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명백하게 ‘토지’와 ‘주택’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지 않고 여전히 주택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5019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신AA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19. |
판 결 선 고 |
2023. 8.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6. 28.부터 2019. 9. 12.까지 대구 ◇◇구 ◇◇동 00 주변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2018. 12. 6. 위 ◇◇동 00 일대 00㎡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8. 12. 17.부터 2019. 9. 12.까지 원고(변경전 상호 아□□□□ 주식회사)에 순차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2019. 1. 11. 이 사건 사업의 사업 주체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12. 16.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의 대지에 사용될 예정으로 2019. 5.경 철거중이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호 제7항 제7호 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의19 제1항에 근거하여 2020. 7. 13. 피고에게 기납부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9. 8.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통보하였고 원고가 또한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주택분으로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1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9, 10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특히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도입된 정책세제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원고가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하여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토지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또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 전체가 동일하게 주택법상 주택건설에 제공된 토지임에도 건물이 완전히 철거된 것으로 본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고율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형평과세원칙도 반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12. 10.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19에 따를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이 아니다.
3)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 요건과 관련하여 법규정상 토지상에 건물 소재 유무 및 철거 여부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는 이상 문언 그대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부지로 제공하는 토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4) 더군다나 원고가 대▲▲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건물철거공사에 따라 2019. 4. 17.부터 건물철거공사가 시작되어 2019. 6. 29.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과세기준일인 2019. 6. 1. 이미 철거공사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되거나 전부 또는 일부 멸실, 붕괴로 인하여 그 실질에 있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없고, 보유의 동기나 정황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 무차별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택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된 재산이 비과세 혹은 감면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04조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는 규정으로서 제1호에서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에서의 ‘주택’이란 단순히 건물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의미의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의 1호의 토지, 2호의 건축물과는 구분되는(즉, 주택에 속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위 규정이 정하는 건축물과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됨) 별도의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7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12조 제1항). 그런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토지”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주택’과 ‘토지’를 구분하고 있고, 여기서 ‘주택’이나 ‘토지’의 의미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의미와 동일하다 할 것이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이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정하면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구 지방세법제 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은 ‘토지’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과세특례대상인 토지에 해당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이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분리과세대상은 포함되지 않음), 결국 위 특례조항이 대상이 되는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이 적용되는 ‘토지’의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1항이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두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토지’여야 하고, 위 ‘토지’의 범위에서 ‘주택’이 제외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분리과세 내지 과세특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여야 한다(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1항에서 토지상의 건물 유무 및 철거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을 들어 위 ‘토지’에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주택의 부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과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반하는 독자적인 주장으로 허용될 수 없다1)).
2) 구체적 판단
가) 인정사실
갑4 내지 10, 13 내지 1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 2. 29. 등록번호 ‘서울-주택2008-00**’로, 소외 회사는 2018. 7. 16. 등록번호 ‘서울-주택2018-01**’로 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8. 12. 20. ▽▽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그 개요는 아래와 같다.
▷ 사업위치 : ▽▽광역시 ▽▽구 ▽▽동 00 일원 ▷ 사업지면적 : 00㎡ ▷ 대지면적 : 00㎡ ▷ 건축면적 : 00㎡ ▷ 연면적 : 00㎡ ▷ 규모 : 공동주택 0동(0세대), 지상 0층/지하 0층,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업시행기간 : 2019. 1. ~ 2021. 12. |
(3) 소외 회사는 2019. 2.경 소외 대▲▲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현장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착공일(이주완료일)로부터 4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철거현장에서 작성된 2019. 4. 18.부터 2019. 6. 1.까지의 출력인원 점검표를 제출하였는데, 2019. 6. 1. 주요 작업내용으로 내부철거가 기재되어 있고, 공사일보에도 2019. 6. 3.경 계속 철거작업이 계속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원고는 2019. 5.경 철거 또는 멸실의 사유로 ‘아파트 신축’을 기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철거일자는 ‘2019. 5. 13.부터 2019. 10. 31.까지로 기재하였다.
(6) 원고의 대표이사인 배BB는 2019. 6. 1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착공신고를 마쳤고(착공예정일: 2019. 6. 13.), 원고는 2022. 3. 29.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주택건설을 마무리 하여 준공(사용승인)을 완료하였다.
(7) 원고는 2019. 12. 16.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를 하면서 과세물건 수를 주택 491건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이전인 2019. 9. 23. 이 사건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지번(▽▽광역시 ▽▽구 ▽▽동 00 0호 등 총 00필지)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
(8) 한편 피고의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2019년 당시 ▽▽동 0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부지 중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철거신고 된 필지 중 현장확인 결과 건물멸실된 경우에는 분리과세하였으며 그 외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멸실되지 않은 건축물 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하였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기준으로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광역시 ▽▽구청장은 현장확인을 통해 건물멸실 여부 기준으로 건물이 멸실되어 주택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에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회신하였고, 과세관청이 굳이 원고에 대하여 불리한 과세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회신내용은 신빙성이 높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 4.경부터 철거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공사 관련 서류들을 통해 종합부종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까지도 내부 철거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여전히 주택으로 존재하는 부동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6. 29. 건물철거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실상 2019. 6. 1.경 이 사건 부동산 대부분이 경제적 가치를 상실했다고 다투나, 촬영일 및 촬영장소 등이 확인되지 않는 갑1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는 2019. 10. 31.까지 철거가 진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광역시 ▽▽구청장 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건축과에 제출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에는 철거일자가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9. 10. 19.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3) 착공신고서에 의하면 착공시기가 2016. 6. 13.로 신고되었으나, 원고 스스로 2019. 6. 29.까지 철거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착공시기는 그 이후이거나 철거공사 중 착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원고는 스스로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이라는 전제에서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를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종합부동산세가 투기목적 주택 과다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벌과금 성격의 조세인 점을 감안할 때, 투기목적 없이 공익성이 높은 주택건설산업에 제공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거나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과세기준일 당시 철거공사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적 가치를 전무 상실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주택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라는 주장도 하며, 사실상 하나의 사업목적에 제공되는 부지를 주택과 토지로 나누어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입법취지만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의 문언과 규정의 체계 등에서 도출되는 합리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 조항을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명백하게 ‘토지’와 ‘주택’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지 않고 여전히 주택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헌적이라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명백하게 ‘토지’와 ‘주택’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지 않고 여전히 주택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5019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신AA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19. |
판 결 선 고 |
2023. 8.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6. 28.부터 2019. 9. 12.까지 대구 ◇◇구 ◇◇동 00 주변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2018. 12. 6. 위 ◇◇동 00 일대 00㎡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8. 12. 17.부터 2019. 9. 12.까지 원고(변경전 상호 아□□□□ 주식회사)에 순차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2019. 1. 11. 이 사건 사업의 사업 주체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12. 16.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의 대지에 사용될 예정으로 2019. 5.경 철거중이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호 제7항 제7호 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의19 제1항에 근거하여 2020. 7. 13. 피고에게 기납부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9. 8.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통보하였고 원고가 또한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주택분으로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1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9, 10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특히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도입된 정책세제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원고가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하여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토지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또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 전체가 동일하게 주택법상 주택건설에 제공된 토지임에도 건물이 완전히 철거된 것으로 본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고율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형평과세원칙도 반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12. 10.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19에 따를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이 아니다.
3)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 요건과 관련하여 법규정상 토지상에 건물 소재 유무 및 철거 여부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는 이상 문언 그대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부지로 제공하는 토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4) 더군다나 원고가 대▲▲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건물철거공사에 따라 2019. 4. 17.부터 건물철거공사가 시작되어 2019. 6. 29.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과세기준일인 2019. 6. 1. 이미 철거공사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되거나 전부 또는 일부 멸실, 붕괴로 인하여 그 실질에 있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없고, 보유의 동기나 정황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 무차별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택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된 재산이 비과세 혹은 감면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04조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는 규정으로서 제1호에서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에서의 ‘주택’이란 단순히 건물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의미의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의 1호의 토지, 2호의 건축물과는 구분되는(즉, 주택에 속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위 규정이 정하는 건축물과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됨) 별도의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7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12조 제1항). 그런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토지”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주택’과 ‘토지’를 구분하고 있고, 여기서 ‘주택’이나 ‘토지’의 의미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의미와 동일하다 할 것이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이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정하면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구 지방세법제 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은 ‘토지’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과세특례대상인 토지에 해당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이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분리과세대상은 포함되지 않음), 결국 위 특례조항이 대상이 되는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이 적용되는 ‘토지’의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1항이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두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토지’여야 하고, 위 ‘토지’의 범위에서 ‘주택’이 제외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분리과세 내지 과세특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여야 한다(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1항에서 토지상의 건물 유무 및 철거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을 들어 위 ‘토지’에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주택의 부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과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반하는 독자적인 주장으로 허용될 수 없다1)).
2) 구체적 판단
가) 인정사실
갑4 내지 10, 13 내지 1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 2. 29. 등록번호 ‘서울-주택2008-00**’로, 소외 회사는 2018. 7. 16. 등록번호 ‘서울-주택2018-01**’로 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8. 12. 20. ▽▽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그 개요는 아래와 같다.
▷ 사업위치 : ▽▽광역시 ▽▽구 ▽▽동 00 일원 ▷ 사업지면적 : 00㎡ ▷ 대지면적 : 00㎡ ▷ 건축면적 : 00㎡ ▷ 연면적 : 00㎡ ▷ 규모 : 공동주택 0동(0세대), 지상 0층/지하 0층,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업시행기간 : 2019. 1. ~ 2021. 12. |
(3) 소외 회사는 2019. 2.경 소외 대▲▲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현장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착공일(이주완료일)로부터 4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철거현장에서 작성된 2019. 4. 18.부터 2019. 6. 1.까지의 출력인원 점검표를 제출하였는데, 2019. 6. 1. 주요 작업내용으로 내부철거가 기재되어 있고, 공사일보에도 2019. 6. 3.경 계속 철거작업이 계속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원고는 2019. 5.경 철거 또는 멸실의 사유로 ‘아파트 신축’을 기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철거일자는 ‘2019. 5. 13.부터 2019. 10. 31.까지로 기재하였다.
(6) 원고의 대표이사인 배BB는 2019. 6. 1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착공신고를 마쳤고(착공예정일: 2019. 6. 13.), 원고는 2022. 3. 29.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주택건설을 마무리 하여 준공(사용승인)을 완료하였다.
(7) 원고는 2019. 12. 16.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를 하면서 과세물건 수를 주택 491건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이전인 2019. 9. 23. 이 사건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지번(▽▽광역시 ▽▽구 ▽▽동 00 0호 등 총 00필지)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
(8) 한편 피고의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2019년 당시 ▽▽동 0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부지 중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철거신고 된 필지 중 현장확인 결과 건물멸실된 경우에는 분리과세하였으며 그 외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멸실되지 않은 건축물 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하였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기준으로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광역시 ▽▽구청장은 현장확인을 통해 건물멸실 여부 기준으로 건물이 멸실되어 주택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에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회신하였고, 과세관청이 굳이 원고에 대하여 불리한 과세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회신내용은 신빙성이 높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 4.경부터 철거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공사 관련 서류들을 통해 종합부종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까지도 내부 철거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여전히 주택으로 존재하는 부동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6. 29. 건물철거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실상 2019. 6. 1.경 이 사건 부동산 대부분이 경제적 가치를 상실했다고 다투나, 촬영일 및 촬영장소 등이 확인되지 않는 갑1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는 2019. 10. 31.까지 철거가 진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광역시 ▽▽구청장 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건축과에 제출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에는 철거일자가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9. 10. 19.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3) 착공신고서에 의하면 착공시기가 2016. 6. 13.로 신고되었으나, 원고 스스로 2019. 6. 29.까지 철거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착공시기는 그 이후이거나 철거공사 중 착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원고는 스스로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이라는 전제에서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를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종합부동산세가 투기목적 주택 과다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벌과금 성격의 조세인 점을 감안할 때, 투기목적 없이 공익성이 높은 주택건설산업에 제공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거나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과세기준일 당시 철거공사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적 가치를 전무 상실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주택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라는 주장도 하며, 사실상 하나의 사업목적에 제공되는 부지를 주택과 토지로 나누어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입법취지만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의 문언과 규정의 체계 등에서 도출되는 합리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 조항을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명백하게 ‘토지’와 ‘주택’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지 않고 여전히 주택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헌적이라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