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용역비가 오로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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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47171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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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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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종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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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5. 13. 선고 2020구합5875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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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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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7.07 |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2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의 조직 내에 재건축 ‧ 재개발 사업부문이 원고의 나머지 사업부문과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부문임을 전제로 한 당초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축 사업부문 자체의 과세 ‧ 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에 따른 부가가치세 정당세액이 산출되므로, 이러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사업자가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 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안분 계산할 때에는 여러 사업 중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되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가려내어 그 부분만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은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고,각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다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것은 아닌바, 공통매입세액이 하나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일부분에 관련되는 경우에, 그 부분이 사업 장소와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는별개의 독립된 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면 사업 전체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 부분이 서로 관련된 것인지는 공통매입세액의 발생사유인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경위와 목적, 사업운영의 형태,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장의 장소적 연관성, 업종의 특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10714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788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53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사업연도에는 그 주요 영업부문을 6개로 나누고, 각 주요사업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사업연도에는 그 주요 영업부문을 7개로 나누고, 각 주요사업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사업연도 중 1분기에는 그 주요 영업부문을 6개로 나누고, 각 주요사업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라) 원고는 2017 사업연도 중 3분기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에는 그 주요 영업부
문을 4개로 나누고, 각 주요사업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마) 원고는 ① 2013년 영업조직 중 사업본부로서, ‘토목사업본부, 건축사업본부, 주택사업본부, 발전사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로 구분하였고, ② 2014년 영업조직 중 사업본부로서, ‘토목사업본부, 건축사업본부, 주택사업본부, 발전사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로 구분하고, 사업단으로서 원자력사업단이 추가되었으며, ③ 2015년 영업조직 중사업본부로서, ‘토목사업본부, 건축사업본부, 해외INFRA사업본부, 주택사업본부, 발전사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로 구분하였고, ④ 2016년 영업조직 중 사업본부로서, ‘토목사업본부, 건축사업본부, 해외토건사업본부, 주택사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로 구분하였으며, ⑤ 2017년, 2018년 영업조직으로서, ‘토목사업본부, 주택건축사업본부, 플랜트사업
본부’로 구분하였다.
바) 원고는 2013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주전략으로서, 공공부문, 민자부문, 민간부문, 해외부문으로구분하였고, 판매전략(분양 및 임대전략) 및 판매조건으로, 분양시황에 따른 판매전략차별화, 브랜드 강화전략을 마련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바(부가가치세법 제8조),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본점 사업장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고, 각 건설현장별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갑 제5호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표 제2호).
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 건설업은건물 건설업, 토목 건설업으로 구분되고, 건물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주택 건설업, ㉡ 아파트 건설업, ㉢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구분되고, 토목 건설업은 지반조성 건설업, 토목 시설물 건설업(㉠ 도로 건설업, ㉡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 항만, 수로, 댐 및 유사구조물 건설업, ㉣ 환경설비 건설업, ㉤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 조경 건설업,㉦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으로 구분되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주택건축 사업부문‘이원고의 나머지 사업부문 중 적어도 일부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구분되는 독립성을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령 원고의 사업장 중 ‘주택건축 사업부문’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각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쟁점용역비를 안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3)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의 총공급가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이 사건 쟁점 안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 용역비와 관련된 ‘주택건축 사업부문’의 총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라) 이 사건 쟁점 용역비 지출에 따른 결과물들은 원고의 아파트 브랜드 자체에
대한 홍보, 원고의 건설 역량 등 원고 자체에 대한 홍보 내용도 담고 있는 점, 원고는용역제공 업체들로부터 일반 도급․개발 사업 부분과 관련된 신규 건축 사업 동향이나 시장조사 정보 등도 제공받아 부서 간에 그와 같은 정보들이 공유되기도 한 점, 위 용역비는 관련 현장이 개설되기 전에 수주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특정 현장의 과세와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 용역비가 오로지 원고의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7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용역비가 오로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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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47171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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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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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종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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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5. 13. 선고 2020구합5875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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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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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7.07 |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2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의 조직 내에 재건축 ‧ 재개발 사업부문이 원고의 나머지 사업부문과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부문임을 전제로 한 당초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축 사업부문 자체의 과세 ‧ 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에 따른 부가가치세 정당세액이 산출되므로, 이러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사업자가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 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안분 계산할 때에는 여러 사업 중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되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가려내어 그 부분만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은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고,각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다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것은 아닌바, 공통매입세액이 하나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일부분에 관련되는 경우에, 그 부분이 사업 장소와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는별개의 독립된 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면 사업 전체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 부분이 서로 관련된 것인지는 공통매입세액의 발생사유인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경위와 목적, 사업운영의 형태,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장의 장소적 연관성, 업종의 특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10714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788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53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사업연도에는 그 주요 영업부문을 6개로 나누고, 각 주요사업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사업연도에는 그 주요 영업부문을 7개로 나누고, 각 주요사업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사업연도 중 1분기에는 그 주요 영업부문을 6개로 나누고, 각 주요사업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라) 원고는 2017 사업연도 중 3분기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에는 그 주요 영업부
문을 4개로 나누고, 각 주요사업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마) 원고는 ① 2013년 영업조직 중 사업본부로서, ‘토목사업본부, 건축사업본부, 주택사업본부, 발전사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로 구분하였고, ② 2014년 영업조직 중 사업본부로서, ‘토목사업본부, 건축사업본부, 주택사업본부, 발전사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로 구분하고, 사업단으로서 원자력사업단이 추가되었으며, ③ 2015년 영업조직 중사업본부로서, ‘토목사업본부, 건축사업본부, 해외INFRA사업본부, 주택사업본부, 발전사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로 구분하였고, ④ 2016년 영업조직 중 사업본부로서, ‘토목사업본부, 건축사업본부, 해외토건사업본부, 주택사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로 구분하였으며, ⑤ 2017년, 2018년 영업조직으로서, ‘토목사업본부, 주택건축사업본부, 플랜트사업
본부’로 구분하였다.
바) 원고는 2013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주전략으로서, 공공부문, 민자부문, 민간부문, 해외부문으로구분하였고, 판매전략(분양 및 임대전략) 및 판매조건으로, 분양시황에 따른 판매전략차별화, 브랜드 강화전략을 마련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바(부가가치세법 제8조),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본점 사업장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고, 각 건설현장별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갑 제5호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표 제2호).
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 건설업은건물 건설업, 토목 건설업으로 구분되고, 건물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주택 건설업, ㉡ 아파트 건설업, ㉢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구분되고, 토목 건설업은 지반조성 건설업, 토목 시설물 건설업(㉠ 도로 건설업, ㉡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 항만, 수로, 댐 및 유사구조물 건설업, ㉣ 환경설비 건설업, ㉤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 조경 건설업,㉦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으로 구분되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주택건축 사업부문‘이원고의 나머지 사업부문 중 적어도 일부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구분되는 독립성을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령 원고의 사업장 중 ‘주택건축 사업부문’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각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쟁점용역비를 안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3)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의 총공급가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이 사건 쟁점 안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 용역비와 관련된 ‘주택건축 사업부문’의 총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라) 이 사건 쟁점 용역비 지출에 따른 결과물들은 원고의 아파트 브랜드 자체에
대한 홍보, 원고의 건설 역량 등 원고 자체에 대한 홍보 내용도 담고 있는 점, 원고는용역제공 업체들로부터 일반 도급․개발 사업 부분과 관련된 신규 건축 사업 동향이나 시장조사 정보 등도 제공받아 부서 간에 그와 같은 정보들이 공유되기도 한 점, 위 용역비는 관련 현장이 개설되기 전에 수주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특정 현장의 과세와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 용역비가 오로지 원고의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7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