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법인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89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6. |
판 결 선 고 |
2023. 8. 1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기 내지 20**년 *기 각 부가가치세 합계액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20**. *. **. 개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영위하다 20**. **. *. 폐업하였고, 원고는 소외 법인의 대표이다.
나. 피고는 소외 법인이 20**년 *기 내지 20**년 *기 각 부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세액 없이 소외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음식점, 병원, 편의점, 마트 등에서의 신용
카드 사용액(이하 ‘이 사건 카드사용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으로 부당하게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보고, 20**. **. *. 소외 법인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 이 20**년 *기 내지 20**년 *기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소외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법인의 대표로 영화 제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업무인 시나리오 작업 을 직접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음식점, 마트 등에서
식대 및 야식비 등을 지출하게 되었고, 소외 법인을 운영하면서 간헐적으로 사람을 만
나며 식사비 및 교통비 등을 지출하게 되었는바, 이를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카드사용액을 소외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판단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소외 법인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와 관련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
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
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법인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상대방인 소외 법인이 다투어야 하고, 원고가 소외 법인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사실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 법원은 20**. **. **.자 보정권고를 통
하여 소외 법인이 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면 당사자표시정정을 할 것 을 권고하였는데, 원고는 20**. **. **.자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 개인이 이 사건 처분
의 효력을 다투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
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
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법인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89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6. |
판 결 선 고 |
2023. 8. 1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기 내지 20**년 *기 각 부가가치세 합계액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20**. *. **. 개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영위하다 20**. **. *. 폐업하였고, 원고는 소외 법인의 대표이다.
나. 피고는 소외 법인이 20**년 *기 내지 20**년 *기 각 부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세액 없이 소외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음식점, 병원, 편의점, 마트 등에서의 신용
카드 사용액(이하 ‘이 사건 카드사용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으로 부당하게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보고, 20**. **. *. 소외 법인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 이 20**년 *기 내지 20**년 *기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소외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법인의 대표로 영화 제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업무인 시나리오 작업 을 직접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음식점, 마트 등에서
식대 및 야식비 등을 지출하게 되었고, 소외 법인을 운영하면서 간헐적으로 사람을 만
나며 식사비 및 교통비 등을 지출하게 되었는바, 이를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카드사용액을 소외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판단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소외 법인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와 관련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
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
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법인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상대방인 소외 법인이 다투어야 하고, 원고가 소외 법인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사실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 법원은 20**. **. **.자 보정권고를 통
하여 소외 법인이 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면 당사자표시정정을 할 것 을 권고하였는데, 원고는 20**. **. **.자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 개인이 이 사건 처분
의 효력을 다투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
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
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