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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로 채무초과 발생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2405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현금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면 그러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없이 변론에도 불출석해 의제자백이 성립되어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을 일부 취소토록 하고, 피고에게 반환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현금증여 #채무초과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질의 응답
1. 현금 증여로 상대방 채무초과가 발생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현금증여로 채무초과에 이르게 된 경우, 법원은 사해행위로 보아 해당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4054 판결은 이 사건 현금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러한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가 소장 사실에 구체적 답변 없이 변론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의제자백이 성립하여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4054 판결은 민사소송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고가 사실을 다투지 않고 불출석하면 의제자백이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일부 금액만 취소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예,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채권자 보호 범위 내 한도로만 증여계약을 일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4054 판결은 주문에서 한도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현금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240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04.06.

판 결 선 고

2023.05.25.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0. 12. 30. 체결된 xxx,xxx,xxx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xx,xxx,x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답변서

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하므로(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진술하지 않았다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의제자백이 성립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의 취지 등 참조). 피고는 2022. 11. 7.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개개의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 답변이 없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답변서가 진술 간주되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5. 2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24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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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로 채무초과 발생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2405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현금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면 그러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없이 변론에도 불출석해 의제자백이 성립되어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을 일부 취소토록 하고, 피고에게 반환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현금증여 #채무초과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질의 응답
1. 현금 증여로 상대방 채무초과가 발생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현금증여로 채무초과에 이르게 된 경우, 법원은 사해행위로 보아 해당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4054 판결은 이 사건 현금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러한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가 소장 사실에 구체적 답변 없이 변론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의제자백이 성립하여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4054 판결은 민사소송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고가 사실을 다투지 않고 불출석하면 의제자백이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일부 금액만 취소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예,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채권자 보호 범위 내 한도로만 증여계약을 일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4054 판결은 주문에서 한도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현금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240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04.06.

판 결 선 고

2023.05.25.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0. 12. 30. 체결된 xxx,xxx,xxx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xx,xxx,x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답변서

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하므로(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진술하지 않았다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의제자백이 성립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의 취지 등 참조). 피고는 2022. 11. 7.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개개의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 답변이 없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답변서가 진술 간주되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5. 2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24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