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현금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2405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04.06. |
판 결 선 고 |
2023.05.25.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0. 12. 30. 체결된 xxx,xxx,xxx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xx,xxx,x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답변서
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하므로(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진술하지 않았다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의제자백이 성립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의 취지 등 참조). 피고는 2022. 11. 7.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개개의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 답변이 없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답변서가 진술 간주되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5. 2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24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현금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2405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04.06. |
판 결 선 고 |
2023.05.25.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0. 12. 30. 체결된 xxx,xxx,xxx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xx,xxx,x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답변서
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하므로(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진술하지 않았다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의제자백이 성립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의 취지 등 참조). 피고는 2022. 11. 7.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개개의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 답변이 없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답변서가 진술 간주되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5. 2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24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