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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은 명목상의 회사이며, 손금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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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17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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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OO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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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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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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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143,122,67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18. 전원장치 등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ㆍ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법인이고, 안MM은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홍콩 법인인 TT(이하 ‘홍콩 법인’이라고 한다)는 안MM이 2006. 3.경 자본금 10,000홍콩달러로 100% 출자(1인 주주)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9년경 실질거래 없이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홍콩 법인에914,311,040원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그 중 반환되지 않은 559,404,214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여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법인세 143,122,678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홍콩 법인과 체결한 게임기수출 알선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알선수수료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홍콩 법인은 원고의 대표자 안MM이 자본금 10,000홍콩달러(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한화 120여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설립한 1인 회사로서, 고유의 물적 시설이나 인적 조직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2009년 당시에도 여전히 안MM이 1인 주주로서 홍콩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홍콩 법인이 원고에게 거래업체를 소개하고 수출대금을 보증 또는 선지급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 후 그 대가로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국내에서 물품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중국 거래업체가 직접 선입금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게임기 등 수출거래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홍콩에 원고와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의 법인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홍콩 법인에 송금한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알선수수료의 요율과 일치하지도 않는 점, ⑤ 안MM은 2009. 4. 14.부터 2009. 6. 16.까지 8회에 걸쳐 홍콩 법인으로부터 자신과 김HH, 류KK의 개인계좌를 통해 합계 354,906,826원을 송금받았는바, 이처럼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였다가 법인계좌가 아닌 대표자 및 직원계좌를 통해 반환받는 것은 전형적인 기업자금유출법에 해당하는 점(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작성ㆍ제출한 차용증인 갑 제13호증의 1, 2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354,906,826원이 실재하는 수출거래 등을 원인으로 송금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홍콩 법인은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은 가공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될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쟁점금액이 홍콩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는 각 서증의 제출시기와 경위, 작성자와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7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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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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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17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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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OO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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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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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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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143,122,67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18. 전원장치 등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ㆍ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법인이고, 안MM은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홍콩 법인인 TT(이하 ‘홍콩 법인’이라고 한다)는 안MM이 2006. 3.경 자본금 10,000홍콩달러로 100% 출자(1인 주주)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9년경 실질거래 없이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홍콩 법인에914,311,040원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그 중 반환되지 않은 559,404,214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여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법인세 143,122,678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홍콩 법인과 체결한 게임기수출 알선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알선수수료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홍콩 법인은 원고의 대표자 안MM이 자본금 10,000홍콩달러(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한화 120여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설립한 1인 회사로서, 고유의 물적 시설이나 인적 조직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2009년 당시에도 여전히 안MM이 1인 주주로서 홍콩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홍콩 법인이 원고에게 거래업체를 소개하고 수출대금을 보증 또는 선지급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 후 그 대가로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국내에서 물품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중국 거래업체가 직접 선입금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게임기 등 수출거래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홍콩에 원고와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의 법인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홍콩 법인에 송금한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알선수수료의 요율과 일치하지도 않는 점, ⑤ 안MM은 2009. 4. 14.부터 2009. 6. 16.까지 8회에 걸쳐 홍콩 법인으로부터 자신과 김HH, 류KK의 개인계좌를 통해 합계 354,906,826원을 송금받았는바, 이처럼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였다가 법인계좌가 아닌 대표자 및 직원계좌를 통해 반환받는 것은 전형적인 기업자금유출법에 해당하는 점(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작성ㆍ제출한 차용증인 갑 제13호증의 1, 2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354,906,826원이 실재하는 수출거래 등을 원인으로 송금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홍콩 법인은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은 가공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될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쟁점금액이 홍콩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는 각 서증의 제출시기와 경위, 작성자와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7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