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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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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심요지)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12년 및 2013년 발생 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각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및 2013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법인세와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두307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