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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 경정청구 기각 및 양도소득세 무효 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187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 후 원고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무효를 다툼. 법원은 명백한 하자 인정 어려움과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불인정을 사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 등기의 객관적 외형, 사실관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므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도 부정.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경정청구 #세무서장 #과세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약정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경정청구 등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주장하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187 판결은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했으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취득경위가 임의경매일 때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답변
취득원인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라면 계약명의신탁 성립이 명확치 않아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187 판결은 임의경매 취득 부동산에 대해 계약명의신탁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명의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상의 명의를 근거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187 판결은 등기명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오인을 인정하였습니다.
4. 경정청구만으로 세무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게 되나요?
답변
단순한 경정청구 제기 사실만으로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187 판결은 원고가 경정청구를 통해 명의신탁을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정청구가 있었다 하여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부동산취득원인상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18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4.5.

판 결 선 고

2023.4.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98,964,62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20.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 답 128㎡‘에 관하여 2011. 10.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 5. 21.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 도로 323㎡‘에 관하여 2012.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1. 22.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 전 206㎡‘ 및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 전 56㎡‘에 관하여 각 2013. 1.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각 ⁠‘제1 부동산’, ⁠‘제2 부동산’, ⁠‘제3부동산’, ⁠‘제4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1. 1. 13. 주식회사 CC건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CC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198,964,625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21.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주장하면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2. 16.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DD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제1, 2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제3, 4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김EE과 그 여동생 김DD의 부탁에 따라 제3, 4 부동산을 임의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 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980,2997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주식회사 CC건설에 양도되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객관적·외형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양도소득자가 김DD이나 김EE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원고가 경정청구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김DD과 사이에 양자 간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남FF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양자간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 4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의 취득원인이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이므로 이를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3. 04. 1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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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 경정청구 기각 및 양도소득세 무효 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187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 후 원고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무효를 다툼. 법원은 명백한 하자 인정 어려움과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불인정을 사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 등기의 객관적 외형, 사실관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므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도 부정.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경정청구 #세무서장 #과세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약정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경정청구 등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주장하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187 판결은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했으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취득경위가 임의경매일 때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답변
취득원인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라면 계약명의신탁 성립이 명확치 않아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187 판결은 임의경매 취득 부동산에 대해 계약명의신탁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명의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상의 명의를 근거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187 판결은 등기명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오인을 인정하였습니다.
4. 경정청구만으로 세무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게 되나요?
답변
단순한 경정청구 제기 사실만으로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187 판결은 원고가 경정청구를 통해 명의신탁을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정청구가 있었다 하여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부동산취득원인상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18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4.5.

판 결 선 고

2023.4.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98,964,62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20.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 답 128㎡‘에 관하여 2011. 10.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 5. 21.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 도로 323㎡‘에 관하여 2012.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1. 22.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 전 206㎡‘ 및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 전 56㎡‘에 관하여 각 2013. 1.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각 ⁠‘제1 부동산’, ⁠‘제2 부동산’, ⁠‘제3부동산’, ⁠‘제4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1. 1. 13. 주식회사 CC건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CC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198,964,625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21.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주장하면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2. 16.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DD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제1, 2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제3, 4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김EE과 그 여동생 김DD의 부탁에 따라 제3, 4 부동산을 임의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 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980,2997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주식회사 CC건설에 양도되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객관적·외형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양도소득자가 김DD이나 김EE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원고가 경정청구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김DD과 사이에 양자 간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남FF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양자간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 4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의 취득원인이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이므로 이를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3. 04. 1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