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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해제 거부 위법 판결 이후 국가배상책임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6418
판결 요약
납세담보 해제거부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더라도, 공무원의 과실 또는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평균적 공무원이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납세담보 해제거부 #상속세 연부연납 #연대납세의무 #국가배상책임 #공무원 과실
질의 응답
1. 납세담보 해제거부가 위법인 경우 국가배상책임도 인정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나 직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6418 판결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국가배상책임은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부연납 상속인의 개별 납세담보 해제 요구 거부 시 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담당공무원이 당시에 법령 해석이나 실무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대응했다면 직무상 과실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6418 판결은, 상속인의 합치된 의사가 필요하다는 법령해석이 있던 상황에서는 담당공무원이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3. 행정심판 등에서 담보 해제거부가 위법하다고 나왔는데 왜 배상청구는 인용되지 않았나요?
답변
행정심판에서 위법이 인정되어도, 담당공무원이 신중히 법령을 해석하고 평균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6418 판결은, 행정심판 결정을 고려하더라도, 담담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명확치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담보해제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전보하여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그 거부처분의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76418 손해배상(기)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05.25

판 결 선 고

2023.06.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94,132,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박XX이 2014. 4. 19. 사망하여 망인의 처인 이YY, 자녀들인 원고, 박ZZ, 박QQ, 박WW, 망 박VV(1994. 1. 5. 사망)의 자녀들인 박UU, 박TT(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대습상속 하였는데,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 중 이YY는 3/13 지분, 박ZZ, 원고, 박QQ, 박WW은 각2/13 지분, 박UU, 박TT은 각 1/13 지분씩을 상속받았다.

나. 이 사건 상속인들 중 대표상속인인 박WW은 2014. 10. 31. 이 사건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를 받고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세무서인 SS세무서장에게 상속세 87,219,681,663원을 신고하면서 세액 중 18,637,000,000원을 우선 납부하는 한편 나머지 세액 68,582,681,650원에 대하여는 주식과 토지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에 의거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이때 원고가 납세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표’ 생략)

다. 박WW은 2015. 3. 11. 상속세액을 91,560,584,985원으로 수정신고 하는 한편 주식과 토지 등을 추가로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 72,923,584,985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을 하였고, 2015. 4. 30. SS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표’ 생략)

라. 이 사건 상속인들은 연부연납에 따른 납부회차에 대한 세액을 순차로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1회차분 세액을 납부한 후인 2015. 11. 6.부터 2018. 5. 8.까지 12차례에 걸쳐 자신이 납세담보로 제공한 주식에 대하여 연부연납한 세액에 상응하는 만큼의 담보 해제를 요구하였고, SS세무서장을 원고의 요구를 모두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SS세무서장의 2018. 5. 8.자 최종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5. 21. 조심 2018구2468호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0. 23.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상속인들이 3회차 상속세 연부연납세액까지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당초 제공된 납세담보를 유지하고 있어 적정담보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이 상속인들 사이에 납세담보해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부적인 사정을 이유로 납세담보해제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그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납세담보를 해제하는 것이 원고로 하여금 조세채무의 이행을 더욱 용이하게 하여 국가의 과세권 유지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이라 한다).

바. SS세무서는 2018. 10. 25. 원고에게 상속세 연부연납과 관련하여 원고가 공탁한 RR교역 473,167주, RR섬유 104,303주, DD금융 27,125주 및 MM우 6,980주의 납세담보를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32호증, 을 제 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었음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와 같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금융이자비용, 가산금, 주가하락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게 합계 3,094.132,4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SS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해제해 주지 않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2017. 10. 31. 3차 연부연납 금액 2,362,905,103원 및 2018. 10. 30. 2,362,905,090원, 5차 연부연납 금액 2,270,000,000원을 납부한바, 피고는 원고의 3차 연부연납 금액 관련 대출금에 대한 2017. 10. 31. ~ 2019. 10. 31.까지의 이자 부담 상당 손해액 196,723,189원과 4차 연부연납 금액 관련 대출금에 대한 2018. 10. 31. ~ 2019. 10. 31.까지의 이자 부담 상당 손해액 103,906,041원, 5차 연부연납 금액 관련 대출금에 대한 2019. 5. 30. ~ 2019. 10. 31.까지의 이자 부담 상당 손해액 35,736,28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4회차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바 피고는 4차 연부연납 가산금 128,526,46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납세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적기에 처분하지 못하여 위 주식의 시가 하락분 1,461,779,545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 주식의 시가 하락으로 인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2019. 10. 31.부터 2023. 3. 31.까지 부담한 대출금 이자 합계액 867,460,91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체상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그로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에게 전보하여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이 사건 거부처분의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상속세의 연부연납 제도는 상속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로 납세의무자가 납세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속세에 있어서 납부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연부연납의 허가는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세의무와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 유예의 이익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참조). 연부연납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원고는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상속세를 즉시 납부하는 대신 상속받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이익을 받는 선택을 한 것이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해서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24.자 2013스33, 34 결정 등 참조). 자신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하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의해 다른 상속인들이 불이행한 상속세의 납부까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행정심판 이전에 확립된 실무례나 해석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주식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상속인 중 일부가 연부연납세액 중 납부한 회차분만큼의 금액만큼 납세담보를 해제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속세의 납세담보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만약 다른 상속인이 추가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속인은 과세관청의 납세담보의무 해제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법령의 규정이나 확립된 실무례나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납세담보의 해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4) SS세무서 소속 담당 공무원은 2017. 3. 15. 국세청 법령해석과에 상속인들 중 납세담보를 제공한 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본인의 납세담보에 대하여 담보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및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에 따라 담보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 법령해석과는 2017. 5. 1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 상속인의 합치된 의사로 동 금액에 상당하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해제할 것인지 여부와 방법은 조세일실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이라고 회신하였다. 이처럼 국세청 법령해석과의 국세자문신청에 대한 회신에서도 연부연납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 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합치된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6.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6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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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해제 거부 위법 판결 이후 국가배상책임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6418
판결 요약
납세담보 해제거부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더라도, 공무원의 과실 또는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평균적 공무원이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납세담보 해제거부 #상속세 연부연납 #연대납세의무 #국가배상책임 #공무원 과실
질의 응답
1. 납세담보 해제거부가 위법인 경우 국가배상책임도 인정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나 직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6418 판결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국가배상책임은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부연납 상속인의 개별 납세담보 해제 요구 거부 시 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담당공무원이 당시에 법령 해석이나 실무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대응했다면 직무상 과실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6418 판결은, 상속인의 합치된 의사가 필요하다는 법령해석이 있던 상황에서는 담당공무원이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3. 행정심판 등에서 담보 해제거부가 위법하다고 나왔는데 왜 배상청구는 인용되지 않았나요?
답변
행정심판에서 위법이 인정되어도, 담당공무원이 신중히 법령을 해석하고 평균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6418 판결은, 행정심판 결정을 고려하더라도, 담담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명확치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담보해제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전보하여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그 거부처분의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76418 손해배상(기)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05.25

판 결 선 고

2023.06.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94,132,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박XX이 2014. 4. 19. 사망하여 망인의 처인 이YY, 자녀들인 원고, 박ZZ, 박QQ, 박WW, 망 박VV(1994. 1. 5. 사망)의 자녀들인 박UU, 박TT(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대습상속 하였는데,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 중 이YY는 3/13 지분, 박ZZ, 원고, 박QQ, 박WW은 각2/13 지분, 박UU, 박TT은 각 1/13 지분씩을 상속받았다.

나. 이 사건 상속인들 중 대표상속인인 박WW은 2014. 10. 31. 이 사건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를 받고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세무서인 SS세무서장에게 상속세 87,219,681,663원을 신고하면서 세액 중 18,637,000,000원을 우선 납부하는 한편 나머지 세액 68,582,681,650원에 대하여는 주식과 토지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에 의거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이때 원고가 납세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표’ 생략)

다. 박WW은 2015. 3. 11. 상속세액을 91,560,584,985원으로 수정신고 하는 한편 주식과 토지 등을 추가로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 72,923,584,985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을 하였고, 2015. 4. 30. SS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표’ 생략)

라. 이 사건 상속인들은 연부연납에 따른 납부회차에 대한 세액을 순차로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1회차분 세액을 납부한 후인 2015. 11. 6.부터 2018. 5. 8.까지 12차례에 걸쳐 자신이 납세담보로 제공한 주식에 대하여 연부연납한 세액에 상응하는 만큼의 담보 해제를 요구하였고, SS세무서장을 원고의 요구를 모두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SS세무서장의 2018. 5. 8.자 최종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5. 21. 조심 2018구2468호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0. 23.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상속인들이 3회차 상속세 연부연납세액까지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당초 제공된 납세담보를 유지하고 있어 적정담보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이 상속인들 사이에 납세담보해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부적인 사정을 이유로 납세담보해제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그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납세담보를 해제하는 것이 원고로 하여금 조세채무의 이행을 더욱 용이하게 하여 국가의 과세권 유지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이라 한다).

바. SS세무서는 2018. 10. 25. 원고에게 상속세 연부연납과 관련하여 원고가 공탁한 RR교역 473,167주, RR섬유 104,303주, DD금융 27,125주 및 MM우 6,980주의 납세담보를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32호증, 을 제 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었음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와 같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금융이자비용, 가산금, 주가하락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게 합계 3,094.132,4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SS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해제해 주지 않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2017. 10. 31. 3차 연부연납 금액 2,362,905,103원 및 2018. 10. 30. 2,362,905,090원, 5차 연부연납 금액 2,270,000,000원을 납부한바, 피고는 원고의 3차 연부연납 금액 관련 대출금에 대한 2017. 10. 31. ~ 2019. 10. 31.까지의 이자 부담 상당 손해액 196,723,189원과 4차 연부연납 금액 관련 대출금에 대한 2018. 10. 31. ~ 2019. 10. 31.까지의 이자 부담 상당 손해액 103,906,041원, 5차 연부연납 금액 관련 대출금에 대한 2019. 5. 30. ~ 2019. 10. 31.까지의 이자 부담 상당 손해액 35,736,28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4회차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바 피고는 4차 연부연납 가산금 128,526,46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납세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적기에 처분하지 못하여 위 주식의 시가 하락분 1,461,779,545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 주식의 시가 하락으로 인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2019. 10. 31.부터 2023. 3. 31.까지 부담한 대출금 이자 합계액 867,460,91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체상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그로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에게 전보하여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이 사건 거부처분의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상속세의 연부연납 제도는 상속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로 납세의무자가 납세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속세에 있어서 납부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연부연납의 허가는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세의무와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 유예의 이익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참조). 연부연납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원고는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상속세를 즉시 납부하는 대신 상속받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이익을 받는 선택을 한 것이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해서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24.자 2013스33, 34 결정 등 참조). 자신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하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의해 다른 상속인들이 불이행한 상속세의 납부까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행정심판 이전에 확립된 실무례나 해석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주식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상속인 중 일부가 연부연납세액 중 납부한 회차분만큼의 금액만큼 납세담보를 해제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속세의 납세담보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만약 다른 상속인이 추가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속인은 과세관청의 납세담보의무 해제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법령의 규정이나 확립된 실무례나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납세담보의 해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4) SS세무서 소속 담당 공무원은 2017. 3. 15. 국세청 법령해석과에 상속인들 중 납세담보를 제공한 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본인의 납세담보에 대하여 담보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및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에 따라 담보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 법령해석과는 2017. 5. 1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 상속인의 합치된 의사로 동 금액에 상당하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해제할 것인지 여부와 방법은 조세일실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이라고 회신하였다. 이처럼 국세청 법령해석과의 국세자문신청에 대한 회신에서도 연부연납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 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합치된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6.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6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