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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통한 현금이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와 요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7727
판결 요약
피고가 모친 이AA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이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송금의 실제 목적, 금원 이동 경위, 가족관계 및 일련의 거래 흐름을 종합해 일괄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 이에 따라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명령.
#사해행위취소 #가족간 증여 #현금증여 #채무초과 #악의추정
질의 응답
1. 가족 간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재산 처분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채권자 해할 목적이 인정되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7727 판결(이하 본 판결)은 이AA의 현금 증여가 채무초과를 초래하고, 악의 추정이 적용되어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러 번에 걸친 송금·증여가 모두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여러 개별 행위가 시간적으로 인접하고, 상대방 및 동기가 동일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체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시간적 근접성, 동일 수익자(가족), 매매대금 사용 등의 이유로 여러 금전지급을 일괄한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3. 채무자가 가족에게 현금 증여 시 선의였다면 사해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특별한 선의가 증명되지 않는 한, 악의는 추정되어 사해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 측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의 추정을 적용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어떻게 원상회복을 해야 하죠?
답변
취소된 금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 주문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해당 금액과 이자까지 원고(국가)에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5. 송금·증여 목적이 의료비, 법무비용 등이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답변
실제 대납·변제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해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의료비·법무비용 등 사용 주장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증여를 사해행위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77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4. 3. 26.

판 결 선 고

2024. 5. 28.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202x. x. 20. 체결된 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 202x. x. 1. 체결된 0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 202x. x. 16. 체결된 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 202x. x. 31. 체결된 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202x. x. 20. 00,000,000원, 202x. x. 1. 000,000,000원, 202x. x. 6. 000,000,000원, 202x. x. 16. 00,000,000원, 202x. x. 31. 000,000,000원, 202x. x. 31. 0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AA은 2015. 10. 8. 둘째 딸인 이BB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00 000구 00로00길 00-00(000동)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AA은 00지방법원 0000가단0000호로 이BB을 상대로 증여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5. 15. 이BB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이B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그 무렵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이후 이BB은 0000지방법원 0000나0000호로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202x. x. 26. ⁠“이AA은 이BB에게 000,000,000원을 202x. x. 25.까지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라. 이AA은 202x. x. 19. 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000,000원(단,잔금 지급 시 전세보증금 000,000,000원은 공제하기로 하였다)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AA은 202x. x. 15.경까지 김CC로부터 자신의 00은행 계좌로 매매대금으로 000,000,000원을 입금 받고, 그중 00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수표로 인출하여 첫째 딸인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당시 위 매매대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바. 한편 원고는 이AA이 김CC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AA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AA이 피고에게 202x. x. 6. 000,000,000원, 202x. x. 31. 000,000,000원을 각 송금한 행위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AA과 피고 사이에 위 각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이AA로부터 위 각 금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AA의 요구에 따라 202x. x. 14. 오빠인 이CC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송금하고, 이어 202x. x. 29. 이BB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AA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송금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BB 에게 202x. x. 25.까지 000,000,000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가 이AA의 계좌로 위 000,000,000원을 송금한 당일 이AA의 계좌에서 이BB의 계좌로 00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다) 이CC은 202x. x. 27. 피고로부터 송금 받은 위 000,000,000원과 관련하여 이AA로부터 202x. x. 15. 증여받은 것이라고 신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이AA의 피고에 대한 송금 경위와 내역, 송금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이수돌이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송금한 행위는 피고를 통해 이BB에 대한 위 조정금채무를 이행하거나 아들인 이CC에게 금원을 증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3) 다음으로 이AA이 피고에게 202x. x. 20. 00,000,000원, 202x. x. 1. 00,000,000원, 202x. x. 16. 00,000,000원, 202x. x. 31. 00,000,000원을 각 송금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2x. x. 27. 이AA로부터 00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하고 그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AA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중 00,000,000원은 이AA의 의료비 대납을 위해, 00,000,000원은 이AA의 법무비용 대납을 위해, 00,000,000원은 이AA의 생활비 및 피고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해 각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내지 6, 9 내지 13,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이AA의 의료비 대납 등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AA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 중 증여계약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에 한정된다.

나.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고, 그 상대방이 모두 피고로 동일한 점, 위 각 금원지급행위의 당사자인 이AA과 피고는 모녀지간인 점, 이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돈을 위 각 금원지급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지급행위는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이AA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채무자인 이AA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AA과 함께 000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은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였을 뿐이므로 이AA과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제7, 13, 14,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AA과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5. 2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7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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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통한 현금이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와 요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7727
판결 요약
피고가 모친 이AA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이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송금의 실제 목적, 금원 이동 경위, 가족관계 및 일련의 거래 흐름을 종합해 일괄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 이에 따라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명령.
#사해행위취소 #가족간 증여 #현금증여 #채무초과 #악의추정
질의 응답
1. 가족 간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재산 처분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채권자 해할 목적이 인정되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7727 판결(이하 본 판결)은 이AA의 현금 증여가 채무초과를 초래하고, 악의 추정이 적용되어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러 번에 걸친 송금·증여가 모두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여러 개별 행위가 시간적으로 인접하고, 상대방 및 동기가 동일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체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시간적 근접성, 동일 수익자(가족), 매매대금 사용 등의 이유로 여러 금전지급을 일괄한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3. 채무자가 가족에게 현금 증여 시 선의였다면 사해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특별한 선의가 증명되지 않는 한, 악의는 추정되어 사해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 측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의 추정을 적용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어떻게 원상회복을 해야 하죠?
답변
취소된 금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 주문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해당 금액과 이자까지 원고(국가)에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5. 송금·증여 목적이 의료비, 법무비용 등이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답변
실제 대납·변제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해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의료비·법무비용 등 사용 주장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증여를 사해행위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77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4. 3. 26.

판 결 선 고

2024. 5. 28.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202x. x. 20. 체결된 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 202x. x. 1. 체결된 0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 202x. x. 16. 체결된 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 202x. x. 31. 체결된 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202x. x. 20. 00,000,000원, 202x. x. 1. 000,000,000원, 202x. x. 6. 000,000,000원, 202x. x. 16. 00,000,000원, 202x. x. 31. 000,000,000원, 202x. x. 31. 0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AA은 2015. 10. 8. 둘째 딸인 이BB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00 000구 00로00길 00-00(000동)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AA은 00지방법원 0000가단0000호로 이BB을 상대로 증여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5. 15. 이BB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이B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그 무렵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이후 이BB은 0000지방법원 0000나0000호로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202x. x. 26. ⁠“이AA은 이BB에게 000,000,000원을 202x. x. 25.까지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라. 이AA은 202x. x. 19. 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000,000원(단,잔금 지급 시 전세보증금 000,000,000원은 공제하기로 하였다)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AA은 202x. x. 15.경까지 김CC로부터 자신의 00은행 계좌로 매매대금으로 000,000,000원을 입금 받고, 그중 00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수표로 인출하여 첫째 딸인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당시 위 매매대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바. 한편 원고는 이AA이 김CC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AA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AA이 피고에게 202x. x. 6. 000,000,000원, 202x. x. 31. 000,000,000원을 각 송금한 행위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AA과 피고 사이에 위 각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이AA로부터 위 각 금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AA의 요구에 따라 202x. x. 14. 오빠인 이CC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송금하고, 이어 202x. x. 29. 이BB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AA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송금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BB 에게 202x. x. 25.까지 000,000,000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가 이AA의 계좌로 위 000,000,000원을 송금한 당일 이AA의 계좌에서 이BB의 계좌로 00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다) 이CC은 202x. x. 27. 피고로부터 송금 받은 위 000,000,000원과 관련하여 이AA로부터 202x. x. 15. 증여받은 것이라고 신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이AA의 피고에 대한 송금 경위와 내역, 송금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이수돌이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송금한 행위는 피고를 통해 이BB에 대한 위 조정금채무를 이행하거나 아들인 이CC에게 금원을 증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3) 다음으로 이AA이 피고에게 202x. x. 20. 00,000,000원, 202x. x. 1. 00,000,000원, 202x. x. 16. 00,000,000원, 202x. x. 31. 00,000,000원을 각 송금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2x. x. 27. 이AA로부터 00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하고 그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AA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중 00,000,000원은 이AA의 의료비 대납을 위해, 00,000,000원은 이AA의 법무비용 대납을 위해, 00,000,000원은 이AA의 생활비 및 피고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해 각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내지 6, 9 내지 13,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이AA의 의료비 대납 등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AA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 중 증여계약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에 한정된다.

나.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고, 그 상대방이 모두 피고로 동일한 점, 위 각 금원지급행위의 당사자인 이AA과 피고는 모녀지간인 점, 이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돈을 위 각 금원지급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지급행위는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이AA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채무자인 이AA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AA과 함께 000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은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였을 뿐이므로 이AA과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제7, 13, 14,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AA과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5. 2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7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