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새로운 농지에 관하여 4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4년 동안 경작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04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윤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4. 28. |
판 결 선 고 |
2023. 0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2. 18. ○○ △△구 □□동 11-2 전 8,202㎡ 중 760/820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20. 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2. 23. ◇◇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22. 2. 24.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이 4년 미만으로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 주장을 부인하고 2022. 5. 9.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6.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였고, 2022. 9. 14.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청구 역시 2022. 11. 23. 기각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본인의 의사가 아닌 법률 등에 따라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못하더라도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대토요건’ 중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의 경작기간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자경농업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감면요건을 완화해 주는 규정이다.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규정의 의미는 ‘종전 농지 또는 대토 농지를 새롭게 취득한 후’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인 농지의 수용에 있어 그 수용시기에 따라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없이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차별적인 취급을 받게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각호(제1호, 제2호)에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규정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규정은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대토농지를 새로 취득한지 4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 대토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자경농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이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해 4년간 거주·자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문언을 문리적으로 해석해 보더라도 ‘새로운 농지’에 관하여 4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그 농지가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4년 동안 경작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③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위 조항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다가 위 ①,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문언과 규정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종전 농지에 대하여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5.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새로운 농지에 관하여 4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4년 동안 경작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04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윤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4. 28. |
판 결 선 고 |
2023. 0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2. 18. ○○ △△구 □□동 11-2 전 8,202㎡ 중 760/820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20. 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2. 23. ◇◇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22. 2. 24.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이 4년 미만으로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 주장을 부인하고 2022. 5. 9.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6.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였고, 2022. 9. 14.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청구 역시 2022. 11. 23. 기각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본인의 의사가 아닌 법률 등에 따라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못하더라도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대토요건’ 중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의 경작기간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자경농업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감면요건을 완화해 주는 규정이다.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규정의 의미는 ‘종전 농지 또는 대토 농지를 새롭게 취득한 후’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인 농지의 수용에 있어 그 수용시기에 따라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없이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차별적인 취급을 받게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각호(제1호, 제2호)에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규정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규정은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대토농지를 새로 취득한지 4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 대토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자경농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이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해 4년간 거주·자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문언을 문리적으로 해석해 보더라도 ‘새로운 농지’에 관하여 4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그 농지가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4년 동안 경작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③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위 조항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다가 위 ①,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문언과 규정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종전 농지에 대하여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5.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