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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업무 무관 부동산 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 부과 적법 여부

대법원 2023두30765
판결 요약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서 제외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때 기한후 과세표준신고가 기준이 되었고,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의거했습니다.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가지급금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부동산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이자도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0765 판결은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동일 내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산입이 되나요?
답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0765 판결은 해당 처분(손금불산입 및 법인세 부과)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반영한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기한후 신고서대로 반영하여 처분한 법인세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0765 판결은 신고 내용을 반영해 처분한 세무서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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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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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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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12년 및 2013년 발생 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각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및 2013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법인세와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07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30. 선고 대법원 2023두307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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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이자도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0765 판결은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동일 내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산입이 되나요?
답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0765 판결은 해당 처분(손금불산입 및 법인세 부과)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반영한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기한후 신고서대로 반영하여 처분한 법인세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0765 판결은 신고 내용을 반영해 처분한 세무서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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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12년 및 2013년 발생 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각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및 2013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법인세와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07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30. 선고 대법원 2023두307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