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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및 증여행위 취소 가능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52725
판결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경우, 해당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등기말소의무도 인정되었습니다. 증여 당시 채무초과, 채권성립 기반 관계,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한 증거 부재가 결정적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채무초과 #가족증여 #부동산 증여
질의 응답
1.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에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나-52725 판결은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피보전채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나-5272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점을 근거로 사해행위취소 및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증여 당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불송치로 결론났다면 사해의사가 없는 걸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불송치 결정만으로 사해의사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추가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나-52725는 불송치(증거불충분) 사정만으로 사해의사 부재 또는 수익자의 선의 입증에 부족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경우 실무적으로 어떤 조치가 따르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와 원물반환(등기말소)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나-52725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의무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527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2. 판단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4) 피고는 채무자 BB와 피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가 채무면탈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가 2023. 5. 10.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BB에게 사해의사가 없다거나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52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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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및 증여행위 취소 가능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52725
판결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경우, 해당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등기말소의무도 인정되었습니다. 증여 당시 채무초과, 채권성립 기반 관계,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한 증거 부재가 결정적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채무초과 #가족증여 #부동산 증여
질의 응답
1.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에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나-52725 판결은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피보전채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나-5272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점을 근거로 사해행위취소 및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증여 당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불송치로 결론났다면 사해의사가 없는 걸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불송치 결정만으로 사해의사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추가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나-52725는 불송치(증거불충분) 사정만으로 사해의사 부재 또는 수익자의 선의 입증에 부족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경우 실무적으로 어떤 조치가 따르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와 원물반환(등기말소)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나-52725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의무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527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2. 판단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4) 피고는 채무자 BB와 피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가 채무면탈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가 2023. 5. 10.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BB에게 사해의사가 없다거나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52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