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인지와 관련된 세무서 조사 기록만으로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처분 사실의 인지, 재산조회, 결손처분 등 조사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해성 및 사해의사 인지까지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1320 판결은 담당자의 면담·결손처분 등은 단순 사실 인지에 불과해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지로 볼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4. 일련의 재산 처분행위(부동산 증여·매매 등)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 동일, 시간적 근접, 관계 특수성, 동일 동기 등이 인정되는 경우 총체적·일괄적으로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1320 판결은 동일한 배우자 사이, 순차적 처분, 동기 동일 등 통일성이 인정되면 일괄하여 사해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항변이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수익자 본인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당시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진술만으론 부족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1320 판결은 수익자 주관 진술만으로 선의 입증 불가, 객관자료 필요라며 수익자의 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013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4. 체결된 증여계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110,920,440원의 한도 안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920,4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AAA는 OO시 OO읍 OOO로 OOO에서 ⁠“OO”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AAA가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무납부하여, 2016. 3. 31.을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84,300,440원을 고지하였으나, AAA는 2016. 6. 28. 2,000만 원만 납부한 채 현재까지 나머지를 체납하고 있다.

2)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AAA가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이에 기한 채권과 위 1)항의 부가가치세 채권을 통칭하여, 이하 ⁠“원고의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신고분을 무납부하여, 2016. 8. 31.을 납부기한으로 종합소득세 4,452,610원을 고지하였으나, AAA는 현재까지 이를 체납하고 있다.

3) 2021. 1. 5.을 기준으로 한 AAA의 국세체납액 중 위 1)의 부가가치세는 104,056,900원(= 고지세액 84,300,440원 – 일부 변제액 2,000만 원 + 가산금39,756,460원), 위 2)의 종합소득세는 6,863,540원(- 고지세액 4,452,610원 + 가산금 2,410,930원)이다.

나. AAA의 처분행위와 그 후의 권리변동

1) AAA는 2016. 2. 24. 처인 피고와 사이에 AAA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6.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2. 26. 접수 제545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AAA는 2016. 6. 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AAA는 2016. 6. 15.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위 1]항의 증여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6. 16.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6. 16. 접수 제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16. 6. 12.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억 원에 매도하고, 2016. 7. 1.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BB은 2016. 7. 1. OO새마을금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채무자 BBB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AAA의 재산상태

1) 2016. 2. 24. 당시를 기준으로 한 AAA의 적극재산은 아래와 같고, 모두 더하면 243,445,733원이다.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위 나.항의 3)과 같이 2016. 6. 12. BBB에게 매매될 때의 가격은 2억 원인데, 2016. 2. 24. 당시에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 신한은행 OO 계좌 잔고 : 43,435,526원

○ 우리은행 OO 계좌 잔고 : 9,223원

○ 기업은행 OO 계좌 잔고 : 984원

2) 2016 2. 24. 당시를 기준으로 한 AAA의 소극재산은 위 가.항의 1), 2) 원고의 조세채권 각 고지세액을 더한 88,753,050원이다.

3) 위 1)과 2)를 종합하면, AA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증여되기 이전에는 순자산이 154,692,683원(= 243,445,733원 – 88,753,050원)이었고, 그 이후에는 – 45,307,317원(= 154,692,683원 – 2억 원)이 되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AAA는 순천세무서 담당자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처분해야겠다고 말하였고, 그 매매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면서 2016. 6. 28. 체납 세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CCC은 2016. 9. 22. AAA에 대한 채권을 결손처리 하였다. 또한 CCC은 2016. 10. 31. 수입 결손처분 결의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면서 체납세액이 55,329,310원인 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이전되는 등으로 보유한 재산이 없고 재산은닉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담당자가 AAA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2016. 9. 22.’ 또는 ⁠‘결손처분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2016. 10. 31.’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알았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국세징수법 제25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이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고(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다2800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2)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는, AAA가 ⁠“OO” 운영이 어려워져 2016. 5.경 OO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몇 번 면담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집을 처분해서라도 밀린 세금 일부라도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한 이후 다시 위 각 부동산이 BBB에게 매도되었고, AAA가 제1항(인정사실)의 가. 1)과 같이 세무서에 2,000만 원을 납부하였다는 것, 그 후 세무서 담당자가 AAA에게 전화로 세금 2,000만 원이 납부된 사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팔린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연락하였고, AAA가 그 매매대금으로 세금, 임금, 차용금, 거래대금 등을 변제하였다고 대답하였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AAA의 이 사건 각 증여와 피고의 취득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곧바로 원고의 조세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 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사자 CCC이 작성한 결의일자 2016. 10. 31.의 수입 결손처분 결의서(갑 제6호증)에, AAA가 체납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세목코드 : 201609-5-41)가 가산금을 포함하여 55,329,310원인 것과 함께, ⁠「부동산이나 현금, 예·적금 등 그 당시 AAA의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되지 않고 AAA와 연락 두절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정리보류) 하고 향후 은닉재산 발견시 부활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결의서에 첨부된 ⁠‘체납처분 진행상황표’ 항목 중에는 AAA의 재산은닉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있고,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소유권이 증여로 이전된 사실을 비롯하여 재산세나 분양권, 고급자동차, 소득자료, 보유주식, 출입국자료 등이 검토된 사실[다만, 위 결의서에는 은행잔고 등 금융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고, 이는 원고가 다음의 ⑦과 같이 2020. 9.경 확인하였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위 결의서 조사자 의견에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언급이 없고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체납처분담당자는 체납처분결과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 정리보류를 할 때에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구비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무사항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담당 세무공무원 CCC이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증여 등 AAA의 재산현황에 관한 조사를 하였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까지 알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CCC이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면 곧바로 추적조사를 요청하거나 사해행위가 의심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⑤ CCC의 결손처분은 체납자인 AAA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성 판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점, ⑥ OO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공무원 DDD는 2020. 7. 22. 원고의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이 사건 각 증여가 있었고 이는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 제기를 검토하고 관련 가압류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추적조사를 진행한 점, ⑦ 아울러 위 DDD는 그 과정에서 2020. 9.경 비로소 제1항(인정사실)의 다. 1)과 같은 AAA의 통장계좌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기존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정보 외에 이 부분까지 확인하였고, 2020. 10. 12.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가 AAA의 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21. 1.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21. 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까지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2020. 7. 22.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 안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아 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1항(인정사실)의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조세채권은 모두 과세기간이 끝나는 2015. 12. 31.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각 증여가 행하여 진 2016. 2. 24.과 2016. 6. 15.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관련 법규정상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실제로 각각의 납부기한과 함께 금액이 고지되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변론종결 당시 이미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한 앞서 본 104,056,900원 상당의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2) 제1항(인정사실)에 의하면, AAA는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해 당시 전체 적극재산의 82%가 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비록 시차를 두고 처분되었지만, 이 사건 각 증여의 당사자가 모두 AAA와 그의 처인 피고로 같은 점,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증여 당시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이었는데, 그 보존등기가 마쳐지자 1주일 만에 그에 대한 증여계약이 있었고, 그 다음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가 2016. 6. 12.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6. 7. 1.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는 같은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일괄하여 판단할 수 있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사정들과 함께,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 피고는 AAA가 피고의 이혼요구를 달래기 위함이라고 주장할 뿐인 점, 피고는 AAA가 이 사건 각 증여 후 이를 다시 BBB에게 매도한 돈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2,000만 원의 세금납부 외에는 채무변제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까지 종합하면,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AAA의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이혼요구를 달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증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피고 남편인 AAA의 진술인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제1항(인정사실)의 나. 3)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각 증여 후에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OO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졌는데, 수익자인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거나, 저당권 등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는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2)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16. 6. 12.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한 금액이 2억 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2억 원으로 판단되고, 이후 그 시가가 2억 원보다 하락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 또는 2억 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원고의 조세채권액인 피담보채권액이 104,056,9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 각 부동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되며, 이 금액이 가액배상의 범위가 된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110,920,440원의 한도 안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10,920,4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8. 2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1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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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 '취소원인을 안 날' 기준과 판단방법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1320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의 재산처분 사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사해성)과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제척기간이 기산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순히 재산처분 행위를 인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초과나 현저한 담보 부족, 사해의사 등 구체적 인식이 필요함을 인정, 1년 내 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취소원인 #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 #사해의사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단순히 재산을 처분한 사실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그 재산처분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과 사해의사까지 인식해야 제척기간이 기산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1320 판결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의 단순한 처분 인지로는 부족하고 채권 해함, 담보 부족·사해의사까지 인지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다30616 등 참조).
2. 채무자 재산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재산처분으로 인해 채무자의 자산이 감소해 담보가 부족해지고 채권자가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상태가 되면 사해행위로 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1320 판결은 담보 부족 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킨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인정, 채무초과로의 진입 또는 악화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인지와 관련된 세무서 조사 기록만으로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처분 사실의 인지, 재산조회, 결손처분 등 조사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해성 및 사해의사 인지까지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1320 판결은 담당자의 면담·결손처분 등은 단순 사실 인지에 불과해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지로 볼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4. 일련의 재산 처분행위(부동산 증여·매매 등)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 동일, 시간적 근접, 관계 특수성, 동일 동기 등이 인정되는 경우 총체적·일괄적으로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1320 판결은 동일한 배우자 사이, 순차적 처분, 동기 동일 등 통일성이 인정되면 일괄하여 사해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항변이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수익자 본인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당시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진술만으론 부족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1320 판결은 수익자 주관 진술만으로 선의 입증 불가, 객관자료 필요라며 수익자의 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013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4. 체결된 증여계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110,920,440원의 한도 안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920,4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AAA는 OO시 OO읍 OOO로 OOO에서 ⁠“OO”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AAA가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무납부하여, 2016. 3. 31.을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84,300,440원을 고지하였으나, AAA는 2016. 6. 28. 2,000만 원만 납부한 채 현재까지 나머지를 체납하고 있다.

2)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AAA가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이에 기한 채권과 위 1)항의 부가가치세 채권을 통칭하여, 이하 ⁠“원고의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신고분을 무납부하여, 2016. 8. 31.을 납부기한으로 종합소득세 4,452,610원을 고지하였으나, AAA는 현재까지 이를 체납하고 있다.

3) 2021. 1. 5.을 기준으로 한 AAA의 국세체납액 중 위 1)의 부가가치세는 104,056,900원(= 고지세액 84,300,440원 – 일부 변제액 2,000만 원 + 가산금39,756,460원), 위 2)의 종합소득세는 6,863,540원(- 고지세액 4,452,610원 + 가산금 2,410,930원)이다.

나. AAA의 처분행위와 그 후의 권리변동

1) AAA는 2016. 2. 24. 처인 피고와 사이에 AAA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6.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2. 26. 접수 제545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AAA는 2016. 6. 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AAA는 2016. 6. 15.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위 1]항의 증여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6. 16.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6. 16. 접수 제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16. 6. 12.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억 원에 매도하고, 2016. 7. 1.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BB은 2016. 7. 1. OO새마을금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채무자 BBB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AAA의 재산상태

1) 2016. 2. 24. 당시를 기준으로 한 AAA의 적극재산은 아래와 같고, 모두 더하면 243,445,733원이다.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위 나.항의 3)과 같이 2016. 6. 12. BBB에게 매매될 때의 가격은 2억 원인데, 2016. 2. 24. 당시에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 신한은행 OO 계좌 잔고 : 43,435,526원

○ 우리은행 OO 계좌 잔고 : 9,223원

○ 기업은행 OO 계좌 잔고 : 984원

2) 2016 2. 24. 당시를 기준으로 한 AAA의 소극재산은 위 가.항의 1), 2) 원고의 조세채권 각 고지세액을 더한 88,753,050원이다.

3) 위 1)과 2)를 종합하면, AA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증여되기 이전에는 순자산이 154,692,683원(= 243,445,733원 – 88,753,050원)이었고, 그 이후에는 – 45,307,317원(= 154,692,683원 – 2억 원)이 되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AAA는 순천세무서 담당자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처분해야겠다고 말하였고, 그 매매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면서 2016. 6. 28. 체납 세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CCC은 2016. 9. 22. AAA에 대한 채권을 결손처리 하였다. 또한 CCC은 2016. 10. 31. 수입 결손처분 결의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면서 체납세액이 55,329,310원인 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이전되는 등으로 보유한 재산이 없고 재산은닉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담당자가 AAA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2016. 9. 22.’ 또는 ⁠‘결손처분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2016. 10. 31.’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알았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국세징수법 제25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이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고(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다2800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2)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는, AAA가 ⁠“OO” 운영이 어려워져 2016. 5.경 OO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몇 번 면담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집을 처분해서라도 밀린 세금 일부라도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한 이후 다시 위 각 부동산이 BBB에게 매도되었고, AAA가 제1항(인정사실)의 가. 1)과 같이 세무서에 2,000만 원을 납부하였다는 것, 그 후 세무서 담당자가 AAA에게 전화로 세금 2,000만 원이 납부된 사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팔린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연락하였고, AAA가 그 매매대금으로 세금, 임금, 차용금, 거래대금 등을 변제하였다고 대답하였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AAA의 이 사건 각 증여와 피고의 취득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곧바로 원고의 조세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 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사자 CCC이 작성한 결의일자 2016. 10. 31.의 수입 결손처분 결의서(갑 제6호증)에, AAA가 체납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세목코드 : 201609-5-41)가 가산금을 포함하여 55,329,310원인 것과 함께, ⁠「부동산이나 현금, 예·적금 등 그 당시 AAA의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되지 않고 AAA와 연락 두절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정리보류) 하고 향후 은닉재산 발견시 부활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결의서에 첨부된 ⁠‘체납처분 진행상황표’ 항목 중에는 AAA의 재산은닉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있고,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소유권이 증여로 이전된 사실을 비롯하여 재산세나 분양권, 고급자동차, 소득자료, 보유주식, 출입국자료 등이 검토된 사실[다만, 위 결의서에는 은행잔고 등 금융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고, 이는 원고가 다음의 ⑦과 같이 2020. 9.경 확인하였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위 결의서 조사자 의견에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언급이 없고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체납처분담당자는 체납처분결과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 정리보류를 할 때에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구비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무사항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담당 세무공무원 CCC이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증여 등 AAA의 재산현황에 관한 조사를 하였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까지 알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CCC이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면 곧바로 추적조사를 요청하거나 사해행위가 의심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⑤ CCC의 결손처분은 체납자인 AAA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성 판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점, ⑥ OO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공무원 DDD는 2020. 7. 22. 원고의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이 사건 각 증여가 있었고 이는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 제기를 검토하고 관련 가압류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추적조사를 진행한 점, ⑦ 아울러 위 DDD는 그 과정에서 2020. 9.경 비로소 제1항(인정사실)의 다. 1)과 같은 AAA의 통장계좌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기존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정보 외에 이 부분까지 확인하였고, 2020. 10. 12.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가 AAA의 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21. 1.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21. 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까지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2020. 7. 22.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 안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아 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1항(인정사실)의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조세채권은 모두 과세기간이 끝나는 2015. 12. 31.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각 증여가 행하여 진 2016. 2. 24.과 2016. 6. 15.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관련 법규정상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실제로 각각의 납부기한과 함께 금액이 고지되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변론종결 당시 이미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한 앞서 본 104,056,900원 상당의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2) 제1항(인정사실)에 의하면, AAA는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해 당시 전체 적극재산의 82%가 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비록 시차를 두고 처분되었지만, 이 사건 각 증여의 당사자가 모두 AAA와 그의 처인 피고로 같은 점,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증여 당시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이었는데, 그 보존등기가 마쳐지자 1주일 만에 그에 대한 증여계약이 있었고, 그 다음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가 2016. 6. 12.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6. 7. 1.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는 같은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일괄하여 판단할 수 있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사정들과 함께,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 피고는 AAA가 피고의 이혼요구를 달래기 위함이라고 주장할 뿐인 점, 피고는 AAA가 이 사건 각 증여 후 이를 다시 BBB에게 매도한 돈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2,000만 원의 세금납부 외에는 채무변제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까지 종합하면,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AAA의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이혼요구를 달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증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피고 남편인 AAA의 진술인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제1항(인정사실)의 나. 3)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각 증여 후에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OO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졌는데, 수익자인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거나, 저당권 등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는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2)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16. 6. 12.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한 금액이 2억 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2억 원으로 판단되고, 이후 그 시가가 2억 원보다 하락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 또는 2억 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원고의 조세채권액인 피담보채권액이 104,056,9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 각 부동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되며, 이 금액이 가액배상의 범위가 된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110,920,440원의 한도 안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10,920,4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8. 2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1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