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유효하게 적용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나 대물변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대여금 반환 의무가 있을 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합571591 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 등 |
원 고 |
주식회사 JJ |
피 고 |
YY |
변 론 종 결 |
2023. 8. 25. |
판 결 선 고 |
2023. 10.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3,534,756원 및 그 중
가. 1,416,708,082원에 대하여는 2012. 3. 30.부터 2020. 9. 28.까지는 연 8.5%의, 202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96,826,674원에 대하여는 2012. 9. 27.부터 2023. 10. 13.까지는 연 6%의, 2023.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365,100주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13,534,756원 및 그 중 1,416,708,082원에 대해서는 2012. 3. 30.부터, 196,826,674원에 대해서는 2012. 9.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E)는 중국어학원 운영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02. 1. 4.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2011. 9. 2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9. 28.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대여약정서가 작성되었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 1. 당사 대표이사 임기 중 지급한 전기이월 가지급금 일금 716,708,082원을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거래(가지급 및 가수금 등)에 대하여 채권, 채무로 보고 2011. 9. 28.부터 2012. 9. 27.까지 연 8.5%의 이자율로 연장한다. 3. 또한 피고가 대표이사 임기 중 2010. 12. 31. 현재 가지급금 중 미상환 이자 일금 82,321,566원 및 위 1항 원금의 미상환 이자 일금 45,064,248원을 포함하여 일금 127,385,814원도 2012. 9. 27.까지 상환한다. |
같은 날인 2011. 9. 28. 기본적 형식과 내용은 유사하지만 지급일, 명목, 원금, 미상환 이자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 다른 금전대여약정서 3부가 더 작성되었다. 위 금전대여약정서를 포함하여 각 금전대여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3. 29.자로 아래와 같은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질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제6조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2.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교부받았다.
채무자 피고와 채권자 원고는 금전소비대차 및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에 관하여 아래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소비대차) 피고는 2011. 12. 31. 현재 원금 1,416,708,082원 및 그 이자 196,826,674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다. 제3조(변제기일) 대여금의 변제기일은 2012. 9. 26.로 한다. 제4조(이자) 이자는 원금에 한하여 연 8.5%로 정한다. 제6조(권리질권의 설정) 피고는 그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의 주식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원고는 동 주식을 교부받는다. ① 발행회사 : 주식회사 VV ② 종류 : 기명식 보통주 ③ 액면 500원 ④ 주식회사 VV 주식 10,000권 30매, 주권 야 제000371호로부터 아 제000400호까지(단, 주권 인수 2012. 3. 21.) 제9조(권리질의 존속기간) 이 권리질의 존속기간은 2012. 9. 26.까지로 한다. 제10조(실행방법) 피고가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할 시에는 원고가 위 주식을 임의의 방법으로 처분하며 그 비용을 공제한 처분금 잔액을 본 채무의 변제에 충당시키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는 주식의 처분금이 채무의 변제에 부족할 때는 곧 부족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
라. 2013. 9. 11.자 원고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1대 주주인 피고가 가지급금 반제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 바 있는 주식회사 VV 주식 30만 주를 본사의 자산으로 편입시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본전입화’하기로 하는 의안이 가결되었다.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위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위 의안에 찬성했다는 기재가 있다.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관하여 2013. 9. 30. 피고, 원고의 다른 주주인 SS 등의 위임을 받은 인증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증인의 사서증서 인증이 이루어졌다.
마. 2013. 10. 11.자 원고의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2013. 9. 11. 개최된 이사회에서 ‘2012. 3. 2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질권설정 계약서의 제2조(소비대차)에 따라 동 주식 30만 주를 일금 1,613,534,756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의 가지급금 반제를 위한 대물변제에 갈음한다’는 결의가 있었다.
바.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세금 10,233,796,190원을 체납하자 2021. 1. 14. 피고 명의로 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① 상인인 원고가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갖게 된 채권은 상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권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중 질권의 실행방법으로 채권자의 임의처분을 허용한 부분은 상법 제59조에 따라 허용되는 유질계약에 해당한다. 이 사건 대여약정의 변제기 도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가 2013. 9.경 이 사건 주식을 1,613,534,756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 귀속하는 방식으로 질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 이후인 2013. 9. 11.경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유효하게 적용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를 하였거나 새로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합병으로 30만 주에서 별지 기재 주식과 같이 365,100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 주식 중 이 사건 주식 365,100주의 주주권 확인을 구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약정,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및 이자 채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1,613,534,756(원금 1,416,708,082원 + 이자 196,826,674원)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의 질권실행부분은 유질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유질계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339조에 따라 무효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2013. 9. 11.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실제로 개최된 바가 없고, 피고가 위 임시주주총회 의결에 참석한 적도 없는데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형식적인 위임장에 따라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유효하게 적용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나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된 적도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UU 주식회사(이하 ‘UU’이라 한다) 사이에 2014. 4. 21.자 합의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었거나 대여계약상 당사자의 지위가 UU에 승계되었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되는바, 주주권 귀속에 다툼이 있는 자 사이에서 주주권 확인청구를 할 이익이 있고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1803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인인 피고 사이에 주주권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취득 여부
1)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중 질권실행방법이 유질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든 상사질권설정계약이 당연히 유질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사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참조).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중 제10조는 질권 실행방법에 관하여, 피고가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가 주식을 임의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비용을 공제한 처분금 잔액을 채무의 변제에 충당시킨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수 있음을 정한 것으로서 유질계약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유질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유질계약의 유효여부
민법 제355조에 따라 권리질권에도 준용되는 민법 제339조는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이른바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인의 금전대여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약정이율을 연 8.5%로 정한 이자약정까지 체결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금전대여행위는 상인인 원고가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어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대여약정 당시 작성된 2011. 9. 28.자 각 금전대여약정서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거래(가지급금 및 가수금 등)’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복멸하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약정은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질권 실행방법인 이 사건 유질계약은 상법에 따라 허용된다 할 것이다.
3) 질권 실행여부
그러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서 권리질의 존속기간을 2012. 9. 26.까지로 정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위 2012. 9. 26.까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취득한 원고의 질권은 소멸하였고(원고는 앞서 본 2013. 9. 11.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등이 원고의 질권 실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013. 9. 11.에는 이미 질권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이 사건 유질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유질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질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대물변제계약 등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취득 여부
1) ① 2013. 9. 11.자 원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1대 주주인 피고가 가지급금 반제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 바 있는 주식회사 VV 주식 30만 주를 본사의 자산으로 편입시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본전입화’하기로 하는 의안이 가결되었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② 2013. 10. 11.자 원고 이사회 의사록에 ‘2012. 3. 2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질권설정 계약서의 제2조(소비대차)에 따라 동 주식 30만 주를 일금 1,613,534,756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의 가지급금 반제를 위한 대물변제에 갈음한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유효하게 적용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나 대물변제계약은 모두 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따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데, 위 1)항의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는 모두 주식회사의 기관인 주주총회, 이사회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에 불과한 것인바, 위와 같은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주식회사인 원고가 회사의 주주나 법인의 기관의 지위가 아닌 자연인인 피고에 대하여 대외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주주로서 위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위 의안에 찬성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주식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절차에서 주주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를 곧바로 원고에 대한 대물변제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또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2013. 9. 1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의사록 기재와 같은 결의가 있었고 피고가 위 결의에 참석하여 의안에 찬성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의에는 ‘피고의 가지급금 반제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 바 있는 이 사건 주식을 본사의 자산으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대여약정,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금과 이미 발생한 이자 외에도 연 8.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 사이에 채무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대물변제에 갈음하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 방법, 절차, 정산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점, 채무액 확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사회 결의에는 원고가 참여하였다는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지급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한다는 대물변제의사, 대물변제수령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유효하게 적용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나 대물변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1,416,708,082원과 미상환 이자 196,826,674원의 합계 1,613,534,756원 및 그 중 대여금 원금 1,416,708,082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12. 3.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9. 28.까지는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정한 연 8.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인 202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미상환 이자 196,826,67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변제기 다음날인 2012. 9.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인 2023.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미상환 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정한 연 8.5%의 약정이자를 구하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의하면 이자는 원금에 한하여 정하고 있고 달리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 21.자 합의에 따라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었거나 ② UU가 피고의 지위를 승계하여 채무를 인수하였거나 ③ UU가 원고의 지위를 승계하여 채권이 UU에 양도되어 피고는 채권채무관계에서 모두 벗어났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원고, 피고, UU 사이에 2014. 4.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UU의 경영 참여 및 상호 협조 (1) UU와 피고는 자본잠식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원고의 회생을 위하여는 이해관계인 모두가 최대한 노력해야 함을 상호 인지하고, 원고의 재무구조 안정을 위하여 UU가 원고의 경영에 참여한다. (2) UU는 원고의 정상화 및 본 합의서 내용을 이행할 실무자를 원고에 파견하기로 하고, 원고 및 피고는 동 실무자가 원고의 실제적인 대표권을 갖고 원고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는 재무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갖고 책임있게 이를 실행한다. 피고는 원고의 회생을 위하여 아무런 보수 없이 최대한 노력하여 경영을 정상화시킨다. 2. 합병실행 피고는 피고의 책임으로 원고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이얼싼중국어학원과 합병을 상법상 허용하는 최단기간 내에 완료하기로 한다. 3. 이사회 재구성 피고는 UU가 추천하는 이사들에 한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감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상법상 허용하는 최단기간 내에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사회 구성은 UU와 피고의 지분 보유만큼 7:3으로 한다. UU는 대표이사를 지명할 권리를 갖는다. 4. 출자전환 절차 실행 원고와 피고는, UU가 원고에 대하여 보유한 이자를 포함한 채권 중 10억 원을 제외한 잔여채권을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의 책임으로 10:1 감자한 후, UU의 채권이 원고와 피고의 책임으로 출자전환되어 유티씨앤컴퍼티가 원고의 지분 70%를 보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한다. 5. 고용승계 UU는 원고를 경영함에 있어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경영 정상화 작업을 진행한다. 6. 계약승계 UU는 원고를 경영함에 있어서, 피고 또는 원고가 체결한 모든 대여계약을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의 채무를 소멸시키로 했다거나 UU가 원고 또는 피고의 이 사건 대여약정,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상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① 이 사건 합의는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UU가 원고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UU는 원고를 합병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② 위 합의서 1.(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원고의 자본이 잠식되는 등 재정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던바, 피고의 주장처럼 UU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대여계약의 양 당사자 지위를 모두 승계하거나 이 사건 대여약정,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상 원고의 지위를 UU가 승계하게 되면, 혼동으로 인한 채권소멸, 채권양도 등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잃게 되어 원고의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되게 된다.
③ 위 합의서에는 원고 ‘또는’ 피고가 체결한 대여계약을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대여계약 중 피고의 지위만을 승계한다거나 원고의 지위만을 승계하여, 궁극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모든 채권채무관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④ 이 사건 합의 제6항은 문언 자체로 ‘UU가 원고를 경영함에 있어서’ 원고 또는 피고가 체결한 모든 대여계약을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선언적 의미의 내용에 불과한바, 원고의 기존 경영진과 피고가 지배하고 있던 원고에 대한 지배권을 UU가 획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던 점, 당시 원고는 자본잠식이 될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태였던 점, UU는 원고에 대한 채권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제6항을 원고나 UU가 이 사건 대여약정,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상 권리를 구체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⑤ 또한 이 사건 합의 제5항은 ‘UU가 원고를 경영함에 있어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합의 제6항과 규정 방식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 제6항을 피고의 주장처럼 ‘UU가 원고의 대여계약상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로 새긴다면, 이 사건 합의 제5항 역시 ’UU가 원고의 기존 직원들과의 고용계약상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가 되어 UU가 원고의 주식을 매수하여 원고의 지배권을 획득하게 된 상황과 들어맞지 않게 된다.
⑥ 이 사건 합의로 이 사건 대여약정,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상 피고의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였거나, UU가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거나, 원고의 채권을 UU에 양도하기로 하였다면, 원․피고, UU가 이 사건 합의서에 그러한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합의 당시 지배구조, 경위,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대여약정,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자신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UU에게 채무를 승계시켰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⑦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이 사건 대여약정,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보관하게 된 주권이 피고에게 반환되지 않았고, UU에게 이전되지도 않았다.
⑧ 피고의 아들 WW, 원고의 소수주주인 ZZ 등, UU 사이에 2016. 10. 20. ‘원고의 소수주주인 ZZ 등과 UU는 원고의 가지급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민사상 소를 제기하거나 가처분,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하였던 사실 또한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2016. 10. 20.자 합의는 2014. 4. 21.에 있었던 이 사건 합의로부터 2년 6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 원․피고가 아닌 WW, ZZ 등, UU 사이에서 전환사채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가지급금’을 이 사건 대여약정,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의미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 제6항에 따라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였거나, 피고의 채무를 UU가 인수하였거나, 원고의 채권을 UU가 양수하였다면, 위 2016. 10. 20.자 합의의 내용은 ① 이미 소멸한 가지급금과 관련한 것이거나, ② 채무자인 UU가 부제소특약을 한 것이거나, ③ UU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도 아닌 원고의 소수주주인 ZZ 등이 부제소특약을 한 결과가 되어 모두 객관적인 상황과 들어맞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부제소특약이 이루어진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오히려 위 2016. 10. 20.자 합의 당시까지도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대여약정,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따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그렇다 하더라도 2016. 10. 20.자 합의의 당사자는 WW, 원고의 소수주주 ZZ 등, UU이고 내용도 전환사채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것이므로, 위 2016. 10. 20.자 합의 중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이 사건 대여약정,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1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유효하게 적용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나 대물변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대여금 반환 의무가 있을 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합571591 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 등 |
원 고 |
주식회사 JJ |
피 고 |
YY |
변 론 종 결 |
2023. 8. 25. |
판 결 선 고 |
2023. 10.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3,534,756원 및 그 중
가. 1,416,708,082원에 대하여는 2012. 3. 30.부터 2020. 9. 28.까지는 연 8.5%의, 202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96,826,674원에 대하여는 2012. 9. 27.부터 2023. 10. 13.까지는 연 6%의, 2023.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365,100주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13,534,756원 및 그 중 1,416,708,082원에 대해서는 2012. 3. 30.부터, 196,826,674원에 대해서는 2012. 9.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E)는 중국어학원 운영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02. 1. 4.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2011. 9. 2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9. 28.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대여약정서가 작성되었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 1. 당사 대표이사 임기 중 지급한 전기이월 가지급금 일금 716,708,082원을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거래(가지급 및 가수금 등)에 대하여 채권, 채무로 보고 2011. 9. 28.부터 2012. 9. 27.까지 연 8.5%의 이자율로 연장한다. 3. 또한 피고가 대표이사 임기 중 2010. 12. 31. 현재 가지급금 중 미상환 이자 일금 82,321,566원 및 위 1항 원금의 미상환 이자 일금 45,064,248원을 포함하여 일금 127,385,814원도 2012. 9. 27.까지 상환한다. |
같은 날인 2011. 9. 28. 기본적 형식과 내용은 유사하지만 지급일, 명목, 원금, 미상환 이자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 다른 금전대여약정서 3부가 더 작성되었다. 위 금전대여약정서를 포함하여 각 금전대여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3. 29.자로 아래와 같은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질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제6조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2.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교부받았다.
채무자 피고와 채권자 원고는 금전소비대차 및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에 관하여 아래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소비대차) 피고는 2011. 12. 31. 현재 원금 1,416,708,082원 및 그 이자 196,826,674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다. 제3조(변제기일) 대여금의 변제기일은 2012. 9. 26.로 한다. 제4조(이자) 이자는 원금에 한하여 연 8.5%로 정한다. 제6조(권리질권의 설정) 피고는 그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의 주식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원고는 동 주식을 교부받는다. ① 발행회사 : 주식회사 VV ② 종류 : 기명식 보통주 ③ 액면 500원 ④ 주식회사 VV 주식 10,000권 30매, 주권 야 제000371호로부터 아 제000400호까지(단, 주권 인수 2012. 3. 21.) 제9조(권리질의 존속기간) 이 권리질의 존속기간은 2012. 9. 26.까지로 한다. 제10조(실행방법) 피고가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할 시에는 원고가 위 주식을 임의의 방법으로 처분하며 그 비용을 공제한 처분금 잔액을 본 채무의 변제에 충당시키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는 주식의 처분금이 채무의 변제에 부족할 때는 곧 부족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
라. 2013. 9. 11.자 원고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1대 주주인 피고가 가지급금 반제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 바 있는 주식회사 VV 주식 30만 주를 본사의 자산으로 편입시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본전입화’하기로 하는 의안이 가결되었다.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위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위 의안에 찬성했다는 기재가 있다.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관하여 2013. 9. 30. 피고, 원고의 다른 주주인 SS 등의 위임을 받은 인증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증인의 사서증서 인증이 이루어졌다.
마. 2013. 10. 11.자 원고의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2013. 9. 11. 개최된 이사회에서 ‘2012. 3. 2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질권설정 계약서의 제2조(소비대차)에 따라 동 주식 30만 주를 일금 1,613,534,756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의 가지급금 반제를 위한 대물변제에 갈음한다’는 결의가 있었다.
바.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세금 10,233,796,190원을 체납하자 2021. 1. 14. 피고 명의로 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① 상인인 원고가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갖게 된 채권은 상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권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중 질권의 실행방법으로 채권자의 임의처분을 허용한 부분은 상법 제59조에 따라 허용되는 유질계약에 해당한다. 이 사건 대여약정의 변제기 도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가 2013. 9.경 이 사건 주식을 1,613,534,756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 귀속하는 방식으로 질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 이후인 2013. 9. 11.경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유효하게 적용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를 하였거나 새로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합병으로 30만 주에서 별지 기재 주식과 같이 365,100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 주식 중 이 사건 주식 365,100주의 주주권 확인을 구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약정,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및 이자 채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1,613,534,756(원금 1,416,708,082원 + 이자 196,826,674원)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의 질권실행부분은 유질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유질계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339조에 따라 무효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2013. 9. 11.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실제로 개최된 바가 없고, 피고가 위 임시주주총회 의결에 참석한 적도 없는데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형식적인 위임장에 따라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유효하게 적용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나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된 적도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UU 주식회사(이하 ‘UU’이라 한다) 사이에 2014. 4. 21.자 합의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었거나 대여계약상 당사자의 지위가 UU에 승계되었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되는바, 주주권 귀속에 다툼이 있는 자 사이에서 주주권 확인청구를 할 이익이 있고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1803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인인 피고 사이에 주주권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취득 여부
1)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중 질권실행방법이 유질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든 상사질권설정계약이 당연히 유질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사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참조).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중 제10조는 질권 실행방법에 관하여, 피고가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가 주식을 임의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비용을 공제한 처분금 잔액을 채무의 변제에 충당시킨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수 있음을 정한 것으로서 유질계약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유질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유질계약의 유효여부
민법 제355조에 따라 권리질권에도 준용되는 민법 제339조는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이른바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인의 금전대여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약정이율을 연 8.5%로 정한 이자약정까지 체결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금전대여행위는 상인인 원고가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어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대여약정 당시 작성된 2011. 9. 28.자 각 금전대여약정서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거래(가지급금 및 가수금 등)’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복멸하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약정은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질권 실행방법인 이 사건 유질계약은 상법에 따라 허용된다 할 것이다.
3) 질권 실행여부
그러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서 권리질의 존속기간을 2012. 9. 26.까지로 정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위 2012. 9. 26.까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취득한 원고의 질권은 소멸하였고(원고는 앞서 본 2013. 9. 11.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등이 원고의 질권 실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013. 9. 11.에는 이미 질권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이 사건 유질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유질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질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대물변제계약 등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취득 여부
1) ① 2013. 9. 11.자 원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1대 주주인 피고가 가지급금 반제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 바 있는 주식회사 VV 주식 30만 주를 본사의 자산으로 편입시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본전입화’하기로 하는 의안이 가결되었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② 2013. 10. 11.자 원고 이사회 의사록에 ‘2012. 3. 2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질권설정 계약서의 제2조(소비대차)에 따라 동 주식 30만 주를 일금 1,613,534,756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의 가지급금 반제를 위한 대물변제에 갈음한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유효하게 적용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나 대물변제계약은 모두 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따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데, 위 1)항의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는 모두 주식회사의 기관인 주주총회, 이사회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에 불과한 것인바, 위와 같은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주식회사인 원고가 회사의 주주나 법인의 기관의 지위가 아닌 자연인인 피고에 대하여 대외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주주로서 위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위 의안에 찬성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주식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절차에서 주주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를 곧바로 원고에 대한 대물변제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또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2013. 9. 1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의사록 기재와 같은 결의가 있었고 피고가 위 결의에 참석하여 의안에 찬성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의에는 ‘피고의 가지급금 반제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 바 있는 이 사건 주식을 본사의 자산으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대여약정,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금과 이미 발생한 이자 외에도 연 8.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 사이에 채무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대물변제에 갈음하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 방법, 절차, 정산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점, 채무액 확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사회 결의에는 원고가 참여하였다는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지급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한다는 대물변제의사, 대물변제수령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유효하게 적용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나 대물변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1,416,708,082원과 미상환 이자 196,826,674원의 합계 1,613,534,756원 및 그 중 대여금 원금 1,416,708,082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12. 3.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9. 28.까지는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정한 연 8.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인 202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미상환 이자 196,826,67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변제기 다음날인 2012. 9.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인 2023.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미상환 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정한 연 8.5%의 약정이자를 구하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의하면 이자는 원금에 한하여 정하고 있고 달리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 21.자 합의에 따라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었거나 ② UU가 피고의 지위를 승계하여 채무를 인수하였거나 ③ UU가 원고의 지위를 승계하여 채권이 UU에 양도되어 피고는 채권채무관계에서 모두 벗어났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원고, 피고, UU 사이에 2014. 4.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UU의 경영 참여 및 상호 협조 (1) UU와 피고는 자본잠식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원고의 회생을 위하여는 이해관계인 모두가 최대한 노력해야 함을 상호 인지하고, 원고의 재무구조 안정을 위하여 UU가 원고의 경영에 참여한다. (2) UU는 원고의 정상화 및 본 합의서 내용을 이행할 실무자를 원고에 파견하기로 하고, 원고 및 피고는 동 실무자가 원고의 실제적인 대표권을 갖고 원고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는 재무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갖고 책임있게 이를 실행한다. 피고는 원고의 회생을 위하여 아무런 보수 없이 최대한 노력하여 경영을 정상화시킨다. 2. 합병실행 피고는 피고의 책임으로 원고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이얼싼중국어학원과 합병을 상법상 허용하는 최단기간 내에 완료하기로 한다. 3. 이사회 재구성 피고는 UU가 추천하는 이사들에 한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감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상법상 허용하는 최단기간 내에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사회 구성은 UU와 피고의 지분 보유만큼 7:3으로 한다. UU는 대표이사를 지명할 권리를 갖는다. 4. 출자전환 절차 실행 원고와 피고는, UU가 원고에 대하여 보유한 이자를 포함한 채권 중 10억 원을 제외한 잔여채권을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의 책임으로 10:1 감자한 후, UU의 채권이 원고와 피고의 책임으로 출자전환되어 유티씨앤컴퍼티가 원고의 지분 70%를 보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한다. 5. 고용승계 UU는 원고를 경영함에 있어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경영 정상화 작업을 진행한다. 6. 계약승계 UU는 원고를 경영함에 있어서, 피고 또는 원고가 체결한 모든 대여계약을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의 채무를 소멸시키로 했다거나 UU가 원고 또는 피고의 이 사건 대여약정,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상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① 이 사건 합의는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UU가 원고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UU는 원고를 합병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② 위 합의서 1.(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원고의 자본이 잠식되는 등 재정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던바, 피고의 주장처럼 UU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대여계약의 양 당사자 지위를 모두 승계하거나 이 사건 대여약정,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상 원고의 지위를 UU가 승계하게 되면, 혼동으로 인한 채권소멸, 채권양도 등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잃게 되어 원고의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되게 된다.
③ 위 합의서에는 원고 ‘또는’ 피고가 체결한 대여계약을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대여계약 중 피고의 지위만을 승계한다거나 원고의 지위만을 승계하여, 궁극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모든 채권채무관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④ 이 사건 합의 제6항은 문언 자체로 ‘UU가 원고를 경영함에 있어서’ 원고 또는 피고가 체결한 모든 대여계약을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선언적 의미의 내용에 불과한바, 원고의 기존 경영진과 피고가 지배하고 있던 원고에 대한 지배권을 UU가 획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던 점, 당시 원고는 자본잠식이 될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태였던 점, UU는 원고에 대한 채권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제6항을 원고나 UU가 이 사건 대여약정,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상 권리를 구체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⑤ 또한 이 사건 합의 제5항은 ‘UU가 원고를 경영함에 있어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합의 제6항과 규정 방식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 제6항을 피고의 주장처럼 ‘UU가 원고의 대여계약상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로 새긴다면, 이 사건 합의 제5항 역시 ’UU가 원고의 기존 직원들과의 고용계약상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가 되어 UU가 원고의 주식을 매수하여 원고의 지배권을 획득하게 된 상황과 들어맞지 않게 된다.
⑥ 이 사건 합의로 이 사건 대여약정,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상 피고의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였거나, UU가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거나, 원고의 채권을 UU에 양도하기로 하였다면, 원․피고, UU가 이 사건 합의서에 그러한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합의 당시 지배구조, 경위,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대여약정,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자신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UU에게 채무를 승계시켰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⑦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이 사건 대여약정,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보관하게 된 주권이 피고에게 반환되지 않았고, UU에게 이전되지도 않았다.
⑧ 피고의 아들 WW, 원고의 소수주주인 ZZ 등, UU 사이에 2016. 10. 20. ‘원고의 소수주주인 ZZ 등과 UU는 원고의 가지급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민사상 소를 제기하거나 가처분,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하였던 사실 또한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2016. 10. 20.자 합의는 2014. 4. 21.에 있었던 이 사건 합의로부터 2년 6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 원․피고가 아닌 WW, ZZ 등, UU 사이에서 전환사채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가지급금’을 이 사건 대여약정,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의미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 제6항에 따라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였거나, 피고의 채무를 UU가 인수하였거나, 원고의 채권을 UU가 양수하였다면, 위 2016. 10. 20.자 합의의 내용은 ① 이미 소멸한 가지급금과 관련한 것이거나, ② 채무자인 UU가 부제소특약을 한 것이거나, ③ UU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도 아닌 원고의 소수주주인 ZZ 등이 부제소특약을 한 결과가 되어 모두 객관적인 상황과 들어맞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부제소특약이 이루어진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오히려 위 2016. 10. 20.자 합의 당시까지도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대여약정,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따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그렇다 하더라도 2016. 10. 20.자 합의의 당사자는 WW, 원고의 소수주주 ZZ 등, UU이고 내용도 전환사채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것이므로, 위 2016. 10. 20.자 합의 중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이 사건 대여약정,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1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